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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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12 |
타법개정: 2016.8.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전문개정 2014.4.1.]
-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 [전문개정 2014.4.1.]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편집]-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4.4.1.]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 [제목개정 2014.4.1.]
- 제9조 삭제 <1999.3.17.>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4.]
- 제11조 삭제 <1999.3.17.>
- 제12조 삭제 <1999.3.17.>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개정 2014.4.1.>
[편집]-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14조 삭제 <1999.3.17.>
- 제15조 삭제 <1999.3.17.>
- 제16조 삭제 <1999.3.17.>
- 제17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주활동 보고
- 가. 수주활동 상황
- 나. 계약 체결 결과
- 다. 해외공사 실적
- 2. 시공 상황 보고
- 가. 시공 상황
- 나. 준공
- 다. 공사내용 변경
-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 1. 수주활동 보고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다목·라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3. 제1항제1호다목의 보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 4. 제1항제2호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 [전문개정 2014.4.1.]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편집]- 제18조 삭제 <1999.3.17.>
-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4.1.]
-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 2. 국내 도시개발·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토지측량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
-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
-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4.1.]
-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4.2.11.]
-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조사와 자료 발간
-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 나. 지원금액
-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 라. 신청방법
-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 [본조신설 2016.2.11.]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 ②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전문개정 2014.4.1.]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3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 ③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 2. 의료진: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본조신설 2016.2.11.]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편집]-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1.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법 제도·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 2.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매각의 실행 및 운영·관리 업무
- [본조신설 2016.2.11.]
-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6.2.11.]
제6장 해외건설협회
[편집]-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2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29조 삭제 <1999.3.17.>
제7장 감독
[편집]- 제30조 삭제 <1999.3.17.>
- 제31조 삭제 <1999.3.17.>
- 제32조 삭제 <1999.3.17.>
-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
-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 4. 협회 회장
- [전문개정 2014.4.1.]
- 제34조 삭제 <1999.3.17.>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14.4.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066호, 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수립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 ②협회는 1993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2월28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1994년도 회계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 (해외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2.28.>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12.3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844호, 1998.7.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해외건설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외건설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해외건설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이를 새로이 교부받을 때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을 하는 때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격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 |
특수공사업 |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다만,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과 등록기준을 갖출 때까지는 영업내용중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조경공사업 |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
- ③(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88호, 1999.3.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953호, 2000.8.17.>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9> 내지 <41>생략
-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 ⑧ 및 ⑨ 생략
-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36>부터 <138>까지 생략
-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3호, 2009.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7> 및 <48> 생략
-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 <54> 생략
-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6.28.> (무역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15호, 201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97호, 2011.4.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56호, 2012.7.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3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본다.
- 제4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 <105>부터 <146>까지 생략
-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68호, 2014.2.11.>
-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 별표 1 제6호나목 및 별표 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168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4> 생략
-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76호, 2016.2.11.>
-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 <74> 및 <75> 생략
-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5] 삭제 <2014.4.1.>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976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302호) (시행 2015.6.4)
-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292호) (시행 2014.4.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5168호) (시행 2014.2.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956호) (시행 2012.7.18)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897호) (시행 2011.4.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626호) (시행 2011.1.1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615호) (시행 2011.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220호) (시행 2010.7.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744호) (시행 2009.10.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563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20257호) (시행 2007.9.10)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186호) (시행 2001.3.3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6953호) (시행 2000.8.1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6188호) (시행 1999.3.1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6081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844호) (시행 1998.7.25)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581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296호) (시행 1997.3.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066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464호) (시행 1988.6.1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779호) (시행 1985.10.1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866호) (시행 1982.7.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801호) (시행 1982.4.2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321호) (시행 1981.5.30)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9524호) (시행 1979.7.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8521호) (시행 1977.4.10)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8103호) (시행 1976.4.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해외건설 촉진법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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