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8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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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86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14
일부개정: 2007.12.1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3·12·30, 1991·12·14>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4·2>
[전문개정 1963·2·9]
  • 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1983·12·30, 1991·12·14, 1999.2.5>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5>
4. 삭제 <1999.2.5>
5. 삭제 <1999.2.5>
6. 삭제 <1982·4·2>
7. 삭제 <1999.2.5>
8. 삭제 <1999.2.5>
9. 삭제 <1999.2.5>
  •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 삭제 <1999.2.5>
  •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1·12·14]
  • 제7조 삭제 <1993·12·27>
  • 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2·16, 1991·12·14, 2007.12.14>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1)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보증보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2 (등록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1999.2.5>]
  • 제10조의3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개정 1999.2.5>) (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2)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2에서 이동<1999.2.5>]
  • 제10조의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4·2]
  • 제10조의5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6 (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 제13조 삭제 <1999.2.5>
  • 제14조 (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 제1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2) 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12·14]
[[[대한민국 해외이주법#13|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1991·12·14 법4413>]
  •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1·12·14>
[[[대한민국 해외이주법#14|제14조]]에서 이동<1991·12·14 법4413>]
  • 제17조 삭제 <1999.2.5>


부칙[편집]

  • 부칙 <제1030호,1962.3.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71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39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31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52호,1982.4.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3672호,1983.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 부칙 <제4413호,1991.12.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 부칙 <제4602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754호,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683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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