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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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7
제정: 2013.8.6.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010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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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