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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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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16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7.4.29
제정: 1996.8.1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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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의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2.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3.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라 함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무기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조"라 함은 화학물질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가공"이라 함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추출 또는 정제등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9. "소비"라 함은 화학물질의 사용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제기구"라 함은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1. "국제사찰"이라 함은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찰을 말한다.
12. "시설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 제3조 (화학무기금지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 외무부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 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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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대상 1종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 는 당해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조 (지위승계) ① 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조허가의 취소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9조 (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0조 (폐기) ①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에 한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3장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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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당해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1종화학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받기 40일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2종화학물질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협약당사국외의 국가로부터 이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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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제조량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사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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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협약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 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찰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등) ① 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촬영 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국제사찰단 소속의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등) 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기간중 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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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보호목적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이하 "보호목적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 제20조 (비밀보호) 이 법 및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자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학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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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벌칙)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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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162호, 1996.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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