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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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1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7.4.29 |
제정: 1996.8.1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의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 2.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밖의 평화적 목적
- 나.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 라.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 3.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 4. "원료물질"이라 함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5. "특정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무기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화학물질을 말한다.
-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제조"라 함은 화학물질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8. "가공"이라 함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추출 또는 정제등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 9. "소비"라 함은 화학물질의 사용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 10. "국제기구"라 함은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 11. "국제사찰"이라 함은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찰을 말한다.
- 12. "시설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화학무기금지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 외무부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 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등의 규제
[편집]- 제5조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대상 1종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 는 당해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조 (지위승계) ① 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조허가의 취소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9조 (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0조 (폐기) ①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에 한한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3장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편집]- 제11조 (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당해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1종화학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받기 40일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2종화학물질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협약당사국외의 국가로부터 이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신고
[편집]- 제13조 (제조량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사찰등
[편집]- 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협약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 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찰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등) ① 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촬영 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②국제사찰단 소속의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등) 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기간중 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19조 (보호목적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이하 "보호목적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 제20조 (비밀보호) 이 법 및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자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학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한 자
-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자
-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162호, 1996.8.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5162호) (시행 199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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