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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제8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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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89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2
제정: 2008.3.2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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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49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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