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8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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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법률 제89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3.22. |
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환경성질환의 지정
-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 5.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 6.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1. 환경보건 전문가
-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 4. 관계 공무원
-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 등
[편집]-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제8946호(2008.3.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편집]-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편집]-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 2. 제한 내용
- 3. 제한 범위
- ④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권고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46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의 유효기간)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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