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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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832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1. 06.
일부개정: 2021. 01. 0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편집]

  •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편집]

  •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편집]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제5장 보칙[편집]

  •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0442호, 2011. 03. 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403호, 2012. 0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13호, 2016. 01.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5298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832호, 2021. 01. 0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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