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87호)
보이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01. 06. |
일부개정: 2021. 01. 0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편집]-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편집]-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편집]-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의2(벌칙)
-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과태료)
-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42호, 2011. 03. 0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를 삭제한다.
-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403호, 2012. 03. 2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228>까지 생략
-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3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39>까지 생략
-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41>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13호, 2016. 01. 27.>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250>까지 생략
-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 <252>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5298호, 2017. 12. 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832호, 2021. 01. 0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87호) (시행 2022. 01. 20.)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832호) (시행 2022. 01. 0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569호) (시행 2016. 3. 1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 11. 19.)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403호) (시행 2012. 7. 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 (시행 2011. 9. 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0.] [훈령 제178호, 2020. 7. 10., 일부개정]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3.] [훈령 제176호, 2020. 7. 3., 일부개정]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30.] [훈령 제230호, 2021. 9. 30., 전부개정]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시행 2020. 2. 1.] [훈령 제123호, 2020. 2. 1., 일부개정]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시행 2021. 9. 10.] [훈령 제228호, 2021. 9. 10., 전부개정]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 [훈령 제175호, 2020. 7. 1., 일부개정]
-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훈령 제141호, 2020. 4. 1., 일부개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1. 4. 6.] [훈령 제206호, 2021. 4. 6., 일부개정]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시행 2018. 9. 28.] [훈령 제55호, 2018. 9. 28., 일부개정]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20.] [훈령 제225호, 2021. 7. 20., 일부개정]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시행 2017. 7. 26.] [훈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시행 2021. 1. 15.] [훈령 제199호, 2021. 1. 15., 일부개정]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시행 2020. 2. 1.] [훈령 제123호, 2020. 2. 1., 일부개정]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21. 6. 17.] [예규 제52호, 2021. 6. 17., 전부개정]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9. 6. 26.] [고시 제2019-44호, 2019. 6. 26., 일부개정]
-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 22.] [조례 제3855호, 2015. 7. 10., 일부개정]
-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0. 5. 19.] [조례 제6555호, 2020. 5. 19., 일부개정]
-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10. 10.] [조례 제3930호, 2014. 10. 10., 일부개정]
-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4. 19.] [조례 제4078호, 2018. 4. 19.,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9. 10. 15.] [조례 제5271호, 2019. 10. 15.,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0. 30.] [조례 제4777호, 2015. 10. 3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0. 7. 3.] [조례 제5472호, 2020. 7. 3.,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9.] [조례 제5848호, 2019. 1. 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5.] [조례 제6386호, 2017. 1. 5., 타법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7. 2. 6.] [조례 제999호, 2017. 2. 6.,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5. 7. 30.] [조례 제1536호, 2015. 7. 30.,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5.] [조례 제5952호, 2018. 4. 5., 일부개정]
-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 편성· 운영 조례 [시행 2017. 7. 6.] [조례 제4295호, 2017. 7. 6., 일부개정]
-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3. 10. 4.] [조례 제3796호, 2013. 10. 4.,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 [조례 제1851호, 2017. 5. 1., 일부개정]
-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3. 7. 15.] [조례 제3768호, 2013. 7. 15., 일부개정]
-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시행 2012. 1. 13.] [조례 제3429호, 2012. 1. 13., 일부개정]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15. 10. 23.] [규칙 제3011호, 2015. 10. 23., 제정]
- 강원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7. 3.] [규칙 제3176호, 2020. 7. 3., 일부개정]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 9.] [규칙 제3206호, 2021. 4. 9., 일부개정]
-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21. 1. 8.] [규칙 제3951호, 2021. 1. 8., 전부개정]
-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21. 3. 29.] [규칙 제3956호, 2021. 3. 29., 일부개정]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0. 6.] [규칙 제3985호, 2021. 10. 6., 일부개정]
-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21. 7. 8.] [규칙 제3289호, 2021. 7. 8., 일부개정]
-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6. 11.] [규칙 제3256호, 2020. 6. 11., 전부개정]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5. 3.] [규칙 제3284호, 2021. 5. 3., 일부개정]
- 경상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15. 7. 2.] [규칙 제2809호, 2015. 7. 2., 일부개정]
-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시행 2020. 7. 2.] [규칙 제2958호, 2020. 7. 2., 전부개정]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5. 31.] [규칙 제2976호, 2021. 5. 31.,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15. 10. 1.] [규칙 제3001호, 2015. 10. 1., 제정]
- 광주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7. 6.] [규칙 제3206호, 2020. 7. 6.,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19. 7. 1.] [규칙 제2947호, 2019. 7. 1.,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18. 6. 20.] [규칙 제2909호, 2018. 6. 20.,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7. 12.] [규칙 제3012호, 2021. 7. 12.,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1. 6. 30.] [규칙 제3224호, 2021. 6. 3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7. 30.] [규칙 제3226호, 2021. 7. 3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규칙 [시행 2016. 10. 20.] [규칙 제3060호, 2016. 10. 20.,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19. 1. 9.] [규칙 제3970호, 2019. 1. 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4. 29.] [규칙 제4007호, 2020. 4.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규칙 제4702호, 2021. 12. 2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시행 2018. 1. 18.] [규칙 제4198호, 2018. 1. 18.,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6. 4.] [규칙 제4347호, 2020. 6. 4.,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규칙 제4457호, 2022. 1. 1.,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0.] [규칙 제305호, 2021. 11. 10.,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9. 30.] [규칙 제301호, 2021. 9. 30.,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5. 28.] [규칙 제916호, 2020. 5. 28.,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21. 9. 30.] [규칙 제3223호, 2021. 9. 30.,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6. 2.] [규칙 제3157호, 2020. 6. 2.,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 13.] [규칙 제3225호, 2021. 12. 10., 일부개정]
- 전라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시행 2019. 2. 8.] [규칙 제3178호, 2019. 2. 8., 일부개정]
-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시행 2019. 8. 8.] [규칙 제3196호, 2019. 8. 8., 일부개정]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5.] [규칙 제3270호, 2021. 11. 25., 일부개정]
-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20. 4. 1.] [규칙 제3126호, 2020. 4. 1., 일부개정]
-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7. 13.] [규칙 제3136호, 2020. 7. 13., 일부개정]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6. 4.] [규칙 제3167호, 2021. 6. 4.,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 11.] [규칙 제474호, 2016. 2. 11.,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5. 6.] [규칙 제668호, 2020. 5. 6.,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7. 2.] [규칙 제725호, 2021. 7. 2., 일부개정]
-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20. 12. 30.] [규칙 제34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규칙 제3456호, 2021. 6. 30., 일부개정]
- 충청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9. 10.] [규칙 제3431호, 2020. 9. 10., 전부개정]
-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21. 5. 18.] [규칙 제3002호, 2021. 5. 18., 일부개정]
-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시행 2021. 1. 1.] [규칙 제2992호, 2021. 1. 1., 일부개정]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7. 7.] [규칙 제3013호, 2021. 7. 7., 일부개정]
-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시행 2021. 1. 15.] [훈령 제199호, 2021. 1. 15., 일부개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