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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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편집]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1] 형법 제156조 /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도822 판결 [공2001.1.15.(122),202] ,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집50(2)형,639;공2002.9.1.(161),2004]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감도8 판결 [공2003.6.1.(179),1222] ,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미간행]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미간행]

【전 문】[편집]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14. 선고 99노776, 99감노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치료감호 사건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망상형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참조), 기록상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형 망상장애라는 심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사실을 밝히는 고소는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1심 증인 박상동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금 무고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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