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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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또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6]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불이익제공’이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2]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6]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불이익제공’이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3조 [2] 국제사법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3]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3조, 국제사법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6호 (라)목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1호 (나)목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1호 (나)목, 제6호 (라)목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공2004상, 683)

[4]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5]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공2001상, 45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공2005하, 105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동양전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경복외 1인)

【피고, 피상고인】자링크 세미컨덕터 인크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강석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참조). 한편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2003. 8. 1. 원고가 캐나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법률에 의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 중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영업을 하여 오다가 피고들이 2007.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기초 사실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해지통보에 따라 위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준거법 및 약관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등 참조).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Tilden Rent A Car Co. v. Clendenning 사례 이래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들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1년 4개월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조항을 비롯하여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해지사유별로 재고반품 등 배급·판매대리점인 원고의 보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지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지조항이 원고에게만 불리하여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시는 그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외국법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 사건 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원고의 제품배급 권한이나 수수료, 재고비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지출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역이 주로 인건비와 접대비, 차입금 이자,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서 원고가 배급·판매대리 영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 회수를 위해서 피고들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입장에 있어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제품판매가 부진하다는 등 피고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3년 6개월 정도 피고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고 이러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제품판매는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60일의 경과기간을 주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부당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특정한 거래를 강요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를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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