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1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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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법률 제113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5. 18. |
제정: 2012. 2. 1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편집]-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군인스포츠기구와의 협력
-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4)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3)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 2. 제7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 3. 제9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4. 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 5. 제11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8. 그 밖의 수익금
-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의 차입 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9조(수익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휘장사업
- 2. 공식기념메달사업
- 3. 방송권사업
- 4. 택지 등 분양사업
-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5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편집]- 제21조(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1)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외교통상부장관
- 3. 통일부장관
- 4. 법무부장관
- 5. 행정안전부장관
- 6. 지식경제부장관
- 7. 보건복지부장관
- 8. 환경부장관
- 9. 국토해양부장관
- 10. 대한체육회장
- 11. 경상북도지사
- 12. 문경시장
- 13. 조직위원회 위원장
-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15. 국제군인체육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 (5)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편집]-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3)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6)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4)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6)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7)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제25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 시장·군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 (2)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2) 시장·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7조(행위 등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15.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18.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 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2) 시장·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4)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 제29조(토지등의 수용) (1)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0조(준공확인) (1)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편집]- 제31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1) 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07호, 2012. 2. 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5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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