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5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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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시행: 1995.12.21
- 법률: 제5029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1)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1)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특별재심)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 (3) 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5)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제5조 (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배상의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 제7조 (상훈치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029호,1995.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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