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5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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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시행: 1995.12.21
  • 법률: 제5029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1)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특별재심)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제5조 (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배상의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 제7조 (상훈치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29호,1995.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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