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5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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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3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9. 14. |
제정: 2018. 3. 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 제4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편집]제1절 진상규명조사
[편집]-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 ②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청문회
[편집]-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편집]제1절 고발 등
[편집]-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편집]-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등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4조(준용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 6.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 7.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등을 방해하거나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 3.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 5. 제60조를 위반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5434호, 2018. 3. 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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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