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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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1. 25. |
타법개정: 2016. 1.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11.19.>
-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
-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 12. 31.]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 3.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 4.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
- 1.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 2.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 지원
- 3.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피해신고의 대상
- 2. 신고인의 자격
- 3. 신고처
- 4. 신고기간
- 5. 구비서류
- 6. 심의·의결절차
-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처리 및 보관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403호, 2010. 9. 27.>
-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4>부터 <418>까지 생략
- <7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②부터 <46>까지 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납북피해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납북 경위서
-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 [별지 제4호서식]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납북자 (결정, 비결정) 통지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 1. 25.)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0호) (시행 2015. 9. 8.)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2호) (시행 2013. 3. 23.)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 1. 6.)
-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03호) (시행 2010. 9. 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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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