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1. 25.
타법개정: 2016. 1. 22.

조문

[편집]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 제11조(피해신고)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
  •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 지원
3.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공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신고의 대상
2. 신고인의 자격
3. 신고처
4. 신고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의결절차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처리 및 보관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403호, 2010. 9. 27.>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납북피해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납북 경위서
  •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 [별지 제4호서식]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납북자 (결정, 비결정) 통지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