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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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10. 1. |
제정: 2010. 6. 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G20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경호안전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경호안전통제단의 설치) (1)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2)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 (3)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1)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이하 “경호안전구역“이라 한다)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하되,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3) 통제단장이 제1항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안전 활동) 통제단 소속 공무원과 지원 경찰관 등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호안전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안전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 경호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1)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통제단장은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62호, 2010. 6. 8.>
- (1)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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