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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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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제170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2. 19.
타법개정: 2020. 2.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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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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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2020. 2. 18.>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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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6.3.>
  •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③ 삭제 <2014.6.3.>
  •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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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품질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5.18.]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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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신설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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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2020. 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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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제목개정 2014.6.3.]
  •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3.>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6.3., 2016.3.22.>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⑪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6.3.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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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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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제9438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부칙 <제12735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12736호, 2014. 6.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13326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87호, 2016.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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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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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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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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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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