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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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넘어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105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6 |
일부개정: 2011.4.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附隨)되는 경비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4.5.>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4.5.]
-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402호, 1972.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59호, 1996.8.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277호, 1997.1.13.>
-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565호, 1998.9.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5654호, 1999.1.2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 ③ 내지 ⑧생략
-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내지 <31>생략
-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132호, 2004.1.29.>
-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94호, 2005.5.18.>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⑧ 내지 <59>생략
-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 ⑤ 내지 <27>생략
-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42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47>부터 <760>까지 생략
-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69호, 2009.3.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555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962호) (시행 2011.7.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0555호) (시행 2011.4.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9469호) (시행 2009.3.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742호) (시행 2007.12.2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343호) (시행 2007.4.1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050호) (시행 2007.1.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494호) (시행 2005.8.1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132호) (시행 2004.7.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836호) (시행 2003.1.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654호) (시행 1999.3.2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565호) (시행 1998.11.1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277호) (시행 1997.7.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159호) (시행 1996.8.14)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402호) (시행 1972.1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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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