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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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 넘어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0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 5. 에너지복지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 삭제 <2010.1.1.>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감독과 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752호, 1994.3.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해외자원개발기금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중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하 "해외광물개발기금"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종전의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회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해외광물개발기금의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석유사업기금등의 승계) 법률 제4753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4754호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부터 이 회계가 승계하거나 이 회계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권리·의무는 융자 및유가완충계정
- 2. 제1호외의 자산 및 권리·의무는 투자계정
- 부칙 <법률 제5092호, 1995.12.29.> (석유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184호, 1996.1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제5조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597호, 1998.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5622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내지 ㉒생략
-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 ⑩생략
-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7240호, 2004.10.22.>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 ⑪ 내지 ⑮생략
-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84호, 2004.12.31.>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⑧생략
- ⑤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553호, 2005.5.3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 ㊶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㊷ 내지 <59>생략
- ㊶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52호, 2006.12.30.>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4.11.> (광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⑭ 내지 ⑳생략
- ⑬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65호, 2007.12.21.> (도시가스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생략
- ②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 <377>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78>부터 <760>까지 생략
- <377>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46호, 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4.1.1.>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부터 ⑪까지 생략
- ⑦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929호, 2010.1.1.>
-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제13조의 유가완충준비금(이자 포함)은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 부칙 <법률 제10594호, 2011.4.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4.1.1.>
- 부칙 <법률 제11603호, 2013.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 ⑤ 생략
-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 <398>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9>부터 <710>까지 생략
- <398>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54호, 201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⑧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법률 제12930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93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0594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9346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1603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0594호) (시행 2011.4.14)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9929호) (시행 2010.2.8)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765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355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152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050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7553호) (시행 2006.6.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7284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7240호) (시행 2005.4.23)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589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101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622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597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184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092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4752호) (시행 199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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