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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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29 |
타법개정: 2015.7.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 1. "융자"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 7. 삭제 <2012.10.29.>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 [제목개정 2012.10.29.]
- 제4조(융자조건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1]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12.31., 2006.4.27., 2007.2.6., 2008.9.30., 2009.6.26., 2012.10.29., 2015.7.24.>
-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 2.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에너지공단
-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제7조 삭제 <2012.10.29.>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 1. 한국석유공사: 특별회계의 세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3. 한국광해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입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 ③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460호, 1994.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67호, 1996.4.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32호, 1996.12.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 제5조 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3조 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38호, 1998.7.16.>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 ④생략
-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44호, 1998.12.31.>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 ⑫ 내지 ⑭생략
-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내지 <47>생략
- <17>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6.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 ④ 내지 ⑦생략
-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 ⑧ 내지 ⑫생략
-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34호, 2001.8.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으로 한다.
- ⑨ 내지 ⑪생략
- ⑧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 <23>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24> 내지 <42>생략
- <23>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 ⑫ 내지 <20>생략
-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8.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 ⑤ 내지 ⑨생략
-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84호, 2005.12.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458호, 2006.4.2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및 ⑥생략
-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71호, 2006.9.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및 ④생략
- ②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69호, 2007.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6>부터 <86>까지 생략
-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04호, 2008.9.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9.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 ⑥부터 ⑧까지 생략
-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4.21.>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및 ⑥ 생략
-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부터 <21>까지 생략
-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부터 ⑪까지 생략
-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4.13.> (에너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⑤부터 ⑦까지 생략
-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73>부터 <115>까지 생략
-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51호, 2012.10.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6>부터 <92>까지 생략
-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60호, 2015.6.30.>
-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6439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6360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4151호) (시행 2012.10.29)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2117호) (시행 2010.4.14)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1566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146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144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1052호) (시행 2008.9.30)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1004호) (시행 2008.9.16)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869호) (시행 2007.2.6)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9671호) (시행 2006.9.4)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9458호) (시행 2006.6.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9184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9023호) (시행 2005.8.3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8796호) (시행 2005.4.23)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8594호) (시행 2004.12.3)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8343호) (시행 2004.3.30)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7334호) (시행 2001.8.10)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7175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379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09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081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044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5838호) (시행 1998.7.16)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5232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4967호) (시행 1996.4.6)
-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4460호) (시행 199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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