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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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7.29
타법개정: 2015.7.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1. "융자"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3조(사업의 범위 등)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제목개정 2012.10.29.]
  • 제4조(융자조건등)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1]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제5조(융자대상기관)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12.31., 2006.4.27., 2007.2.6., 2008.9.30., 2009.6.26., 2012.10.29., 2015.7.24.>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2.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다만, 「석탄산업법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에너지공단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6조(융자금의 감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 제7조 삭제 <2012.10.29.>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1. 한국석유공사: 특별회계의 세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한국광해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입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③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460호, 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 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44호, 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 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8> 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34호, 200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으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69호, 20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04호, 2008.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51호, 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60호, 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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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