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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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넘어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144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 7. 조직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2.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6.12.27.>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3. 삭제 <2015.3.27.>
-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6. 삭제 <2015.3.27.>
-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 11.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1. 이사장 1명
-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5.19.>
- 1. 임원의 선출
- 2.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급여
-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5.1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296호, 1971.1.2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2368호, 1972.12.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 부칙 <법률 제2834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982호, 1976.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법률 제3924호, 1986.12.31.>
-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 ⑳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㉑ 내지 ㊿생략
- ⑳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⑫ 내지 <79>생략
-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39호, 2002.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070호, 2004.1.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020호, 2006.10.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31호, 2007.4.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8637호, 2007.10.1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14>부터 <760>까지 생략
-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81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413호, 2010.1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0643호, 2011.5.19.>
-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147호, 2012.1.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1527호, 2012.12.11.> (교육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85>부터 <710>까지 생략
-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68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230호, 2015.3.27.> (울산과학기술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468호, 2016.12.27.> (사립학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4468호) (시행 2016.12.27)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230호) (시행 2015.9.2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868호) (시행 2014.12.30)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527호) (시행 2013.6.1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147호) (시행 2013.1.1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643호) (시행 2011.12.2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413호) (시행 2011.12.2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081호) (시행 2010.3.17)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637호) (시행 2008.4.1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331호) (시행 2007.7.7)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020호) (시행 2006.10.4)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070호) (시행 2004.1.20)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6739호) (시행 2002.12.5)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3924호) (시행 1987.1.1)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2982호) (시행 1976.12.31)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2834호) (시행 1975.12.31)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2368호) (시행 1972.12.16)
- 대한교원공제회법 (제2296호) (시행 1971.1.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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