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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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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12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7
일부개정: 2014.1.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7.>]
  • 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④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 제11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7.>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7.>]
  •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7.>]
  • 제24조(과태료)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에서 이동 <2014.1.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637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제6조(경비의 지출) ①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 및 직원·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직원·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080호, 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869호, 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78호, 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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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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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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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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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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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