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5호
조선경편철도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5호
- 조선경편철도령
제1조 본령은 일반운송용으로 제공되는 관설 및 사설의 경편철도에 적용한다
제2조 사설의 경편철도를 부설하려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 또는 교량을 확장하거나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부분은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한다
제5조 행정관청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편철도를 횡단하거나 접속하여 도로, 교량, 구거, 운하, 수도, 철도, 경편철도 또는 궤도를 부설할 때 경편철도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전항의 경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횡단 또는 접속하는 장소의 설비를 공용하게 하거나 철거 혹은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조의 경우 경편철도의 설비의 공용, 철거 또는 변경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인하여 조선총독이 재정한다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사설의 경편철도 및 그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행하고자 할 때 경편철도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경편철도의 업무를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금액의 제1회 불입금액을 주식금액의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 단, 겸업으로 경편철도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조선총독은 사설의 경편철도의 설비와 운수 및 보선방법에 관해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설의 경편철도에 속하는 중요한 물건을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경편철도가 법령의 규정,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명령 또는 허가 혹은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행한 때에는 조선총독은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임원 또는 직원을 해임하는 일
- 2 경편철도의 계산으로 타인에게 운수하게 하는 일
- 3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일
- 4 허가 또는 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일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재임할 수 없다
제13조 아래의 경우 제2조의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 1 지정기간 내에 공사시행인가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 2 지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제14조 부실한 신고로 제2조의 허가 또는 제3조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령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거나 또는 허가 혹은 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자
- 2 부실한 신고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3 제5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5조 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을 재임시킨 자
제16조 조선총독은 경편철도를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철도선박우편법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일반운송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로상에 부설하는 궤도에 대해서는 본령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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