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6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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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7일 (토) 03:26 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설치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 서울시의 분리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

제2조 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써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급 권한이 유함.


제3조 본 영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이관

    종전 서울시에 관한 경기도의 제반 직능 권한 급 기록은 서울시에 이관함. 경기도 직원 중 서울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인사행정처의 추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임함. 인사행정처는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경기도의 경비 급 기김 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함. 사계국장은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제4조 서울시의 관할 구역

    서울시는 현재의 구획에 따라 8구로 구성함.
종 로 구
중 구
마 포 구
성 동 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 산 구
영등포구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생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六號

서울特別市의設置


第一條 京畿道 管轄로부터 서울市의 分離

    서울市를 京畿道 管轄로부터 分離함.

第二條 特別市의 設置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써 特別市로 함. 서울市는 道와 同等한 職能 及 權限이 有함.


第三條 本 令의 目的을 達成키 爲한 移管

    從前 서울市에 關한 京畿道의 諸般 職能 權限 及 記錄은 서울市에 移管함. 京畿道 職員 中 서울市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 者는 人事行政處의 推薦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任함. 人事行政處는 이에 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京畿道의 經費 及 基金 中 서울市에 關한 部分은 財務部 司計局長의 指示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管함. 司計局長은 이에 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第四條 서울市의 管轄 區域

    서울市는 現在의 區劃에 따라 八區로 構成함.
鍾 路 區
中 區
麻 浦 區
城 東 區
西大門區
東大門區
龍 山 區
永登浦區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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