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6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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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7일 (토) 03:26 판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6호
- 서울특별시의설치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 서울시의 분리
-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
제2조 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써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급 권한이 유함.
제3조 본 영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이관
-
종전 서울시에 관한 경기도의 제반 직능 권한 급 기록은 서울시에 이관함. 경기도 직원 중 서울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인사행정처의 추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임함. 인사행정처는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경기도의 경비 급 기김 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함. 사계국장은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제4조 서울시의 관할 구역
-
서울시는 현재의 구획에 따라 8구로 구성함.
- 종 로 구
- 중 구
- 마 포 구
- 성 동 구
- 서대문구
- 동대문구
- 용 산 구
- 영등포구
제5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9월 1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六號
- 서울特別市의設置
第一條 京畿道 管轄로부터 서울市의 分離
-
서울市를 京畿道 管轄로부터 分離함.
第二條 特別市의 設置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써 特別市로 함. 서울市는 道와 同等한 職能 及 權限이 有함.
第三條 本 令의 目的을 達成키 爲한 移管
-
從前 서울市에 關한 京畿道의 諸般 職能 權限 及 記錄은 서울市에 移管함. 京畿道 職員 中 서울市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 者는 人事行政處의 推薦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任함. 人事行政處는 이에 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京畿道의 經費 及 基金 中 서울市에 關한 部分은 財務部 司計局長의 指示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管함. 司計局長은 이에 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第四條 서울市의 管轄 區域
-
서울市는 現在의 區劃에 따라 八區로 構成함.
- 鍾 路 區
- 中 區
- 麻 浦 區
- 城 東 區
- 西大門區
- 東大門區
- 龍 山 區
- 永登浦區
第五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 後 十日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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