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6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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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 16. |
제정: 2019. 1. 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 6. 갯벌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갯벌등의 관리·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갯벌생태계의 현황
-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 1. 면적
-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처리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편집]-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에 관한 사항
-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수산업 관련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2.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3. 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관리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 5.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17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갯벌복원사업
[편집]-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
- 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습지보호지역
- 3.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허가 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편집]-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1. 인증 기준 및 절차
- 2. 표시 활용 방법
- 3. 인증유효기간
- 4. 수수료
-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절차·해제·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1. 갯벌생태계의 해설
- 2. 갯벌의 홍보·교육
- 3. 생태탐방안내
-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1조를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276호, 2019. 1. 15.>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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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