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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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3호 |
시행: 2016.10.31 |
일부개정: 2016.10.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0.31.]
-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
- [전문개정 2013.3.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편집]-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 [전문개정 2013.3.18.]
-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8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등급 / 계급 | 총경 | 경정 이하 |
수 | 47점 이상 | 19점 이상 |
우 | 40점 이상 47점 미만 | 16점 이상 19점 미만 |
양 | 25점 이상 40점 미만 | 10점 이상 16점 미만 |
가 | 25점 미만 | 10점 미만 |
- [전문개정 2013.3.18.]
-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 [전문개정 2013.3.18.]
- [제목개정 2014.12.9.]
-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14조 삭제 <2014.12.9.>
- 제15조(가점 평정) ①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 1. 특수지의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 2. 특수지의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 3. 특수지의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 1.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특수기관 중 유치장·호송출장소·검문소·초소에서 근무한 기간
- 2. 승진조건부 의무복무 기간
-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0.01점을 가산하여 평정한다.
-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개정 2016.10.31.>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 1. 제1항에 따른 가산점과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계: 0.5점
-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5점
-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1점
-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 [전문개정 2013.3.18.]
-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전문개정 2013.3.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편집]-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9.>
-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6.10.31.]
-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 2. 삭제 <2014.12.9.>
-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전문개정 2016.10.31.]
-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제4장 승진심사
[편집]-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대상자 명부
- 3. 개인별 인사기록
- 4. 근무성적 평정표
- 5. 승진심사표
-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전문개정 2013.3.18.]
-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배제(排除)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우·양·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4.22.>
- [전문개정 2013.3.18.]
-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제5장 승진시험
[편집]-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 [전문개정 2013.3.18.]
- [전문개정 2013.3.18.]
-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先順位者)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 [전문개정 2013.3.18.]
- [제목개정 2016.10.31.]
-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3.18.]
제6장 특별승진
[편집]- [전문개정 2013.3.18.]
-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 제32조 삭제 <2004.5.10.>
-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승진심사 의결서
-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 [전문개정 2013.3.18.]
-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편집]-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 1. 총경·경정: 7년 이상
- 2. 경감 이하: 5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 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개정 2016.10.31.>
- [전문개정 2013.3.18.]
-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18.]
-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 [전문개정 2013.3.18.]
-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 [전문개정 2013.3.18.]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399호, 1983.7.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94호, 1989.7.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04호, 1990.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40호, 1991.8.1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84호, 1993.3.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88호, 1993.7.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93호, 1993.10.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15호, 1994.4.1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평정하여야 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37호, 1994.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2호서식(부표 1 내지 부표 5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5.9.15.>
- 부칙 <내무부령 제661호, 1995.9.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는 최고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2/10를 근무성적평정표에 반영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719호, 1997.10.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포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포상등에 대한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1999.1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 부표 2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 ③생략
-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7호, 2000.5.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2000.6.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정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9호, 2000.10.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46호, 2001.8.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직장훈련의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평가기준중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는 평가의 적용기간중 2001년 7월까지의 무도 및 교양참석의 평가점수[이 규칙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부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무도 또는 교양참석의 점수×(9/12)]와 2001년 8월 이후의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5호, 2002.7.1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2호, 2003.1.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7호, 2004.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8호, 2004.12.6.>
-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4호, 2005.7.29.>
-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9호, 2005.10.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3호, 2006.10.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2007.10.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호, 2008.8.8.>
-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08.12.24.>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2.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09.11.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0.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2010.6.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2010.10.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2011.5.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7호, 2011.10.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종전의 별표 9를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2011.12.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12.10.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9호, 2013.3.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호, 2013.4.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2호, 2013.10.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호, 2014.1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2015.10.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2호, 2015.10.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3호, 2016.10.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1의2]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5항제1호 관련)
- [별표 4]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2.10.9.>
- [별표 5] 승진심사 수칙(제23조제3항 관련)
- [별표 6]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3.3.18.>
- [별표 7]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 [별표 8] 삭제 <2012.10.9.>
- [별표 9] 삭제 <2012.10.9.>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 [별지 제3호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탈락자 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연혁
[편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3호) (시행 2016.10.3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2호) (시행 2015.10.30)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시행 2015.10.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호) (시행 2014.12.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2호) (시행 2013.10.30)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호) (시행 2013.4.2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9호) (시행 2013.3.1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시행 2012.10.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시행 2011.12.2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7호) (시행 2011.10.1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시행 2011.5.6)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시행 2011.4.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시행 2011.1.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시행 2010.10.2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시행 2010.6.2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시행 2009.11.25)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호) (시행 2009.2.1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호) (시행 2009.1.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호) (시행 2008.11.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시행 2008.3.6)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시행 2007.10.1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3호) (시행 2006.10.3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4호) (시행 2005.12.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8호) (시행 2005.12.1)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9호) (시행 2005.10.20)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7호) (시행 2004.5.10)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92호) (시행 2003.1.2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75호) (시행 2002.7.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6호) (시행 2001.8.14)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9호) (시행 2000.10.3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시행 2000.6.29)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7호) (시행 2000.5.29)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시행 1999.12.2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9호) (시행 1997.10.16)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61호) (시행 1995.9.15)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37호) (시행 1994.12.3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15호) (시행 1994.4.1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93호) (시행 1993.10.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88호) (시행 1993.7.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84호) (시행 1993.3.2)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40호) (시행 1991.8.12)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04호) (시행 1990.2.2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94호) (시행 1989.7.13)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99호) (시행 1983.7.27)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53호) (시행 1981.8.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74호) (시행 1978.1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57호) (시행 1978.3.18)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25호) (시행 1977.3.17)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83호) (시행 1976.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32호) (시행 1973.10.29)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19호) (시행 1972.12.2)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8호) (시행 1970.5.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직무 응원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국가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원경찰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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