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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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942호
제정기관: 국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95.1.5
일부개정: 1995.1.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5>
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 월남전에 삼전 또는 종군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라 한다)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으로서 현역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나.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퇴직된 자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1)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5) 보훈병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신청인에 대한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1)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제2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행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등) (1)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1.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자
2.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자
(2) 제4조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3)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자료조사등) (1)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 (비용부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4547호, 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등이 끝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1)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로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중 그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자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각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것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의 신청을 한 자중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942호, 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군무원 및 종군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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