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94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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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9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03. 17. |
일부개정: 2021. 03. 16.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2. 정비사업의 기간
-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 6.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분쟁의 조정)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④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위탁사업자
-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 3. 위탁의 범위
-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 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 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 ④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전부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사업대행자
-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 3. 대행의 범위
-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 ①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삭제
-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 2.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 5.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5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 ⑥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삭제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벌칙)
-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796호, 2013. 05. 22.>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787호, 2016. 01. 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794호, 2017. 04.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비사업 감리 업무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5723호, 2018. 08.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06. 0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17941호, 2021. 03. 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종전의 철거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941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3. 17.)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453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6. 09.)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723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8. 1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794호, 대한민국) (시행 2017. 10. 19.)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787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7. 2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796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5. 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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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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