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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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법률 제2302호
제정기관: 국회

산업표준화법

시행: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2장 표준국 및 심의회[편집]

  • 제3조 (표준국의 설치) (1)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2) 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공업표준심의회) 상공부에 공업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표준[편집]

  • 제7조 (공업표준의 제정) (1)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1971·1·22>
(3) 삭제 <1971·1·22>
  • 제8조 (공업표준의 제정의 신청) 공업표준의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심의회에의 회부)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청의 심의 및 통보) (1) 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1·22]
  • 제11조 (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
  • 제12조 (공청회) (1)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주무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업표준의 공고)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한국공업규격등)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 이라 한다.
(2) 전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1·1·22]
  • 제15조 (표시) (1)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
  • 제15조의2 (가공기술표시) (1) 주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1·1·22]
  • 제15조의3 (표시명령) 주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2]
  • 제16조 (심사) (1) 주무부장관이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 또는 가공기술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7조 (수수료)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8조 (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9조 (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
  • 제20조 (검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상품, 그 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1) 주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1·1·22]

제4장 잡칙[편집]

  • 제22조 (조성)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 제22조의2 (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
  • 제22조의3 (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
  • 제22조의4 (검사면제) 이 법에 의한 표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본조신설 1971·1·22]
  • 제23조 (보조금)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3조의2 (품질관리사) (1)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하 "품질관리사"라 한다)를 당해 생산공장내에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22]

제5장 벌칙[편집]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1·1·22]
  • 제2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비치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전문개정 1971·1·22]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27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32호, 1961. 9. 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02호, 1971. 1. 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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