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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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법률 제23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1. 1. 22. |
일부개정: 1971. 1.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2장 표준국 및 심의회
[편집]- 제3조 (표준국의 설치) (1)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 (2) 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공업표준심의회) 상공부에 공업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표준
[편집]- 제7조 (공업표준의 제정) (1)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삭제 <1971·1·22>
- (3) 삭제 <1971·1·22>
- 제8조 (공업표준의 제정의 신청) 공업표준의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심의회에의 회부)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청의 심의 및 통보) (1) 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의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1·1·22]
- 제11조 (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1·1·22]
- 제12조 (공청회) (1)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주무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3)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주무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업표준의 공고)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한국공업규격등)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 이라 한다.
- (2) 전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1971·1·22]
- 제15조 (표시) (1)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
- 제15조의2 (가공기술표시) (1) 주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71·1·22]
- 제15조의3 (표시명령) 주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1·1·22]
- 제16조 (심사) (1) 주무부장관이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 또는 가공기술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7조 (수수료)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8조 (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
- 제19조 (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1·1·22]
- 제20조 (검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상품, 그 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1) 주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3) 주무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1971·1·22]
제4장 잡칙
[편집]- 제22조 (조성)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 제22조의2 (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1·1·22]
- 제22조의3 (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1·1·22]
- 제22조의4 (검사면제) 이 법에 의한 표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3조 (보조금)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3조의2 (품질관리사) (1)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하 "품질관리사"라 한다)를 당해 생산공장내에 두어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71·1·22]
제5장 벌칙
[편집]-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 [전문개정 1971·1·22]
- 제2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비치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전문개정 1971·1·22]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27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2호, 1961. 9. 3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02호, 1971. 1. 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732호) (시행 1961.9.30)
-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2302호) (시행 1971.1.22)
-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2441호) (시행 1973.1.15)
-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3068호) (시행 1977.12.31)
-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3181호) (시행 1980.6.29)
-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제3636호) (시행 1983.1.2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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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