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2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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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2014.5.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전문개정 2011.5.19.]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편집]

  •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5.21.>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19.]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5.27.]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전문개정 2011.5.19.]
  •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편집]

  •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1. 각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전문개정 2011.5.19.]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편집]

  •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6281호, 2000.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파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20조에 의한 파산절차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당해 청산법인·파산재단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파산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 부칙 <법률 제7111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집행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구조조정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관리한 문서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60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742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81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0>까지 생략
(69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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