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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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제106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19. |
타법개정: 2011.5.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 [전문개정 2010.3.1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5.19.>
-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 [전문개정 2010.3.12.]
-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 2. 기금의 부채 상환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대한민국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副總裁補)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804호, 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특례) ①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제10조제2항,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을 제4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3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등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제4조 (채무면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융자금 잔액에 한한다)의 상환의무는 이를 면제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8047호, 2006.10.4.> (기업예산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⑥ 내지 <59>생략
-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 ③ 내지 <17>생략
-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760>까지 생략
- 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 제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8>부터 <85>까지 생략
-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280호, 2008.12.31.>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61호, 2010.3.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652호) (시행 2019. 11. 26.)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682호) (시행 2011.5.19.)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061호) (시행 2010.3.12.)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280호) (시행 2009.1.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135호) (시행 2007.1.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050호) (시행 2007.1.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047호) (시행 2007.1.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804호) (시행 200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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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