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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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3.10.1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 제6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5.4.]
  •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본조신설 2010.5.4.]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 제11조의4 삭제 <2014.12.3.>
  • 제12조 삭제 <2009.5.6.>
  • 제13조(개선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2.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492호, 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27호, 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부터 ⑱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71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47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㉛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96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기 설치기준(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2>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15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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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