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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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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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2조(주관)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3조(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① 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대통령령란
- 5. 총리령란
- 6. 부령란
- 7. 훈령란
- 8. 고시란
- 9. 공고란
- 10. 국회란
- 11. 법원란
- 12. 헌법재판소란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 14. 감사원란
- 15. 지방자치단체란
- 16. 인사란
- 17. 기타란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4조(국회란) 국회란에는 국회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전문개정 2011.8.3]
- 제5조(법원란) 법원란에는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전문개정 2011.8.3]
- 제6조(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규칙과 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전문개정 2011.8.3]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전문개정 2011.8.3]
- 제8조(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사항을 싣는다.
- [전문개정 2011.8.3]
- 제9조(인사란) 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1. 정무직공무원
-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3.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교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
- 4. 삭제 <2013.11.20>
- [전문개정 2011.8.3]
- 제10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통령 지시사항
- 2. 국무총리 지시사항
-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8.3]
- 제11조(관보 법정 게재) 관보에 실을 것을 법령에 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① 헌법·법률·대통령령을 공포하기 위한 관보 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부령을 공포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타란에 실을 사항 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3조(관보 게재의 조정) 안전행정부장관은 고시란·공고란·기타란 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에서 관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4조 삭제 <2007.2.8>
-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5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전자관보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행정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6조 삭제 <1999.2.8>
- 제16조의2 삭제 <1999.2.8>
- 제17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실린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18조 삭제 <1999.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759호, 1969.2.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료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폐지법령) 이 영 공포와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 <82>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83> 내지 <327>생략
- <82>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16호, 1999.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6.30>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 ⑥생략
-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00호, 2003.2.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 <27>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28> 내지 <241>생략
- <27>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74호, 2007.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8>부터 <105>까지 생략
-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62호, 2011.8.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35>부터 <129>까지 생략
-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 ⑪부터 <50>까지 생략
-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법령 체계도[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23062호) (시행 2011.8.3)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9874호) (시행 2007.2.8)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7900호) (시행 2003.2.11)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7275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6116호) (시행 1999.2.8)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59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관보규정 (제3759호) (시행 1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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