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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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9. 09. 01. |
전부개정: 2019. 08. 0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기관)
-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3조(게재 사항)
-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게재 의뢰)
-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보의 정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관보 게재료)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대통령령란
- 5. 총리령란
- 6. 부령란
- 7. 훈령란
- 8. 고시란
- 9. 공고란
- 10. 국회란
- 11. 법원란
- 12. 헌법재판소란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 14. 감사원란
- 15. 국가인권위원회란
- 16. 지방자치단체란
- 17. 인사란
- 18. 상훈란
- 19. 기타란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관보의 발행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0028호, 2019. 08. 06.>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9.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대한민국) (시행 2013. 12. 12.)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306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874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2. 08.)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대한민국) (시행 2006. 07.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7900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2. 1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7275호, 대한민국) (시행 2001. 07.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6116호, 대한민국) (시행 1999. 02. 08.)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5598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대한민국) (시행 1994. 12. 2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759호, 대한민국) (시행 1969. 02.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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