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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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
시행: 2019. 09. 02. |
전부개정: 2019. 09. 0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게재 의뢰)
-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근거 및 관보 게재일을 적어 공문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문에 첨부해야 한다.
- 1. 관보에 실을 게재문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관보의 게재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14시 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
- 2. 14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4일째 되는 날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보의 정정)
-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관보발행 기준)
-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관보의 규격 등)
- ① 관보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관보의 제호(題號)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령 공포의 통지
-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2019. 09. 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2]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3]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제6조 관련)
- [서식 1] 종이의 규격 등(제8조제1항 관련)
- [서식 2] 관보의 제호(제8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9. 02.)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관보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3. 04.)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73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2. 08.)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2. 11.)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9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2. 25.)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2. 21.)
-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대한민국) (시행 1999. 02. 08.)
- 관보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450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4. 07.)
- 관보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343호, 대한민국) (시행 1988. 12. 10.)
- 관보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5호, 대한민국) (시행 1974. 07. 20.)
- 관보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66호, 대한민국) (시행 1969. 02.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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