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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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8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9.1
일부개정: 2016.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 제2조 삭제 <1982.3.11.>
  •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2013.5.31.>
4.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 교육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 교육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1.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9.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5.31.>
5. 삭제 <2013.5.31.>
6. 삭제 <2007.6.28.>
7. 삭제 <2013.5.31.>
8. 삭제 <2013.5.31.>
⑥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소속교수·부교수의 임용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대학의 부설학교 교장 및 부설유치원 원장의 임용
②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삭제 <2013.5.31.>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6.28.]
  •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의2 삭제 <1982.3.11.>
  •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9.9.30.]
  • 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11.>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1. 근무기간
가. 교수: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본조신설 1991.8.8.]
  •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8.8.]
  •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1.8.8., 1997.2.25., 2005.4.15., 2012.12.4.>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삭제 <1997.2.25.>
3.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2.3.11.]
  • 제6조의2(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 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3.11.4.]
  •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12.31.>]
  •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12.31.>]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1. 「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학과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종별
나.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다. 연수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수·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11.]
  • 제7조의2(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2013.3.23.>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3.11.]
  • 제7조의3(파견근무)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8.25., 1997.2.25., 19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8.25., 1997.2.25., 2003.3.11., 2005.9.14.>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2009.1.16., 2013.3.23., 2014.11.19.>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1982.3.11.]
  •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19.>
②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1.11.30.>
[전문개정 1988.2.24.]
[제목개정 2011.11.30.]
  •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① 대학의 장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1.]
  • 제8조(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제2장 신규채용[편집]

  •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1990.12.31.]
  •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2008.2.29., 2013.3.23., 2013.5.31., 2014.12.26., 2016.1.6.>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고등교육법제1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제9조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3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제9조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을 것
나.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일 것
다. 「유아교육법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고등교육법제1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을 것
5.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나.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다.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신설 2016.1.6.>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본조신설 1978.2.9.]
[제목개정 2016.1.6.]
  • 제9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별채용할 때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1.]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11.2.1.>]
  •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본조신설 2011.2.1.]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1.2.1.>]
  •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11.2.1.>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1. 수업시간의 경감
2. 당직 근무의 면제
3.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교내·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1.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2. 교내·원내의 장학지도
3.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
[본조신설 1991.8.8.]
[제목개정 2012.12.4.]
[제9조의4에서 이동 <2011.2.1.>]
  •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4.>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전문개정 1973.3.14.]
  •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0.12.31.]
  • 제11조의2 삭제 <2005.4.15.>
  • 제11조의3(응시자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5.29.]
  •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8.]
  •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신설 1991.8.8., 1994.2.17.>[편집]

  •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4.2.17.]
  •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대학의 교원
2. 해당 대학의 직원
3. 해당 대학의 재학생
4. 해당 대학의 졸업생
5.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④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심층 면접, 정책 평가 또는 정책 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방법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7.26.]
  • 제12조의4(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의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원 대표
2. 직원 대표
3. 학생 대표
4. 졸업생 대표
5.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6.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6.]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2.1.6.>]

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신설 1996.6.3., 2011.12.28., 2012.12.4.>[편집]

  •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12.4.>
③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⑤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유치원의 공모 교장·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2013.3.23.>
[전문개정 2011.12.28.]
[제목개정 2012.12.4.]
[제12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로 이동 <2012.1.6.>]
  •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2014.12.26.>
[본조신설 2011.12.28.]
[제12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1.6.>]
  •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8.]
[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1.6.>]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편집]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전문개정 1997.2.25.]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신설 1975.11.13.>[편집]

  •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7.12.5.>
[본조신설 1975.11.13.]
  •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2011.10.25.>
④ 임용권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⑨ 임용권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11.12.28.>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편집]

  •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제19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2011.10.25.>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 출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2013.3.23.>
1.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2009.7.16., 2011.11.30.>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7.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7.16.>
⑤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전문개정 1982.3.11.]
  • 제17조 삭제 <1982.3.11.>
  • 제18조(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 제1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14.11.4.>[편집]

  • 제19조의2(육아휴직)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 제19조의3(고용휴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1.16.]
  • 제19조의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5장 보칙[편집]

  •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업적평가결과·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2011.10.25.>
  •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1.10.25., 2013.3.23.>
② 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303호, 1969.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946호, 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306호, 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372호, 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572호, 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731호, 19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67호, 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ㆍ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984호, 19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640호, 19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850호, 19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079호, 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7호, 19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756호, 198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ㆍ공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ㆍ휴직"을 "승급ㆍ전보ㆍ겸임ㆍ휴직"으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406호, 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13호, 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ㆍ"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ㆍ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ㆍ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448호, 19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ㆍ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ㆍ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 내지 ⑩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717호, 19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167호, 19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ㆍ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552호, 19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55호, 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 내지 <3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012호, 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87호, 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29호, 19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564호, 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09호, 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ㆍ제5항 본문ㆍ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470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30호, 2003.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14호, 2003.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516호, 2004.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82호, 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043호, 2005.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52호, 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04호, 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11호, 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54호, 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33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78호, 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27호, 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86호, 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55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15호, 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43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22호,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5호, 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6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67호, 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15호, 2012.12.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47호, 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82호, 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90호, 2014.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56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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