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05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시행: 2008.3.28
  • 법률: 제9051호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30>
1.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4.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 "농산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편집]

  • 제4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4)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시행이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1) 정부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편집]

  • 제10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1)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 (지방대학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통신 육성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민생활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기반 육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1)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현황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현황
5. 지방대학의 육성 등의 현황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현황
7.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 현황
8. 지역문화·관광의 육성현황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현황
10.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현황
11.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편집]

  •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1)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3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3)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7)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8)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2)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1)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원단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1) 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시·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시·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시·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7)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1) 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편집]

  •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1조 (회계의 관리·운용) (1)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 제33조 (소속재산) (1) 다음 각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삭제 <2008.3.28>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4조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1)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26, 2006.12.30, 2008.3.21>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8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6. 삭제 <2006.12.26>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1.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1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의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1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1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5. 삭제 <2008.3.28>
16.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2008.3.21>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라.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08.3.28>
4.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9.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3)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제35조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1)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20
2. 삭제 <2006.10.4>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삭제 <2008.3.2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8.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9.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6.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7.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2. 그 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13. 삭제 <2008.3.28>
(3)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삭제 <2008.3.28>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3)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37조 (일시차입금) (1)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2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12.30>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 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1)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다.
(2)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제40조 (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시책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예산의 전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예산의 이월) (1) 회계는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46조 (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10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편집]

  • 부칙 <제7061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5)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롤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1)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 부칙 <제8160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6) 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2) 및 (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