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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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편집]-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5)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5)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 (2)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4)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6)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7)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정보화책임관)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 (2)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 7. 정보화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4)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5)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6)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편집]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편집]-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1)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2)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3)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국제협력) (1)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편집]-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ㆍ유통ㆍ활용ㆍ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편집]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편집]-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4)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원의 조달)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편집]-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 3.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연차보고 등
[편집]- 제43조(연차보고 등) (1)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과태료) (1)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편집]-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 (2)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3)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3)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05호, 2009.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 (2)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 (3)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4)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6)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 (3)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 (11)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 제49조를 삭제한다.
-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 (5)부터 (15)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166호,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 (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 (9) 생략
- 제8조 및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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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