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5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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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4249호)

국군조직법
법률 제564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0102호)

시행: 1999.12.1
일부개정: 1999.1.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 제3조(각군의 임무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제4조(군인의 신분등) ①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2장 군사권한[편집]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 제7조 삭제 <1963.12.16.>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0.8.1.]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등 <개정 1999.1.21.>)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0.8.1.>
③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1975.12.31.>[편집]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편집]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전문개정 1987.12.4.]
  •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편집]

  •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 <개정 1980.12.31.>
② 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43호, 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82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645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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