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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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6.23 |
일부개정: 2013.3.22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①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6조(등록)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③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31]
- 제6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3.3.22]
- 제8조(특별진급) ① 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1. 장교 : 1계급
- 2. 장교후보생 : 소위
- 3. 원사 : 준위
- 4. 상사·중사 및 하사 : 1계급
-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 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3.22]
- 제10조 삭제 <2013.3.22>
- 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1등급: 최저생계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 2. 2등급: 최저생계비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 3. 3등급: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3.22]
- 제12조(특별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22]
- 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
-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3.22>
-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3.22>
부칙
[편집]- 부칙 <제7896호, 2006.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 제6조 (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 제7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8조 (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289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52호, 2013.3.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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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