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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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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23
일부개정: 2013.3.2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①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3.22]
  • 제6조(등록)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 제6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 제8조(특별진급) ① 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 제10조 삭제 <2013.3.22>
  • 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최저생계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최저생계비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 제12조(특별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2]
  • 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 제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
  •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다. 「형법」제87조 내지 제104조에 규정된 죄
라. 「군형법」제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죄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억류지로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3.22>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3.22>


부칙

[편집]
  • 부칙 <제7896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7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 (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289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52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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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