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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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제정: 2006.3.2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1)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등록) (1)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3)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 (4)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5) 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임용의 특례 등) (1) 병은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다.
- (2) 「군인사법」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특별진급) (1) 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1. 장교 : 1계급
- 2. 장교후보생 : 소위
- 3. 원사 : 준위
- 4. 상사·중사 및 하사 : 1계급
-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 (3) 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 (보수의 특례) (1)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등급> <지급액>
- 1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110
- 2등급 보수액의 전액
- 3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지급의 기준 그 밖에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연금의 특례)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 (2) 「군인연금법」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등급> <지급액>
-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제11조 (정착금) (1)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특별지원금) (1)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 (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1)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17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 (시효)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 다. 「형법」제87조 내지 제104조에 규정된 죄
- 라. 「군형법」제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죄
-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억류지로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제20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96호, 2006.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 제6조 (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 제7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8조 (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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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