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본/제2편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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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 전기(신라 통일기-신라 말)[편집]

제1장 민족과 문화의 통일[편집]

1. 대신라의 전성기[편집]

太宗武烈王(第二十九代) 時代로부터 惠恭王(第三十六代) 時代까지 約 百 二十年 동안이 大新羅 즉 統一新羅의 全盛期니 이 동안에 民族과 文物制度의 一大 統一이 이루어졌다.

(가)『民族의 統一』오랫동안 갈려 있던 百濟 사람과 高句麗 사람을 新羅 國家라는 큰 우리에 넣어 一大 民族으로 再出發을 하게 되었다.

(나) 制度의 整備『政府』 國政을 總括하는 곳으로 執事省이 있고, 位和府는 官吏의 任免을 맡으며, 禮部는 敎育 禮樂, 兵部는 軍事, 倉部는 租稅, 左·右里方府는 律令, 例作府는 工事를 각각 맡은 機關이다. 이것은 唐나라 制度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後世의 六部, 또는 六曹의 制度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 밖에 官吏의 糾彈을 맡은 司正府, 外國使節을 接待하는 領客府, 船舶의 일을 맡아보는 船府, 車馬의 일을 맡은 乘府 等 여러 가지 機關이 있었다.

官等으로는 伊伐飡(角干)으로부터 造位에 이르기까지 十七等으로 나뉘었나니 特히 第一等 伊伐飡으로부터 第五等 大阿飡은 眞宗 以外에는 오르지 못하였고 또 國家에 큰 功勳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最高 爵位로서 太大角干 大角干 等이 있었다.

『軍制』 新羅에서는 軍營을 停이라 하고 部隊는 幢 誓 等으로 나뉘었다. 停은 十六이 있어 서울을 비롯하여 國內 중요한 곳에 두었으며 幢은 그의 數와 種類가 極히 많아 各地에 配置되었고, 또 甲幢 弩幢 長槍幢 雲梯幢 石投幢 等 特科隊도 있었다. 그리고 軍官으로는 將軍(大將軍 上將軍 下將軍) 大官 大監 隊大監 弟監 少監 等 여러 階級으로 나뉘었다.

『地方制度』 各 地方에 州를 두어 다스렸나니 州 아래에 여러 郡이 나뉘어 있고 郡 아래에 여러 縣이 있으며 縣은 여러 村으로 되었고 그 밖에 鄕과 部曲이라는 特殊한 部落이 있었다. 그리고 重要한 곳에는 國都에 다음가는 都會로서 小京이라는 것을 두었다. 이 같은 新羅의 地方制度는 (九州 五京制) 神文王(第二十一代) 때에 갖추어졌으며 다시 景德王(第三十五代) 때에 이르러서는 州 郡 縣의 名稱을 中國式으로 고쳤다.

(다)『佛敎와 儒學』佛敎는 이 時期에 더욱 盛하여 民衆 사이에도 널리 行하였나니 名僧으로는 義湘 元曉 【元曉의 海東䟽】 等이 輩出하고 寺刹로는 四天王寺 奉德寺 佛國寺 石佛寺(石窟庵) 等을 비롯하여 地方에는 通度寺 海印寺 浮石寺 華嚴寺 等이 나타났다.

『儒學』儒學의 세력도 이때에 머리를 들게 되었나니 神文王 때에 國學 즉 大學을 세우고 그곳에 博土를 두어 儒學의 經典과 漢文學을 가르치게 하였고 聖德王(第三十三代) 때에는 唐나라로부터 孔子와 그의 弟子들의 화상을 가져다가 國學에 安置하였다. 그리고 官吏 登庸制에 있어서도 【科擧制의 濫觴】 元聖王 때에 (第三十八代) 讀書出身科를 베푸러 人材를 뽑게 되었다. 이것은 儒學으로써 政敎의 理念을 삼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特히 人材 登庸에 있어 讀書出身科를 둔 것은 花郞制로부터 中國式인 科擧制로 옮아가기 시작한 것으로서 文弱의 風도 이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라)『學術·工藝와 名人의 輩出』 學術에는 天文(曆) 醫學 算學 等에 博土라는 專門의 職이 있고 工藝에는 武烈王陵碑 雁鴨池 臨海殿址 掛陵 佛國寺 石佛寺 奉德寺鍾 等 當時의 솜씨를 보여주는 찬란한 遺跡이 많이 남아 있으며, 人物에는 歷史의 金大問과 文學의 强首, 儒學과 文學의 薛聰(元曉의 子), 글씨의 金生, 畵의 率居 等이 輩出하였다.

(마)『吏讀와 歌風』 吏讀(이두)는 漢字의 音과 訓을 빌려 國語를 적는 것으로서 國字를 가지지 못한 옛적에 있어서는 매우 요긴한 것이다. 吏讀는 전부터 씨여졌으나 이 時期에 이르러 널리 行하였으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 風習이 예부터 내려와 新羅에서 자못 盛行하였나니 그 때 사람들은 지어 부르는 노래에는 神明을 感動시킬만한 힘조차 있다고 믿어 매우 그것을 숭상하였다.

(바)『서울의 繁榮』 新羅는 統一時代에 들어 旺盛한 國民의 活動과 豐富한 物資에 다시 唐 文化의 影響을 받아 特히 新羅 서울의 文物은 찬연히 빛났으며 上流의 生活은 호화로운 것이었다. 隆盛期의 新羅 서울에는 戶數가 十七萬餘에 區域이 千三百六十坊이며 집은 瓦家뿐이고 밥은 숯으로 지었으며 音樂소리가 四方에 들렸다 한다.

제29대 태종 무열왕 시대로부터 제36대 혜공왕 시대까지 약 120년 동안이 대신라 즉 통일신라의 전성기니 이 동안에 민족과 문물제도의 일대 통일이 이루어졌다.

(가) 『민족의 통일』오랫동안 갈려 있던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을 신라 국가라는 큰 우리에 넣어 일대 민족으로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나) 제도의 정비『정부』국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집사성이 있고 관리의 임면을 맡은 위화부, 예부는 교육과 예악, 병부는 군사, 창부는 조세, 좌·우이방부는 율령, 예작부는 공사를 각각 맡은 기관이다. 이것은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후세의 6부 또는 6조의 제도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밖에 관리의 규탄을 맡은 사정부,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영객부, 선박의 일을 맡아보는 선부, 거마의 일을 맡은 승부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다.

관등으로는 이벌찬(각간)으로부터 조위에 이르기까지 17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제1등 이벌찬으로부터 제5등 대아찬은 진종 이외에는 오르지 못하였고 또 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 작위로서 태대각간, 대각간 등이 있었다.

『군제』 신라에서는 군영을 정이라 하고 부대는 당, 서 등으로 나뉘었다. 정은 16이 있어 서울을 비롯하여 국내 중요한 곳에 두었으며 당은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많아 각지에 배치되었고, 또 갑당, 노당, 장창당, 운제당, 석투당 등 특과대도 있었다. 그리고 군관으로는 장군(대장군, 상장군, 하장군), 대관, 대감, 대대감, 제감, 소감 등 여러 계급으로 나뉘었다.

『지방 제도』 각 지방에 주를 두어 다스렸으니 주 아래에 여러 군이 나뉘어 있고 군 아래에 여러 현이 있으며 현은 여러 촌으로 되었고 그 밖에 향과 부곡이라는 특수한 부락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는 국도에 다음 가는 도회지로서 소경이라는 것을 두었다. 이 같은 신라의 지방 제도는 9주 5경제로 제31대 신문왕 때에 갖추어졌으며 다시 제35대 경덕왕 때에 이르러서는 주, 군, 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다) 『불교와 유학』불교는 이 시기에 더욱 성하여 민중 사이에도 널리 행하였으니 명승으로는 의상, 원효 【원효의 해동소(海東䟽)】 등을 배출하고 사찰로는 사천왕사, 봉덕사, 불국사, 석불사(석굴암) 등을 비롯하여 지방에는 통도사, 해인사, 부석사, 화엄사 등이 나타났다.

『유학』 유학의 세력도 이때에 머리를 들게 되었으니 신문왕 때에 국학 즉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 박사를 두어 유학의 경전과 한문학을 가르치게 하였고 제33대 성덕왕 때에는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화상을 가져다가 국학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관리 등용제에 있어서도 【과거제의 시초】 제38대 원성왕 때에 독서출신과를 두어 인재를 뽑게 되었다. 이것은 유학으로써 정치와 교육의 이념을 삼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특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독서출신과를 둔 것은 화랑제에서 중국식인 과거제로 옮아가기 시작한 것으로서 문약의 풍조도 이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라) 『학술·공예와 명인의 배출』 학술에는 천문(역), 의학, 산학 등에 박사라는 전문의 관직이 있다. 공예는 무열왕릉, 안압지, 임해전지, 괘릉, 불국사, 석불사, 봉덕사종 등 당시의 솜씨를 보여주는 찬란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인물은 역사의 김대문과 문학의 강수, 유학과 문학의 설총(원효의 아들), 글씨의 김생, 그림의 솔거 등을 배출하였다.

(마) 『이두와 음악』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국어를 적는 것으로서 나라 글자를 가지지 못한 옛적에 있어서는 매우 요긴한 것이다. 이두는 전부터 쓰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널리 행하였다. 노래를 지어 부르는 풍습은 예부터 내려와 신라에서 자못 성행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은 지어 부르는 노래에 신명을 감동시킬만한 힘조차 있다고 믿어 매우 그것을 숭상하였다.

(바) 『서울의 번영』 신라는 통일시대에 들어 왕성한 국민의 활동과 풍부한 물자에 다시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특히 신라 서울의 문물은 찬연히 빛났으며 상류의 생활은 호화로운 것이었다. 융성기의 신라 서울에는 호수가 17만 여에 구역이 1,360방이며 집은 기와집뿐이고 밥은 숯으로 지었으며 음악 소리가 사방에 들렸다 한다.


2. 신라 사람의 해외 발전[편집]

(가)『唐나라에 對한 活動』 新羅와 唐나라 사이에 政治的 交涉이 매우 圓滑하였으므로 交通(대개 海路를 取하였음) 貿易 其他 文化活動의 各部面에 걸쳐 兩國의 關係는 자못 快調를 보이었다. 우리와 中國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公的 貿易 즉 朝貢의 戒式을 通한 것과 私的 貿易 즉 民間의 것이 있나니, 元來 朝貢은 中國 사람의 政治的 自尊心을 滿足시키는 한 가지 方法인 同時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唯一한 公的 貿易의 手段이었다. 그리하여 羅唐 兩國의 政府 사이에는 多量의 物資가 朝貢이라는 形式으로써 늘 交換되었다.

【惠招의 『往五天竺國傳』】 한편으로 留學生과 求法僧이 新羅統一 以後로 末期에 걸쳐 더욱 많이 唐나라에 건너 갔나니 特히 求法會 가운데에는 惠超라 하는 이가 일찌기 唐나라에 건너갔다가 다시 佛敎의 본 고장인 印度에 들어가 오랫동안 佛法을 닦아가지고 中國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印度旅行記로서 『往五天竺國傳』이라는 貴重한 글월을 남기었다. 【新羅의 求法僧 가운데에는 惠超 以外에 印度에 건너간 사람이 많음】

【新羅方】 그리고 新羅의 中 末頃에 海禁이 자못 풀려 航行이 自由롭게 되매 貿易과 移住를 目的으로 하는 新羅人의 大陸 進出이 자못 活潑하여 楚州(江蘇省) 泗州 漣水鄕(江蘇省)과 같은 곳에는 新羅坊이라는 新羅人의 居留地가 建設되었으며, 登州 文登縣(山東省)에도 新羅人의 세력이 相當히 移植되었다.

(나)『 張保皐의 淸海鎭과 海上勢力』 新羅 末期에 國家의 統制力이 약해지매 海上에는 海賊이 橫行하여 沿岸 地方을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張保皐는 海上 세력을 걷우려고 淸海(莞島)에 鎭 【淸海鎭】 을 베푸러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張保皐는 黃海와 朝鮮 海峽의 海上權을 쥐고 唐과 日本에 貿易船(交關船)과 貿易 使節(逈易使, 遺唐賣物使)을 보내어 大規模의 國際貿易을 하였으며 新羅를 中心으로 中日의 交通은 專혀 淸海鎭의 船舶에 依하여 行해졌다.

(가) 『당나라에 대한 활동』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정치적 교섭이 매우 원활하였으므로 교통(대개 바닷길을 취하였음), 무역 기타 문화생활의 각 부면에 걸쳐 양국의 관계는 자못 쾌조를 보였다. 우리와 중국의 무역은 공적 무역 즉 조공의 형식을 통한 것과 사적 무역 즉 민간의 것이 있다. 원래 조공은 중국 사람의 정치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한 가지 방법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공적 무역의 수단이었다. 그리하여 신라와 당나라 양국의 정부 사이에는 다량의 물자가 조공이라는 형식으로써 늘 교환되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한편으로 유학생과 구법승이 신라 통일 이후로 말기에 걸쳐 더욱 많이 당나라에 건너갔으니, 특히 구법승 가운데에는 혜초라 하는 이가 일찍이 당나라에 건너갔다가 다시 불교의 본 고장인 인도에 들어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아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인도 여행기로서『왕오천축국전』이라는 귀중한 글월을 남기었다. 【신라의 구법승 가운데에는 혜초 이외에 인도에 건너간 사람이 많음】

【신라방】 그리고 신라의 중기와 말기 경에는 해금(海禁)이 자못 풀려 항행이 자유롭게 되어 무역과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신라인의 대륙 진출이 자못 활발하여 초주(강소성), 사주, 연수향(강소성)과 같은 곳에는 신라방이라는 신라인의 거류지가 건설되었으며, 등주 문등현(산동성)에도 신라인의 세력이 상당히 이식되었다.

(나) 『장보고의 청해진과 해상 세력』 신라 말기에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해상에는 해적이 횡행하여 연안 지방을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장보고는 해상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청해(완도)에 진 【청해진】 을 베풀어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장보고는 황해와 조선 해협의 해상권을 쥐고 당과 일본에 무역선(교관선)과 무역 사절(회역사, 견당 매물사)을 보내어 대규모의 국제 무역을 하였으며 신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교통은 전혀 청해진의 선박에 의하여 행해졌다.


제2장 신라와 고려의 대체[편집]

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의 벌어짐[편집]

(가) 新羅는 宣德王(第三十七代) 時代로부터 (國紀 3113 西紀 780年頃) 衰頹期로 들어갔다. 宣德王 이 후로 점점 政治가 어지러워지고 綱紀가 풀렸으며 王族 사이에는 王位의 다툼이 잦었다. 特히 眞聖女王(第五十一代) 때에 이르러 嬖臣이 농간하매 政治와 綱紀가 더욱 무너졌으며 國庫가 蕩竭되고 田制가 무너져 苛歛誅求가 심한 위에 凶年이 연달아 들매 百姓들은 飢饉에 빠져 民心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하여 叛亂은 各處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草澤에 묻쳤던 豪傑들은 四方에서 頭角을 나타내었나니 弓裔와 甄萱은 實로 이때에 일어난 것이다.

(나)『泰封(後高句麗)과 後百濟의 出現』 弓裔는 新羅 王族이었으나 어려서 不遇하여 절에 들어가 중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膽力이 있고 가슴에 風雲의 뜻을 품어 때가 오기를 기다리더니 眞聖女王 때에 이르러 各地에서 叛亂이 일어나 國內는 소란하였다. 弓裔는 처음 北原(原州)의 괴수 梁吉의 部下기 되었다가 그의 세력이 차차 커짐을 따라 獨自的으로 活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弓裔는 江原道 一帶로부터 京畿 黃海에 걸쳐 세력을 펴매 이에 響應하는 者는 또한 많아 平南 一帶까지도 움지겼다. 이와 같이 弓裔의 勢力 範圍는 대개 高句麗의 舊彊이었으므로 人心을 걷우기 위하여 高句麗를 復興한다 하고 鐵圓(鐵原)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워 (國紀 3234 西紀 991) 國號를 摩震이라 하였다가 뒤에 泰封이라 고쳤다.

甄萱은 본래 農民 出身으로서 軍隊에 몸을 던져 일찌기 西南 海岸 地方에 수자리도 산일이 있었다. 그는 본시 勇敢하였으며 큰 뜻을 품고 있더니 眞聖女王 때에 國內가 크게 어지러웠다. 이에 甄萱은 그의 徒黨을 嘯聚해 가지고 西南 各地를 攻略하여 武珍州(光州)를 손아귀에 넣으니 四方이 그에게 響應하였다. 甄萱은 다시 北으로 完山州(全州)를 차지한 다음에 人心을 끌기 위하여 百濟를 復興한다 하고 完山을 서울로 나라를 세워 國號를 後百濟라 하였다. (國紀 3225 西紀 892)

(다)『後三國의 局面』 弓裔와 甄萱이 歷史的 事實을 移用하여 民心을 걷우어 百濟와 高句麗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운 結果 三國의 판국이 또다시 벌어졌다. 特히 甄萱과 弓裔 사이에는 맹렬한 爭覇戰이 끊임없던 것으로서 대개 忠淸道 中部 一帶가 그들의 境界線으로 衝突을 거듭하던 땅이었으며 特히 甄萱은 外交陣을 또한 强化하려 때로 바다를 건너 中國의 後唐 吳越과 國交를 맺으며 弓裔는 그 交通路를 끌고 甄萱의 海上 세력을 牽制키 위하여 羅州와 珍島를 攻取하였다. 衰亡의 길을 밟고 있던 新羅는 西으로 甄萱의 侵略을 받아 慶尙道의 西部 一帶를 빼앗기고 北으로는 弓裔에게 慶北의 北部를 잃어 그의 領域은 날로 쭈부러지고 있었다.

(가) 신라는 제37대 선덕왕 시대부터 (국기 3113년, 서기 780년경) 쇠퇴기로 들어갔다. 선덕왕 이후로 점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기강이 풀렸으며 왕족 사이에는 왕위의 다툼이 잦았다. 특히 제51대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폐신이 농간을 하여 정치와 기강이 더욱 무너졌으며 국고가 탕갈되고 전제가 무너져 가렴주구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연달아 들어 백성들은 기근에 빠져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하여 반란은 각처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초야에 묻혀 있던 호걸들이 사방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니 궁예와 견훤은 실로 이때에 일어난 것이다.

(나) 『태봉(후고구려)과 후백제의 출현』 궁예는 신라 왕족이었으나 어려서 불우하여 절에 들어가 중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담력이 있고 가슴에 풍운의 뜻을 품어 때가 오기를 기다리더니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내는 소란하였다. 궁예는 처음 북원(원주)의 괴수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가 그의 세력이 차차 커지자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궁예는 강원도 일대로부터 경기, 황해에 걸쳐 세력을 펴자 이에 향응하는 사람이 또한 많아 평안남도 일대까지도 움직였다. 이와 같이 궁예의 세력 범위는 대개 고구려의 옛 강토이었으므로 인심을 거두기 위하여 고구려를 부흥한다 하고 철원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워 (국기 3234년, 서기 901년) 국호를 마진이라 하였다가 뒤에 태봉이라 고쳤다.

견훤은 본래 농민 출신으로서 군대에 몸을 던져 일찍이 서남 해안 지방에 수자리도 산 일이 있었다. 그는 본시 용감하였으며 큰 뜻을 품고 있더니 진성여왕 때에 국내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이에 견훤은 그의 도당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남 각지를 공략하여 무진주(광주)를 손아귀에 넣으니 사방이 그에게 향응하였다. 견훤은 다시 북으로 완산주(전주)를 차지한 다음에 인심을 끌기 위하여 백제를 부흥한다 하고 완산을 서울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후백제라 하였다. (국기 3225년, 서기 892년)

(다) 『후삼국의 국면』궁예와 견훤이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여 민심을 거두어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결과 삼국의 판국이 또다시 벌어졌다. 특히 견훤과 궁예사이에는 맹렬한 쟁패전이 끊임없었으며 대개 충청도 중부 일대가 그들의 경계선으로 충돌을 거듭하던 땅이었다. 특히 견훤은 외교진을 또한 강화하려 때로 바다를 건너 중국의 후당과 오 및 월과 국교를 맺었으며 궁예는 그 교통로를 끊고 견훤의 해상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나주와 진도를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쇠망의 길을 밟고 있던 신라는 서쪽으로 견훤의 침략을 받아 경상도의 서부 일대를 빼앗기고 북쪽으로는 궁예에게 경북의 북부를 잃어 그 영역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다.


2. 고려의 흥기와 후삼국의 통일[편집]

秦封王 弓裔는 末年에 이르러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佛敎를 惑信하여 정사를 보살피지 아니하매 나라의 基礎가 흔들르기 시작하였으며 또 사람을 의심하고 시기함이 점점 甚하여 部下들은 勿論이요 그의 家族까지 참혹하게 죽이고 있으므로 人心은 매우 소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王健의 革命이 일어났나니 본래 王建은 松岳(聞城) 사람으로서 일찍부터 弓裔를 섬겨 많은 功勳을 세웠으며 甄萱의 海上 세력을 꺾기 위한 光州와 珍島의 經略도 실상은 王建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王建은 이와 같이 많은 功을 세웠으며 度量과 智略이 또한 뛰어났으므로 그의 세력은 점점 굳어지고 人望이 또한 높았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 弓裔의 亂暴함은 날로 심해가며 王健의 部下인 洪儒 裴玄慶 申崇謙 等이 革命을 일으켜 弓裔를 몰아내고 王健을 세웠다. (國紀 3251 西紀 918)

王健은 그의 國號를 高麗라 하고 도움을 松岳으로 옮겨 弓裔의 다스리던 땅을 그대로 차지해 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떨기 시작하였나니 이가 곧 高麗 太租다 당시 新羅는 날로 무너지고 있으므로 高麗의 敵은 後百濟이었다. 그러므로 王建은 新羅에 대해서는 自滅하기를 기다리고 後百濟에 대해서는 全力을 기우려 天下를 다투었다.

당시 後百濟 甄萱의 세력은 매우 强盛하여 北으로 王建과 싸우면서 東으로 新羅를 쳐 한때에는 慶州까지 侵入하여 新羅王의 廢立을 行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王建은 新羅를 어루만져 자기에게 의지하게 하고 後百濟에 대해서는 굳세게 싸우면서 局面 轉換의 機會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後百濟에서는 王位 다툼으로 甄萱의 父子 사이에는 內訌이 일어나 長子 神劍에게 幽廢를 당한 甄萱은 마침내 王建에게로 달아나왔다. 이에 판국은 急히 回轉되어 王健의 세력이 더욱 떨치매 지금까지 命脉만 보존하고 있던 新羅의 敬順王은 自立의 信念조차 잃은 나머지에 千年의 社稷을 들어 王建에게 바치고 말았다(國紀 3268 西紀 935 新羅는 五十 六代 旭百 九十 二年을 지내었음). 王建은 그 이듬해에 神劍을 쳐 後百濟를 평정하고 잠간동안 벌어져 잇던 後三國을 統一하여 三國統一의 前날 狀態로 돌아갔다.

태봉의 왕 궁예는 말년에 이르러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불교를 혹신하여 정사를 보살피지 아니하여 이에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또 사람을 의심하고 시기함이 점점 심하여 부하들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참혹하게 죽였으므로 인심은 매우 어수선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건의 혁명이 일어났으니 본래 왕건은 송악(개성) 사람으로서 일찍부터 궁예를 섬겨 많은 공훈을 세웠으며 견훤의 해상 세력을 꺾기 위한 광주와 진도의 경략도 실상은 왕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왕건은 이와 같이 많은 공을 세웠으며 도량과 지략이 또한 뛰어났으므로 그의 세력은 점점 굳어지고 인망이 또한 높았다. 그런데 한편 궁예의 난폭함은 날로 심해가며 왕건의 부하인 홍유, 배현경, 신숭겸 등이 혁명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세웠다.(국기 3251년, 서기 918년)

왕건은 그의 국호를 고려라 하고 도읍을 송악으로 옮겨 궁예가 다스리던 땅을 그대로 차지해 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였으니 이가 바로 곧 고려 태조다. 당시 신라는 날로 무너지고 있으므로 고려의 적은 후백제였다. 그러므로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는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후백제에 대해서는 전력을 기울여 천하를 다투었다.

당시 후백제 견훤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 북으로 왕건과 싸우면서 동으로 신라를 쳐서 한때에는 경주까지 침입하여 신라왕의 폐위를 행한 일도 있었다. 반면 왕건은 신라를 어루만져 자기에게 의지하게 하고 후백제에 대해서는 굳세게 싸우면서 국면 전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동안에 후백제에서는 왕위 다툼으로 견훤의 부자 사이에는 내홍이 일어나 장자 신검에게 유폐를 당한 견훤은 마침내 왕건에게로 달아나왔다. 이에 판국은 급히 회전되어 왕건의 세력이 더욱 떨치게 되자 지금까지 명맥만 보존하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은 자립의 신념조차 잃은 나머지 천년의 사직을 들어 왕건에게 바치고 말았다.(국기 3268년, 서기 935년, 신라는 56대 992년을 지내었음) 왕건은 그 이듬해에 신검을 쳐 후백제를 평정하고 잠깐 동안 벌어져 있던 후삼국을 통일하여 삼국 통일의 전날 상태로 돌아갔다.


3. 신라 말기의 문화와 사회상[편집]

(가)『文藝』 末期의 文藝는 統一期에 比하여 자못 低調를피었나니 文學의 崔致遠(唐에 留學하였음) 글씨의 姚克一이 가장 이름이 높으며, 工藝는 統一期의 그것처럼 雄渾한 風格은 없으나 手法에 있어 纖巧한 품은 보암직한 바가 있는 것이다.

(나)『佛敎와 風水說』 佛敎는 上下를 通하여 널리 行하였으며 特히 禪宗이 流行되어 法朗 慧照 等 名僧이 적지 아니하였다. 【風水說】 風水地理說은 僧 道詵(玉龍子)이 唐의 一行의 說을 敷衍하여 唱道한 것이니 그의 影響을 크게 後世에까지 미쳤다.

(다)『社會』 末期에 이르러 政治的 統制가 허수하여지고 經濟的 狀態가 變化됨을 따라 階級의 制度가 매우 解弛해진 結果 庶民의 活動이 자못 自由롭게 되었나니 張保皐와 甄萱이 그의 一例이다.

(라)『名節』설과 八月가위 十月(상ㅅ달)고사 等은 上古로부터 널리 行하던 것이며 그 밖에 【명절】 正月보름, 二月영동, 三月삼질, 四月파일, 五月수뢰, 六月유두, 七月七夕, 七月백중, 九月九日 等은 대개 新羅 中 末頃부터 점점 行하여 내려온 명절이다.

(가) 『문예』 말기의 문예는 통일기에 비하여 자못 저조하였으나 문학의 최치원(당에 유학하였음), 글씨의 요극일이 가장 이름이 높으며, 공예는 통일기처럼 웅혼한 풍격은 없으나 수법에 있어 섬세하고 정교한 품은 볼만한 바가 있었다.

(나) 『불교와 풍수설』 불교는 상하를 통하여 널리 행하였으며 특히 선종이 통행되어 법랑, 혜초 등 명승이 적지 아니하였다. 【풍수설】 풍수지리설은 승 도선(옥용자)이 당나라 일행의 설을 부연하여 창도한 것이니 그의 영향을 크게 후세에까지 미쳤다.

(다) 『사회』 말기에 이르러 정치적 통제가 느슨하여지고 경제적 상태가 변화되어 계급 제도가 매우 해이해졌다. 그 결과 서민의 활동이 자못 자유롭게 되었다. 장보고와 견훤이 그 일례이다.

(라) 『명절』설과 팔월 가위, 시월(상달) 고사 등은 상고시대부터 널리 행하던 것이다. 그 밖에 【명절】 정월 보름, 이월 영동, 삼월 삼짇날, 사월 팔일, 오월 수리, 유월 유두, 칠월 칠석, 칠월 백중, 구월 구일 등은 대개 신라 중기와 말기 경부터 점점 행하여 내려온 명절이다.


중고의 후기(고려조)[편집]

제1장 고려의 창업과 경영[편집]

1. 초기의 경영[편집]

太祖로부터 穆宗(第七代) 때까지 約 九十年(國紀 3251~3342 西紀 918~1009 ) 동안이 高麗朝에 있어서는 初期에 屬하는 것이니 이 時期에 高麗의 制度와 文物이 자리가 잡히고 王朝의 基礎가 다져지게 된 것이다.

太祖는 新羅와 後百濟를 倂合한 뒤에 民族의 融租와 舊疆의 回敢에 가장 힘을 들였나니 新羅 遺民을 다스림에도 前王(敬川王)과 新羅 出身의 人材를 써 그것을 맡게 하고, 新羅의 古風과 遺俗을 그대로 지키게 하였으며, 高句麗의 舊彊을 回復하려는 念願 아래에서 平壤城을 修築하고 西京이라 이름하여 首都와 같이 소중히 하는 同時에 淸川江 以南의 地域을 다스렸다.

國初의 制度는 대개 太祖 때에 되었나니 新羅 末世의 弊政을 고쳐 田制를 바로잡고 賦稅를 經하게 하여 人民 生活의 定定을 꾀하고 審穀使를 두어 水皐과 飢荒에 對備策을 썼다. 制度는 대개 新羅와 秦封 그리고 唐나라의 것을 參酌하여 田制 官制 兵制 學制 等을 마련하였다.

太祖는 特히 佛敎를 尊崇하여 國運의 長久와 國勢의 隆盛은 佛力의 冥助에 依한다는 佛敎의 護國思想을 믿어 極力으로 그것을 保護하고 獎勵하였나니 法王寺 王輪寺 等 都城의 十寺를 비롯하여 地方에도 開秦寺(連山) 等 많은 寺刹을 創建하였다. 【燃燈, 八關】 그리고 儀式에 있어서도 燃燈會(正月 보름에 行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二月 보름임)와 아울러 新羅의 故俗인 八關會를(每年 仲冬 즉 十一月에 行함) 베푸러 부처와 하늘 及 名山 大川의 神靈께 정성을 드렸다. 이로부터 八關 燃燈은 每年 행하는 二大 國家的 儀式으로 되었거니와 太祖의 이러한 崇佛政策은 高麗의 佛敎 發展에 큰 關係를 가진 것이다.

태조부터 제7대 목종 때까지 약 90년(국기 3251-3342년, 서기 918-1009년) 동안이 고려조에 있어서는 초기에 속하는데, 이 시기에 고려의 제도와 문물이 자리가 잡히고 왕조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태조는 신라와 후백제를 병합한 뒤에 민족의 융화와 옛 영토의 회복에 가장 힘을 들였다. 신라 유민을 다스릴 때에도 전왕(경순왕)과 신라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였고 신라의 고풍과 유속을 그대로 지키게 하였다. 고구려의 옛 강토를 회복하려는 염원 아래에서 평양성을 수축하고 서경이라 이름 하여 수도와 같이 소중히 하는 동시에 청천강 이남의 지역을 다스렸다.

국초의 제도는 대개 태조 때에 마련하였으니 신라 말기의 폐정을 고쳐 전제를 바로잡고 부세를 가볍게 하여 백성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고 심곡사(審穀使)를 두어 가뭄과 홍수 및 굶주림에 대한 대비책을 썼다. 제도는 대개 신라와 태봉 그리고 당나라의 것을 참작하여 전제, 세제, 관제, 병제, 학제 등을 마련하였다.

태조는 특히 불교를 존숭하여 국운이 오래 이어지고 국세가 융성하게 되는 것은 불력의 도움에 의한다는 불교의 호국사상을 믿어 극력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장려하였나니 법왕사, 왕륜사 등 도성의 10사를 비롯하여 지방에도 개태사(연산) 등 많은 사찰을 창건하였다. 【연등회, 팔관회】 그리고 의식도 연등회(정월 보름에 행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2월 보름임)와 아울러 신라의 옛 풍속인 팔관회를(매년 중동 즉 11월에 행함) 베풀어 부처와 하늘 및 명산대천의 신령께 정성을 드렸다. 이로부터 팔관회와 연등회는 매년 행하는 2대 국가적 의식으로 되었으며 태조의 이러한 숭불정책은 고려의 불교 발전에 큰 관계를 하였다.


2. 성종의 치세[편집]

太祖의 뒤를 받아 文物制度를 整備하고 王朝의 基礎를 튼튼히 한 이는 실로 成宗(第六代)이다. 成宗 時代에 이르러 (國紀 3153-3330 西紀 520-997) 中央과 地方官制가 다시 改正되어 中央에는 三省六部 等 이른바 省, 部, 臺, 院, 寺, 司, 館, 局의 制度가 確立되고 出納宿衛와 軍國大事를 統輖하는 中樞院이 設置되었으며, 地方은 京畿 以外에 十道로 나뉘어 州 府 郡 縣의 官制를 定하고, 村長 村正 等으로 하여금 末端 行政을 보살피게 하였다.

軍制는 大祖 때에 唐나라의 府衛兵制를 본떠 六衛를 두었더니 成宗 때에 이르러 軍隊의 服色을 定하고 六衛 위에 左右軍營을 두었으며, 또 東北(咸鏡道) 西北(平安道를 가르친 것이니 成宗 때에는 平安北道 大部分을 걷우었음)의 兩面에 각각 兵馬使를 두어 國防을 嚴히 하였나니, 이러한 制度는 대개 高麗 一代을 通하여 行하였다.

敎育에 있어서도 이미 太祖 때에 松京과 西京에 學校를 세워 人材를 길러내었거니와 成宗은 特히 儒學을 尊崇하여 治世의 要法을 삼았나니 地方의 有爲한 子弟를 뽑아 올려 國子監(大學)에서 學業을 닦게 하고 때로는 國子生(太學生)가운데에 優秀한 者를 뽑아 宋나라에 留學도 시켰다. 그리고 地方 十二牧에 經學博士 醫學博士를 각각 한 사람씩 두어 敎學과 治病을 맡아 보게 하고 西京에 修書院(修書院)을 두어 史籍을 抄錄하여 갈머두게 하였다.

成宗은 또 實業, 經濟, 交通 等 各部面에 걸쳐 많은 業蹟을 나타내었다. 特히 그는 農事에 重點을 두고 人民의 休養에 힘을 썼나니 그가 卽位하자 人民에게 三年間 賦役을 免除하고 租稅를 半滅시켜 주었으며 農事에 때를 잃지 않도록 農繁期에는 人民의 使役을 禁하였고, 兵器를 걷어 農具를 만들게 하는 等 여러 가지의 農業 保護 政策을 썼다.

【義倉, 常平倉】人民 救濟策으로는 免災法을 制定하여 水 旱 霜 蟲의 재앙을 입은 者에게는 그의 程度를 따라 租稅와 賦役을 免減하는 전례를 세웠으며, 備荒策으로서 여러 州와 府에 義倉을 두어 一定한 數量의 米穀을 貯藏하게 하고 또 兩京 十二牧에 常平倉을 두어 米·布를 미리 蓄積하였다가 年事의 豐凶을 보아 賣買하게 하여 物價의 均衡을 안보하고 人民의 生活을 確保하는데에 큰 効果를 걷우었으며, 交通에 있어서는 陸路에 비로소 酒店을 두고 水路에는 船舶을 많이 만들어 水陸 往來를 便利하게 하였다. 【鐵錢】 이와 같이 産業과 交通이 크게 열리매 文化와 經濟가 따라서 發展되어 輕偏한 貨幣가 必要케 되므로 鐵錢도 비로소 이때에 지어 쓰게 되었다.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成宗 때에 第一次로 契丹의 侵入을 받았으나 徐熙의 折衝으로 말미암아 外交的 効果를 걷우었나니 이에 關해서는 下第에서 다시 들기로 하는 바이다.

태조의 뒤를 받아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왕조의 기초를 튼튼히 한 왕은 제6대 성종이다. 성종 시대에 이르러 (국기 3153-3330년, 서기 620-997년) 중앙과 지방관제가 다시 개정되어 중앙에는 3성 6부 등 이른바 성, 부, 대, 원, 시, 사, 관, 국의 제도가 확립되고 출납 숙위와 군국 대사를 통할하는 중추원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은 경기 이외에 10도로 나누어 주·부·군·현의 관제를 정하고, 촌장, 촌정 등에게 말단 행정을 보살피게 하였다.

군제는 태조 때에 당나라의 부위 병제를 본떠 6위를 두었다. 성종 때에 이르러 군대의 복색을 정하고 6위 위에 좌·우 군영을 두었으며, 또 동북(함경도), 서북(평안도를 이르니, 성종 때에는 평안북도 대부분을 거두었음)의 양면에 각각 병마사를 두어 국방을 엄히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대개 고려 일대를 통하여 행하였다.

교육도 이미 태조 때에 송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었다. 성종은 특히 유학을 존숭하여 치세의 요법으로 삼았다. 지방의 능력 있는 자제를 뽑아 올려 국자감(대학)에서 학업을 닦게 하고 때로는 국자생(대학생) 가운데에 우수한 자를 뽑아 송나라에 유학도 시켰다. 그리고 지방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두어 교학과 질병 치료를 맡아 보게 하고 서경에 수서원을 두어 사적을 초록하여 갈무리하게 하였다.

성종은 또 실업, 경제, 교통 등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그는 농사에 중점을 두고 백성의 휴양에 힘을 썼다. 그가 즉위하자 백성에게 3년간 부역을 면제하고 조세를 반감시켜 주었으며 농사의 때를 잃지 않도록 농번기에는 백성의 사역을 금하였고, 병기를 걷어 농구를 만들게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농업 보호 정책을 썼다.

【의창과 상평창】 백성 구제책으로는 면재법(免災法)을 제정하여 수해와 가뭄, 서리와 충해의 재앙을 입은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는 전례를 세웠으며, 비황책으로서 여러 주와 부에 의창을 두어 일정한 수량의 미곡을 저장하게 하고 또 양경 12목에 상평창을 두어 미·포를 미리 축적하였다가 해마다 풍흉을 보아 매매하게 하여 물가의 균형을 안보하고 백성의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교통은 육로에 비로소 주점을 두고 수로에는 선박을 많이 만들어 수륙 왕래를 편리하게 하였다. 【철전】 이와 같이 산업과 교통이 크게 열리자 문화와 경제가 따라서 발전되어 가볍고 편한 화폐가 필요하게 되어 철전도 비로소 이때에 만들어 쓰게 되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성종 때에 제1차로 거란의 침입을 받았으나 서희의 절충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제2장 고려 중기의 융성[편집]

1. 고려 중기의 내치와 문화[편집]

高麗의 中期는 顯宗(第八代)으로부터 容宗(第十六代) 때까지 約 百十餘年동 안이니 (國紀 3343~3455 西紀 1010~1122) 이 時期에 이르러 制度 文物이 燃然히 빛났으며 國威도 또한 떨쳤다.

(가)『顯宗 時代의 內治와 文物』 地方의 官制를 다시 고쳐 四都護(安東 즉 慶州, 安南 즉 全州, 安西 즉 海州, 安北 즉 安州) 八牧(廣, 忠, 靑, 晋, 衛, 全, 羅, 黃의 八州)의 制를 定하였고 都城의 區劃 整理와 防備 施設을 행하였나니 서울을 五部 三十五坊 三百四十四個里에 나뉘었으며 羅城을 쌓아 防備를 튼튼히 하였다.

(나)『文宗 時代의 內治와 文物』 文宗 時代는 (國紀 3380-3416 西紀 1047-1083) 政治가 簡明하고 國家가 富裕하며 人民은 生活이 安樂하여 當時에도 『太平시절』이라는 말을 듣던만큼 實로 高麗의 全盛時期였다. 法津을 改正하여 刑罰를 삼가히 하였나니 死刑囚에 대해서는 세 번 覈審을 한 뒤라야 그것을 決裁하기로 하였으며, 普通 囚徒의 訊問에 있어서도 三人 以上의 法官을 두어 陪審制와 같은 規定을 세웠다.

田制(量田步數法) 田稅 祿俸 等의 制度를 다시금 酌定하고 功蔭田柴法(功臣의 子孫에게 물러주는 田士)을 세웠으며 東西 兩大悲院을 열어 飢寒 疾病의 돌아갈 곳이 없는 者를 救濟하였고 【其人】 其人法을 定하여 鄕吏의 子弟를 뽑아 서울에 駐在케 하고 그들의 鄕里에 관한 事務 連絡을 맡게 하였나니 이것이 뒤ㅅ날 京主人의 起源이다.

【文憲公徒】 그리고 이 時代에 儒學과 佛敎가 크게 振興하였나니 儒學에 있어서는 崔冲(諡는 文憲)이 私學(九齋)을 열어 많은 聰俊을 길러냈으므로 儒學의 風이 所謂 文惠公徒(崔冲의 門人)로 말미암아 널리 行하게 되었으며, 佛敎에 있어서는 國初 以來로 盛行하던 것으르서 有名한 大藏經의 初板도 顯宗 時代로부터 文宗 時代에 걸쳐 約 六十年 동안의 積功으로 完成되었거니와, 特히 文宗 時代에는 有名한 興王寺(二千 八百間의 巨刹이니 開豐郡興旺里에 있었음)의 剏健을 보게 되었고 【大覺國師】 名僧 大覺國師 義天은 文宗의 第四子로 出家한 이니 (高麗時代에는 王子로서 出家한 이가 많았나니 特히 이를 小君이라 불렀음) 그는 聰明하고 學을 좋아하여 佛과 儒에 通치 아니할 것이 없었으며 修道에 精進한 나머지에 宋나라에 건너가 名山 大刹을 찾아다니며 佛法을 연구하였다. 【高麗寺(中國 杭州의 西湖岸에 있나니 義天의 喜捨로 重剏된 것임)】 돌아올 때에 佛書(敎疏) 三千餘卷을 가져왔고 다시 遼(契丹)와 日本에 佛書를 널리 求하여 四千 七百餘卷을 彫板 發刋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義天의 續藏(續大藏經)이니 이 같은 佛書의 彫板은 世界 文明史上에 一大 光彩을 發하는 것이다.

【高麗의 南京】 高麗의 南京도(지금 京城) 文宗 때에 비로th 設置한 것이니 이는 風水地理의 三京 思想과도 關聯이 있겠지마는 國內의 統御에도 必要한 것이다.

(다)『大陸과의 文物交流』 禮成港(碧瀾渡)은 高麗時代의 國際的 貿易港이었다. 이곳을 中心으로 宋의 商船隊는 高麗의 中 末頃까지 頻繁히 넘나들면서 大陸 文物과 南方 物貨로써 高麗의 것과 交易하였으며, 때로는 大食(亞刺比亞) 商人도 건너와 交易을 行하였다. 그 밖에 黑水(滿洲) 日本 等 여러 나라 商人도 또한 적지 않게 出入하였다. 그리고 高麗와 宋의 兩國 政府 사이에는 所謂 朝貢이라는 形式으로 써 大規模의 公的 貿易이 盛行되어 綢緞 雜貨는 勿論이요 書籍, 藥品, 樂器(新樂器와 大晟樂) 等 여러 가지 文物이 高麗 文化에 적지 아니한 影響을 끼쳤다.

고려 중기는 제8대 현종으로부터 제16대 예종 때까지 약 110여 년 동안이니(국기 3343-3455년, 서기 1010-1122년) 이 시기에 이르러 제도 문물이 찬연히 빛났으며 국위도 또한 떨쳤다.

(가) 『현종 시대의 내치와 문물』 지방의 관제를 다시 고쳐 4도호(안동도호부(경주), 안남도호부(전주), 안서도호부(해주), 안북도호부(안주)), 8목(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의 8주)의 제도를 정하였다. 도성의 구획 정리와 방비 시설을 마련하여 수도를 5부 35방 344개리로 나누었으며 나성을 쌓아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나) 『문종 시대의 내치와 문물』 문종 시대는 (국기 3380-3416년, 서기 1047-1083년) 정치가 간명하고 국가가 부유하며 백성은 생활이 안락하여 당시에도 『태평시절』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실로 고려의 전성 시기였다. 법률을 개정하여 형벌을 삼갔으니 사형수에 대해서는 세 번 복심을 한 뒤라야 그것을 결재하기로 하였으며, 보통 죄수들의 신문에 있어서도 3인 이상의 법관을 두어 배심제와 같은 규정을 세웠다.

전제(양전보수법), 전세, 녹봉 등의 제도를 다시금 작정하고 공음전시법(공신의 자손에게 물러주는 전토)을 세웠으며 동·서대비원을 열어 굶주림과 추위 및 질병에 걸려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를 구제하였다. 【기인】 기인법을 정하여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주재하게 하고 그들의 향리에 관한 사무 연락을 맡게 하였으니 이것이 뒷날 경주인의 기원이다.

【문헌공도】 그리고 이 시대에 유학과 불교가 크게 진흥하였다. 유학은 최충(시호는 문헌)이 사학(9재)을 열어 많은 총명한 인재들을 길러내어서 유학의 풍이 이른바 문헌공도(최충의 문인)로 말미암아 널리 행하게 되었다. 불교는 국초 이래로 성행하던 것으로써 유명한 대장경의 초판도 현종 시대부터 문종 시대에 걸쳐 약 60년 동안의 적공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문종 시대에는 유명한 흥왕사(2천 8백 칸의 거찰이니 개풍리 흥왕리에 있었음)의 창건을 보게 되었다. 【대각국사】 명승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네 번째 아들로 출가한 사람이니, (고려시대에는 왕자로서 출가한 사람이 많았으니 특히 이들을 소군(小君)이라 불렀음) 그는 총명하고 배움을 좋아하여 불교와 유학에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며 수도에 정진한 나머지 송나라에 건너가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연구하였다. 【중국 항주의 서호 연안에 있는 고려사는 의천의 희사로 중창된 것이다.】 돌아올 때에 불서(교소(敎疏)) 3000여 권을 가져왔고 다시 요(거란)와 일본에 불서를 널리 구하여 4700여 권을 조판하여 발간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의천의 속장(속대장경)이니 이 같은 불서의 조판은 세계 문명 역사상에 큰 광채를 발하는 것이다.

【고려의 남경】 고려의 남경(지금의 경성)도 문종 때에 비로소 설치한 것이니 이는 풍수지리의 3경 사상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국내의 통치에도 필요한 것이다.

(다) 『대륙과 문물 교류』 【예성항】 예성항(벽란도)은 고려시대의 국제적 무역항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송나라의 상선들은 고려의 중기·말기 무렵까지 빈번히 넘나들면서 대륙 문물과 남방 물화로써 고려와 교역하였으며, 때로는 대식(아라비아) 상인도 건너와 교역을 행하였다. 그 밖에 흑수(만주), 일본 등 여러 나라 상인도 적지 않게 출입하였다. 그리고 고려와 송의 양국 정부 사이에는 이른바 조공이라는 형식으로써 대규모의 공적 무역이 성행하여 주단, 잡화는 물론 서적, 약품, 악기(신악기)와 대성악 등 여러 가지 문물이 고려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2. 거란 격퇴와 여진 정벌[편집]

(가)『契丹擊退』 高麗와 契丹과의 交涉은 이미 太祖 때에 열렸다. 그러나 太祖는 契丹이 無故히 渤海를 쳐 滅한 것을 보고『無道한 나라』라 하여 契丹이 二三次 和親을 請하는데에도 그다지 귀를 기우리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兩國 사이에 얼마동안 별 交涉이 없더니 뒤에 契丹이 鴨綠江 東南岸에 散居하고 있던 女眞族을 征服한 뒤로 갑자기 高麗에 싸움을 건 것이다.

成宗十二年(國紀 3326 西紀 993)에 契丹의 蕭遜寧이 八十萬軍을 거느리고 大擧 入寇하여 西北邊의 땅을 침노하였다. 그의 侵入한 原因으로는 領士 問題도 있지마는 主로 高麗가 宋과 連絡하여 저희를 牽制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高麗에서는 자못 낭패하여 땅을 베여주고 和親하자는 意見도 있었으나 中軍使 徐熙가 이를 反對하며 자기가 解決을 짖겠노라 하고 契丹의 陣中에 들어가 侵入의 理由를 물으니 蕭遜寧은 짐짓 『高麗는 新羅 땅에서 일어났으니 高句麗의 舊彊은 우리의 所有일 것이다』하며 우리 西北 地方을 토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徐熙는 『아니다. 우리 나라는 高句麗의 뒤를 이었으므로 國號도 高麗라 한 것이니 만일 彊士를 의논한다면 貴國의 東京(遼陽)도 우리의 境內에 있는 것이다』하고 경위를 따져 타일렀다. 그리하여 和議가 드디어 成立되어 鴨綠 以東의 地域은 高麗의 所屬으로 認定하게 되는 대신에 高麗는 遼(契丹)의 年號를 쓰기로 되었다. 이것이 契丹의 第一次 入寇로서 그들은 별 소득이 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高麗는 그 뒤에도 親宋策을 써 세력의 均衡을 안보하고 있으매 이에 대하여 契丹은 늘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마침 高麗에는 成宗이 崩하고 穆宗이 서매 太后 皇甫氏와 外戚 金致陽 等이 政治를 어지럽게 하므로 西北面都巡檢使 康兆가 政界를 廓淸하려 金致陽 等을 除去하고 穆宗까지 廢弑한 다음에 顯宗을 세웠더니 이 틈을 타 契丹의 聖宗은 四十萬軍을 이끌고 侵入하였다. 契丹軍이 都城으로 쳐 들어오매 顯宗은 羅州로 避難하고 開城은 마침내 敵軍의 手中으로 들어갔다. 그 때에 開城은 兵火에 걸려 宮闕 府庫 民家가 많이 燒失되었나니 우리의 古籍과 옛 記錄이 많이 없어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敵은 잠간동안 빈 都城에 머물러 보았으나 별 도리가 없는지라 헛되이 退却하다가 龜州(지금 龜城) 南쪽에서 都巡檢使 楊規에게 邀擊되어 크게 敗하였으며 또 큰 비를 만나 人馬가 모두 疲弊하여 兵仗器械를 내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나고 말았나니 이것이 契丹의 第二次 入寇이다. (國紀 3343-3344 西紀 1010-1011)

당시 高麗는 依然히 宋과 連絡을 하여 또 鴨綠江 南岸 一帶에 여러 鎭城을 쌓아 西北方 經營에 힘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契丹을 刺戟한 것으로서 契丹은 앞서 맺은 徐熙 蕭遜寧의 協定을 無視하고 鴨祿江 東岸의 土地를 要求하면서 顯宗 九年(國紀 3351 西紀 1018)에 蕭排押이 約 二十萬軍으로써 侵入하였다. 이것이 契丹에 第三次 入寇어니와 【姜邯贊의 龜州大捷】 그 때에 蕭看押은 到處에 損害를 받으면서 新溪(黃海道) 附近까지 들어 왔다가 한갓 打擊만 받고 退却하던 途中에 龜州에서 上元帥 姜邯瓚과 싸워 크게 敗하여 살아 돌아간 者가 겨우 數千에 지내지 못하였다. 이 뒤로 契丹의 세력이 점점 기우려져 또 다시 高麗와 衝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나)『尹瓘의 女眞征伐』먼저 尹瓘의 出征에 이르기까지의 高麗와 女眞의 關係를 살펴보면 元來 女眞은 松花江 流城에 居住하던 種族으로서 高句麗 時代에는 高句麗에 服屬되어 靺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으며 高句麗가 亡한 뒤에 高句麗의 遺民은 靺鞨과 合勢하여 渤海國을 세웠다. 그러나 渤海가 契丹에게 滅亡된 뒤로 特히 松花江 以東에 살던 女眞(靺鞨을 이때에는 女眞이라 부름) 族은 많은 部落에 나뉘어 比較的 自由스러운 生活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生活圈은 점점 東南으로 뻗어 나와 西北으로는 鴨綠江 東岸과 東北으로는 咸興 附近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女眞族들은 高麗를 父母의 나라라 하여 高麗 初期로 부터 各 部落의 曾長들은 많이 入貢하였으며, 또 內附하는 者도 적지 아니하였다. 高麗에서는 이들에게 大匡 將軍 等의 號를 주어 覊縻하는 同時에 德宗(第九代) 때에 이르러서는 鴨綠江口로부터 半島를 橫斷하여 定平의 都連浦까지 長城을 쌓아 그들을 防備하였다. 文宗 時代에 이르러서는 그들 여러 部落 사이에 (特히 東北 方面의 東女眞) 內訌과 紛爭이 심하여 우리에게 內附하는 者가 적지 아니하는 한편에 우리의 東海岸에는 女眞의 海賊이 橫行하여 肅宗(第十五代) 때에 이르기까지 끊임이 없었다. 그리고 한편에 있어 松花江의 支流인 阿勒楚略 流域에 (哈爾賓의 南方) 살던 完顔部의 勢力이 점점 强盛하여 高麗의 肅宗 때에 이르러는 前부터 우리에게 內附하고 있던 曷懶甸(咸興 地方인듯)의 女眞까지 征服하고 우리의 境域을 침범하므로 彼我 사이에는 자주 衝突이 있었다.

尹瓘은 미리부터 女眞의 세력이 (特히 完顔部) 심상치 아니함을 알고 政府에 建議하여 軍備 充實에 全力을 기우리다가 睿宗(肅宗의 子) 二年에(國紀 3440 西紀 1107) 이르러 마침내 宿題인 女眞 征代을 決行케 되었다. 尹瓘이 元帥가 되어 副元帥 吳延寵과 같이 十七萬의 大軍을 이끌고 定平의 城을 넘어 北으로 나아가 女眞의 巢穴을 衝擊하였다. 我軍은 破竹의 勢로 各地에 進擊하여 큰 戰果를 거두었나니 女眞의 村落을 擊破한 것이 百三十五요 斬獲한 것이 一萬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그 地域에 (咸興 저편) 英州 吉州 以下 九城을 쌓아 舊彊의 一部를 回收하였다. 그러나 이에 對하여 完顔部는 一面으로 九城을 침노하며 一面으로 和를 請하여 九城의 還附를 빌었다. 우리 側에서도 九城은 지키기가 어렵다 하여 女眞의 入貢을 條件으로 九城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뒤 睿宗 十年頃에(國紀 3448 西紀 1115) 이르러 女眞 完顔部의 阿骨打가 (高麗人 函普의 子孫이라 함) 일어나 나라를 세워 金이라 이름하고 크게 세력을 떨치더니 그의 아우 太宗 때에는 遼를 滅하고 宋을 南으로 쫓아 中國의 北部 一帶까지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가) 『거란 격퇴』 고려와 거란과의 교섭은 이미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태조는 거란이 아무런 까닭 없이 발해를 쳐서 멸한 것을 보고『무도한 나라』라 하여 거란이 2, 3차 화친을 청하는데도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국 사이에 얼마동안 별 교섭이 없더니 뒤에 거란이 압록강 동남 기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을 정복한 뒤 갑자기 고려에 싸움을 걸었다.

성종 12년(국기 3326년, 서기 993년)에 거란의 소손녕이 80만 군사를 거느리고 대거 쳐들어와 서북변의 땅을 침노하였다. 그 침입한 원인은 영토 문제도 있지만 주로 고려가 송나라와 연락하여 그들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에서는 자못 낭패하여 땅을 베여주고 화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군사 서희가 이를 반대하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거란의 진중에 들어가 침입의 이유를 물었다. 소손녕은 짐짓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옛 강토는 우리의 소유일 것이다』하며 우리 서북 지방을 토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으므로 국호도 고려라 한 것이니 만일 강토를 의논한다면 귀국의 동경(요양)도 우리의 경내에 있는 것이다』하고 경위를 따져 타일렀다. 그리하여 화의가 드디어 성립되어 압록 동쪽의 지역은 고려의 소속으로 인정하게 되는 대신에 고려는 요(거란)의 연호를 쓰게 되었다. 이것이 거란의 제1차 침입으로서 그들은 별 소득이 없이 돌아갔다.

고려는 그 뒤에도 친송책을 써서 세력의 균형을 안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거란은 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마침 고려는 성종이 붕어하고 목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태후 황보씨와 외척 김치양 등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므로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계를 깨끗이 하고자 김치양 등을 제거하고 목종까지 폐하여 죽인 다음에 현종을 세웠다. 이 틈을 타 거란의 성종은 40만 군사를 이끌고 침입하였다. 거란군이 도성으로 들어오자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고 개성은 마침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때에 개성은 병화로 궁궐, 부고, 민가가 많이 소실되었으니 우리의 고적과 옛 기록이 많이 없어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적은 잠깐 동안 빈 도성에 머물러 보았으나 별 도리가 없는지라 헛되이 퇴각하다가 귀주(지금의 귀성) 남쪽에서 도순검사 양규에게 격퇴되어 크게 패하였다. 또 큰 비를 만나 인마가 모두 피폐하여 병장 기계를 내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이 거란의 제2차 침입이다. (국기 3343-334년, 서기 1010-1011년)

당시 고려는 의연히 송나라와 연락을 하여 또 압록강 남쪽 기슭 일대에 여러 진성(鎭城)을 쌓아 서북방 경영에 힘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거란을 자극하여 거란은 앞서 맺은 서희, 소손녕의 협정을 무시하고 압록강 동쪽 기슭의 토지를 요구하면서 현종 9년(국기 3351년, 서기 1018년)에 소배압이 약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였다. 이것이 거란의 제3차 침입이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때에 소배압은 도처에 손해를 받으면서 신계(황해도) 부근까지 들어 왔다가 한갓 타격만 받고 퇴각하던 도중에 귀주에서 상원수 강감찬과 싸워 크게 패하여 살아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에 지나지 않았다. 이 뒤로 거란의 세력이 점점 기울어져 또다시 고려와 충돌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나) 『윤관의 여진 정벌』먼저 윤관의 출정에 이르기까지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래 여진은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던 종족으로서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말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으며 고구려가 망한 뒤에 고구려의 유민은 말갈과 합세하여 발해국을 세웠다. 그러나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된 뒤로 특히 송화강 동쪽에 살던 여진족(말갈을 이때에는 여진이라 부름)은 많은 부락에 나뉘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권은 점점 동남으로 뻗어 나와 서북으로는 압록강 동쪽 기슭과 동북으로는 함흥 부근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여진족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하여 고려 초기부터 각 부락의 추장들은 많이 입공(入貢)하였으며, 또 내부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이들에게 대광, 장군 등의 칭호를 주어 기미하는 동시에 제9대 덕종 때에 이르러서는 압록강 입구부터 반도를 횡단하여 정평의 도련포까지 장성을 쌓아 그들을 방비하였다. 문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 여러 부락 사이에(특히 동북 방면의 동여진) 내홍과 분쟁이 심하여 우리에게 내부하는 자가 적지 않았으나 한편으로 우리의 동해안에 여진의 해적이 횡행하여 제15대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송화강의 지류인 아륵초객(阿勒楚喀) 유역(하얼빈의 남방)에 살던 완안부의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 고려의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전부터 우리에게 내부하고 있던 갈뇌전(曷懶甸, 함흥 지방인 듯)의 여진까지 정복하고 우리의 경역을 침범하므로 자주 충돌이 있었다.

윤관은 미리부터 여진의 세력 중 특히 완안부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정부에 건의하여 군비 충실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예종(숙종의 아들) 2년(국기 3440년, 서기 1107년)에 이르러 마침내 숙제인 여진 정복을 결행하게 되었다. 윤관이 원수가 되어 부원수 오연총과 같이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정평성을 넘어 북으로 나아가 여진의 소굴을 공격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파죽지세로 각지에 진격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으니 여진의 촌락을 격파한 것이 135요, 참획한 것이 1만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함흥 저편)에 영주, 길주 이하에 9성을 쌓아 옛 강토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완안부는 한편으로 9성을 침노하며 다른 한편으로 화친을 청하여 9성을 돌려주기를 빌었다. 우리 측에서도 9성은 지키기가 어렵다 하여 여진의 입공을 조건으로 9성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 뒤 예종 10년(국기 3448년, 서기 1115년) 경에 이르러 여진 완안부의 아골타(고려인 함보(函普)의 자손이라 함)가 일어나 나라를 세워 금이라 이름하고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의 아우 태종 때에는 요를 멸하고 송나라를 남으로 쫓아 중국의 북부 일대까지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제3장 고려 후기의 동란[편집]

1. 내부의 동란[편집]

高麗의 後期는 仁宗(第十七代) 때로부터 滅亡에 이르기까지 約 二百 六十餘年 동안이니 (國紀 3456-3725 西紀 1123-1392) 밖으로는 蒙古의 侵略을 받고 안으로는 權臣 武人의 專橫과 內亂의 頻發로 말미암아 마침내 衰亡케 된 것이다.

(가)『李資謙의 變亂』 睿宗의 다음에 仁宗이 어려서 位에 오르매 外戚 李資謙이 더욱 威勢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李資謙의 一門은 前부터 王室의 外戚으로서 세력을 누리고 왔나니 資謙의 祖 子淵의 長女가 文宗의 妃가 되어 順宗 宣宗 肅宗 等을 낳았으며, 그 뒤 歷代의 王后도 많이 그의 一門에서 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李資謙의 第二女가 睿宗의 妃가 되어 仁宗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의 第三女와 第四女가 또한 前後하여 仁宗의 妃가 되었다.

이에서 外戚 專權의 禍가 일어나게 되었나니 李資謙은 尙書令으로서 政權을 거머쥐고 朝廷을 흔들었다. 王族 重臣을 비롯하여 朝廷 百官 가운데에 자기에게 아첨하고 붙지 아니한 者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써 除去하고 그의 族黨과 部下를 國家의 要職에 配置하였다. 그의 一族들은 사치를 마음껏 하며 弱한 사람의 田土를 强奪하고 奴僕을 놓아 路上에서 人民의 車馬를 掠奪하는 等 暴虐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뇌물은 公公然하게 行하고 政治가 어지러워 人心이 자못 騷然하였다.

資謙의 行動이 갈수록 亂暴하고 참담한 뜻까지 품게 되매 仁宗도 크게 그를 꺼려 秘密히 除去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目的을 達치 못하고 도리어 李資謙이 군사를 끌고 宮城에 들어와 宮闕를 불태운 다음에 仁宗을 私弟로 옮겨놓고 毒殺까지 하려 하였다. 이윽고 將軍 拓俊京이 王의 密旨를 받고 일어나 兵力으로 써 李資謙과 그의 黨類를 부뜨러 먼 곳으로 귀양보내 버렸다. 이 變亂으로 말미암아 王權은 더욱 떨치지 못하였으며 宮闕도 불에 타 荒凉케 되었다.

(나)『妙淸과 大爲國』 仁宗 때에 僧 妙淸이 西京(平壤)을 根據로 叛亂을 일으켰나니 여기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는 것이다. 平壤은 본래 政治的 都市로 또는 文化的 都市로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곳으로서 風水地理說에서도 가장 有名한 곳이다. 그러므로 高麗 太祖는 平壤을 가르쳐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요. 大業 萬代의 땅이라』하고 西京이라 이름하여 늘 平壤에 巡駐한 以來로 高麗의 歷代 諸王은 그 例를 따라 자주 巡駐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首都인 開城은 李資謙의 變亂으로 말미암아 都城이 荒凉케 되고 人心이 解弛하였으며 綱紀가 또한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對外的으로 보면 어제까지 우리 나라를 『父母의 나라』라고 우러러 보던 女眞族이 金國을 세워 도리어 우리에게 壓力을 加하고 있었고 思想的으로 보면 風水地理說이 盛行하여 크게 人心을 眩惑케 하였다. 그러므로 國論 가운데에는 政治를 새롭게 하여 稱帝 建元 즉 王號를 버리고 皇帝라 일커르며 年號를 쓰자는 意見이 잇고 風水家 사이에는 上京 즉 開城은 地德이 衰하여졌다는 說이 盛行하였다.

이에 平壤 僧 妙淸과 日者(天文 曆數 等을 맡은 벼슬아치) 白壽翰이 近臣인 鄭知常 金安 等과 맺아 자주 『稱帝建元』을 仁宗께 建白하는 한편에 『上京은 이미 地德이 衰하여 宮闕도 불타지고 말았으니 도읍을 地德이 旺盛한 西京에 옮기면 王業이 延長되고 金國은 勿論이요 三十六國이 朝貢하리라』는 말로 仁宗을 움지겨 遷都運動을 하였다. 그리하여 仁宗도 어느 程度까지 이 말에 귀를 기우리매 이에 對하여 儒臣인 金富軾 任元敱 李之氐 等은 妙淸 一派의 說이 荒唐한 것과 國祭 情勢가 不利한 것을 들어 맹렬히 反對運動을 일으켰다.

妙淸 等은 드디어 仁宗 곁에 있는 儒臣들을 거저 두고는 西京遷都가 不可能하다 생각하고 仁宗 十三年(國紀 3468 西紀 1135) 正月에 叛亂을 일으켜 西京을 根據로 國號를 『大爲』라 하고 年號를 『天開』라 하며 그의 軍隊를 『天遣忠義軍』이라 일컬었다. 이에 金富軾 等이 官軍을 이끌고 나아가 西京을 에워 쌓았으나 城兵의 抵抗이 또한 頑强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싸우기 一年만에 官軍은 겨우 西京 즉 平壤城을 빼어 그 亂을 평정하였다.

(다)『鄭伸夫의 亂과 武人政治』 仁宗 때에 變亂이 두 번이나 일어나 國勢가 자못 기우러지고 綱紀가 크게 무너졌더니 다음 毅宗 때에 이르러 마침내 文武의 衝突이 일어났다. 元來 高麗에서는 初期로부터 文武에 差別을 두어 文臣을 우대하고 武臣을 賤視하는 傾向이 있어 武人의 不平을 사아 오던터에 特히 毅宗은 사치와 逸遊를 좋아하여 寵臣과 文人으로 더부러 吟咏을 일삼으매 國政은 더욱 荒廢하였다.

당시 毅宗의 寵愛를 받고 잇던 文臣輩는 甚히 武人을 蔑視하고 갖인 侮辱을 加하였으며 그 위에 文臣들은 毅宗과 같이 勝地와 名利로 불러 다니며 詩를 읊조리고 술 마시기로 써 날을 보내었으나 그들을 護衛하고 다니던 武臣들은 飢寒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一般土卒의 生活은 極度로 군색하여 糊口를 못할 형편이었다. 이에 激憤한 武人 가운데에 將軍 鄭仲夫 李義方 等이 毅宗의 普賢院에 遊幸함을 機會로 兵卒을 이끌고 엄습하여 王의 寵臣과 文臣을 모조리 무찌르고 都城에 사는 文人들까지 一網打盡을 시킨 위에 毅宗을 巨濟島로 내쳤나니 (그 뒤 毅宗은 將軍 李義旼에게 慶州에서 被弑되었음) 이는 毅宗 二十四年의(國紀 3503 西紀 1170) 일이다.

鄭仲夫 等은 毅宗의 아우 明宗을 세우고 政權을 거머쥐었나니 이로부터 武人의 武斷政治가 시작되었다. 이 亂은 그 原因이 다만 毅宗의 失政과 당시 文臣들의 失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高麗의 國初로부터 흘러 나려온 文武 差別의 一大 反動으로서 顯宗 때에도 武人들이 團結하여 朝廷에 抗拒한 일이 있었다.

이에 政府 武人의 獨舞台가 되어 重房 【重房은 高級 將官의 會議所로서 前부터 있었음】 을 中心으로 武斷政治가 行하였다. 그러나 鄭仲夫 一派의 橫暴은 날로 甚하며 各地에서는 人民의 動亂이 뒤를 이어 일어났다. 이에 같은 武士 가운데에서 慶大升이 憤慨하여 明宗 九年에 鄭仲夫 一黨을 무찔러 얼마동안 禍難을 막더니 慶大升이 죽으매 鄭仲夫의 黨類인 李義旼이 또 들어와 要位를 차지하여 그의 暴虐함이 鄭仲夫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明宗 二十六年에 이르러 將軍 崔忠獻이 마침내 李義旼을 죽이고 政權을 걷어쥐니 이로부터 崔氏 一門의 專擅時代가 열리었다.

鄭仲夫 以後로 政權 爭奪이 武人과 武人 사이에 되풀이 되다가 崔忠獻에 이르러 비로소 武人政治의 基礎가 安定케 되었다. 崔忠獻은 武人이나 자못 智略이 있어 法을 밝혀 위엄을 세우며 朝廷의 舊臣과 宿將을 차례로 몰아내고 그의 黨類로써 채우며 鄭仲夫 以來로 구석참을 대고 있던 文人들을 차차 閑職에 登庸하여人心을 거두었다.

【都房】 그리고 崔忠獻은 都房이라는 것을 두어 私兵을 養成하여 自己를 替番 護衛케 하였나니 당시 崔氏의 私兵은 잔약한 官軍에 比할 바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崔忠獻은 實力을 背景으로 하여 國家의 大權을 手中에 넣으매 王室은 더욱 衰徹하여 國王의 廢立도 忠獻의 마음대로 行하였다. (崔忠獻은 그의 一生에 四王을 세우고 二王을 廢斥하였음) 그리고 政治에 있어서는 武斷이 많고 賄賂와 賣官이 公然히 行하여 人民에게 끼친 그의 害毒이 자못 컸었다.

그의 勢力과 地位는 다시 瑀(忠獻의 子니 뒤에 이름을 怡로 고쳤음) 沆(孫) 竩(曾孫) 等에게 世襲的으로 傳授되어 國政을 擅斷하였다. 特히 崔瑀가 執政할 때에 蒙古의 侵寇가 시작되었으므로 崔瑀는 도읍을 江華로 옮기고 굳세게 抗戰하여 竩에 이르기까지 三十餘年 동안 繼續하였다.

高宗(第二十二代) 四十五年에 崔竩는 마침내 柳璥·金俊·林衍 等에게 被殺되어 崔氏 一門의 六十餘年(國紀 3529-3591 西紀 1196-1258)에 걸친 武斷政治는 이로써 끝을 맺음에 이르렀다.

고려 후기는 제17대 인종 때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260여 년 동안이니(국기 3456-3725년, 서기 1123-1392년) 밖으로는 몽고의 침략을 받고 안으로는 권신 무인의 전횡과 내란의 빈발로 말미암아 마침내 쇠망하게 되었다.

(가) 『이자겸의 변란』 예종 다음에 인종이 어려서 왕위에 오르자 외척 이자겸이 더욱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자겸의 가문은 전부터 왕실의 외척으로서 세력을 누리어 왔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의 장녀가 문종의 비가 되어 순종, 선종, 숙종 등을 낳았으며, 그 뒤 역대의 왕후도 많이 그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자겸의 제2녀가 예종의 비가 되어 인종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의 제3녀와 제4녀 또한 앞뒤로 인종의 비가 되었다.

이에서 외척 전권의 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자겸은 상서령으로서 정권을 거머쥐고 조정을 흔들었다. 왕족 중신을 비롯하여 조정 백관 가운데에 자기에게 아첨하고 붙지 아니한 자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제거하고 그의 족당과 부하를 국가의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의 일족들은 사치를 마음껏 하며 약한 사람의 전토를 강탈하고 노복을 놓아 노상에서 백성의 거마를 약탈하는 등 포학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뇌물은 공공연하게 행하고 정치가 어지러워 인심이 자못 소란하였다.

이자겸의 행동이 갈수록 난폭하고 참담한 뜻까지 품게 되자 인종도 크게 그를 꺼려 비밀히 제거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자겸이 군사를 끌고 궁성에 들어와 궁궐을 불태운 다음에 인종을 사제로 옮겨놓고 독살까지 하려 하였다. 이윽고 장군 척준경이 왕의 밀지를 받고 일어나 병력으로써 이자겸과 그의 당류를 붙들어서 먼 곳으로 귀양 보내버렸다. 이 변란으로 말미암아 왕권은 더욱 떨치지 못하였으며 궁궐도 불에 타 황량하게 되었다.

(나) 『묘청과 대위국』 인종 때에 승 묘청이 서경(평양)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평양은 본래 정치적 도시로 또는 문화적 도시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풍수지리설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는 평양을 가리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요. 대업 만대의 땅이라』하고 서경이라 이름하고 늘 평양에 순주한 이래로 고려의 역대 제왕은 그 예를 따라 자주 순주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수도인 개성은 이자겸의 변란으로 말미암아 도성이 황량하게 되고 인심이 해이하였으며 기강이 또한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라고 우러러 보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 도리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사상적으로는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여 크게 인심을 현혹하였다. 그러므로 국론 가운데에는 정치를 새롭게 하여 칭제 건원 즉 왕호를 버리고 황제라 일컬으며 연호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고 풍수가 사이에는 상경 즉 개성은 지덕이 쇠하여졌다는 설이 성행하였다.

이에 평양 승 묘청과 일자(천문 역수 등을 맡은 벼슬아치) 백수한이 근신인 정지상, 김안 등과 자주 『칭제 건원』을 인종께 건의하는 한편에 『상경은 이미 지덕이 쇠하여 궁궐도 불타고 말았으니 도읍을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옮기면 왕업이 연장되고 금나라는 물론이요 36국이 조공하리라』는 말로 인종을 움직여 천도 운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인종도 어느 정도까지 이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이에 대하여 유신인 김부식, 임원애, 이지저 등은 묘청 일파의 설이 황당하고 국제 정세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묘청 등은 드디어 인종 곁에 있는 유신들을 거저 두고는 서경 천도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인종 13년(국기 3468년, 서기 1135년) 정월에 반란을 일으켜 서경을 근거로 국호를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개』라 하며 그의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일컬었다. 이에 김부식 등이 관군을 이끌고 나아가 서경을 에워쌌으나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저항이 또한 완강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싸우기 1년 만에 관군은 겨우 서경 즉 평양성을 뺏어 그 난을 평정하였다.

(다) 『정중부의 난과 무인정치』 인종 때에 변란이 두 번이나 일어나 국세가 자못 기울어지고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의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문무의 충돌이 일어났다. 원래 고려는 초기부터 문무에 차별을 두어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무인의 불평을 사던 터에 특히 의종은 사치와 놀기를 좋아하여 총신과 문인과 더불어 시 짓고 놀기를 일삼으니 국정은 더욱 황폐하였다.

당시 의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문신 무리는 심히 무인을 멸시하고 갖은 모욕을 가하였으며 그 위에 문신들은 의종과 같이 승지와 명찰로 몰려다니며 시를 읊조리고 술 마시는 일로 날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들을 호위하고 다니던 무신들은 기한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사졸의 생활은 극도로 군색하여 호구를 못할 형편이었다. 이에 격분한 무인 가운데에 장군 정중부, 이의방 등은 의종이 보현원에 거둥함을 기회로 병졸을 이끌고 엄습하여 왕의 총신과 문신을 모조리 무찌르고 도성에 사는 문인들까지 일망타진을 시킨 뒤에 의종을 거제도로 내쳤다. 그 뒤 의종은 장군 이의민에게 경주에서 시해되었다. 이는 의종 24년(국기 3503년, 서기 1170년)의 일이다.

정중부 등은 의종의 아우 명종을 세우고 정권을 거머쥐었으니 이로부터 무인의 무단정치가 시작되었다. 이 난은 그 원인이 다만 의종의 실정과 당시 문신들의 실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초기부터 흘러 내려온 문무 차별의 일대 반동으로서 현종 때에도 무인들이 단결하여 조정에 항거한 일이 있었다.

이에 정부 무인의 독무대가 되어 중방 【중방은 고급 장관의 회의소로서 전부터 있었음】 을 중심으로 무단정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정중부 일파의 횡포는 날로 심하여 각지에서는 백성의 동란이 뒤를 이어 일어났다. 이에 같은 무사 가운데에서 경대승이 분개하여 명종 9년에 정중부 일당을 무찔러 얼마동안 화란을 막더니 경대승이 죽자 정중부의 당류인 이의민이 또 들어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그의 포학함이 정중부와 다르지 않았다. 명종 26년에 이르러 장군 최충헌이 마침내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거머쥐니 이로부터 최씨 가문의 전권 시대가 열렸다.

정중부 이후로 정권 쟁탈이 무인과 무인 사이에 되풀이되다가 최충헌에 이르러 비로소 무인 정치의 기초가 안정되었다. 최충헌은 무인이나 자못 지략이 있어 법을 밝혀 위엄을 세우며 조정의 옛 신하와 숙장(宿將)을 차례로 몰아내고 그의 당류로써 채우며 정중부 이래로 구석참을 대고 있던 문인들을 차차 한직에 등용하여 인심을 거두었다.

【도방(都房)】 그리고 최충헌은 도방이라는 것을 두어 사병을 양성하여 자기를 번갈아 호위하게 하였으니 당시 최씨의 사병은 잔약한 관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최충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대권을 수중에 넣으니 왕실은 더욱 쇠미하여 국왕의 폐위도 충헌의 마음대로 행하였다. (최충헌은 그의 일생에 4왕을 세우고 2왕을 폐척하였음) 그리고 정치에는 무단이 많고 뇌물과 매관을 공공연히 행하여 백성에게 끼친 그의 해독이 자못 컸었다.

그의 세력과 지위는 다시 최우(최충헌의 아들이니 뒤에 이름을 최이로 고쳤음), 최항(최충헌의 손자), 최의(최충헌의 증손자) 등에게 세습적으로 전수되어 국정을 천단하였다. 특히 최우가 정권을 잡을 때에 몽고의 침구가 시작되었으므로 최우는 도읍을 강화로 옮기고 굳세게 항전하여 최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하였다.

제23대 고종 45년에 최의는 마침내 유경, 김준, 임연 등에게 피살되어 최씨 가문의 60여 년(국기 3529-3591년, 서기 1196-1258년)에 걸친 무단정치는 이로써 끝을 맺었다.


2. 몽고와의 관계[편집]

(가)『蒙古의 侵寇와 江華遷都』 蒙古族이 漠北(外蒙古)에서 勃興할 때에 東亞의 國際 精勢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元來 高麗와 金과의 關係는 대개 平和 狀態로 繼續되더니 熙宗(第二十一代(에 이르러 金나라의 세력이 衰弱해지매 漠北의 蒙古族 사이에 鐵水眞이 일어나 內外 蒙古를 統一하고 大汗(皇帝)의 位에 올라 成吉思汗이라 일컬으며 (熙宗 二年, 國紀 3539 西紀 1206) 四方을 征服하고 있었다.

그 때에 東南에 있어서는 金나라의 叛將 蒲鮮萬奴가 세운 東眞國과 (間島 地方) 契丹의 遺種이 세운 大遼收國(滿洲 海城 附近) 等이 벌어져 있어 國際 關係가 자못 混亂하였다. 그 뒤 契丹人은 蒙古의 세력에 몰려 鴨綠江을 건너 高麗에 侵入하여 (第二十一代 高宗의 初年) 西北 各地를 騷擾케 하매 高麗에서는 金就礪 趙冲 等이 蒙古와 連絡하여 그것을 平定하였다. 이것이 高麗와 蒙古가 關係를 매진 始初어니와 蒙古가 東眞國을 滅한 뒤로는 麗蒙 兩國이 全面的으로 境界를 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兩國 사이에 衝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蒙古의 使者가 高麗에 다녀가다가 鴨綠江 밖에서 被殺된 일이 있었더니 (金人의 所爲인듯) 蒙古에서는 前부터 侵略의 野心을 품고 있었는지라 그 責任을 高麗에 돌려 高宗(第二十三代) 十 八年에 (國紀 3564 西紀 1231) 蒙古 太宗(成吉思汗의 子)은 撒禮塔을 시켜 入寇하게 하였다. 當時 高麗에는 崔瑀가 執政을 하고 있었거니와 崔瑀는 蒙古人의 侵略 政策을 알고 있는지라 事態가 容易치 아니함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使節을 蒙古의 陣營에 보내어 우선 和約을 맺게 하며 한편으로는 反對論을 물리치고 江華에 터를 닦아 遷都를 斷行하였다(高宗 十九年). 이같이 崔瑀가 江華島로 遷都한 것은 끝까지 蒙古와 抗戰하겠다는 決意에서 나온 것이니 元來 蒙古人은 游牧民族이므로 騎兵에 依한 陸戰에는 매우 强하나 水戰에는 하잘 것이 없는 까닭이다. 말하자면 崔瑀는 敵의 弱點을 利用하여 長期戰을 꾀하던 것이다.

이로부터 約 三十年 동안에 蒙古는 大軍으로 侵入한 것이 前後六回나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側에서는 三別抄가 國軍의 中心이 되어 地方軍과 人民으로 더부러『게리라』戰法으로 써 멀리 온 蒙古軍을 到處에서 邀擊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으며 한편으로는 淸野戰術로 써 沿岸 地方의 人民과 物資를 海島로 옮겨 놓고 蒙古軍을 괴롭혔다. 당시 蒙古軍의 말굽은 北部 一帶는 勿論이요, 南으로는 慶州에까지 미쳤으나 江華에는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한갓 出陸 즉 松京으로 還都하기를 재촉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强大한 蒙古 세력은 좀처럼 우무러 들지 않고 各地의 人民은 戰災를 입어 業을 잃고 헤매는 형편으로서 擧國이 점점 疲弊하기에 이르렀다. 江都(江華)에 있어서는 崔瑀의 뒤에 그의 아들 沆과 손자 竩가 繼承하여 約 二十五 六年 동안 抗戰을 계속하다가 高宗 四十五年에 暗愚한 崔竩가 將軍 金俊 等에게 被殺되고 政權이 비로서 國王에게 돌아오매 蒙古에 對한 方針도 차차 變하여 平和政策으로 轉換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同 四十六年에 太子(倎)를 蒙古에 보내어 好意를 表하고 江都를 버리고 舊都로 돌아올 것을 약속함에 이르렀다.

蒙古와의 關係는 이로부터 점차 平和狀態로 들어가 元宗(高宗의 子) 十一年에 (國紀 3603 西紀 1270) 松京으로 還都케 되었으며, 다시 恒久的 平和를 도모하여 結婚政策을 쓰기로 하고 元宗의 太子가 (뒷날의 忠烈王) 元나라(蒙古) 世祖 忽必烈의 딸 齊國 大長公主와 結婚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王室과 外國 王室이 結婚을한 始初어니와 高麗에서는 이로부터 恭愍王(第三十一代)에 이르기까지 歷代 國王은 대개 國后로서 元室의 公主를 맞아들였다. 이러한 結婚政策으로 말미암아 兩國 사이에 平和가 끝까지 維支되었으나 高麗에 對한 元나라의 干涉은 매우 甚하였다.

이 對蒙 和親 政策은 高宗 末年에 崔氏가 거꾸러지고 政權이 王室에 돌아온 뒤로 시작된 것이어니와 本來 朝廷에는 對蒙策에 있어 文臣과 武人 사이에 두 派로 意見이 갈려있었다. 즉 崔氏를 中心으로 武人들은 國威를 지키자는 見地에서 抗戰을 主張하였고 兪升旦 李藏用 等 文臣 一派는 所謂『以小事大』가 國家를 안보하는 良策이라 하여 和親을 主張하고 있었다. 그러나 崔氏가 政權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武人의 主張이 그대로 實行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가 高宗 四十五年에 崔氏의 旣成 勢力이 沒落되고 政權이 王室로 돌아오며 文臣이 차차 擡頭함을 따라 對蒙策은 親和로 기우러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對한 武人들의 不平은 큰 暗流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元宗 十一年에 이르러 蒙古의 壓力 밑에서 還都가 實現하게 되매 武人의 不平은 드디어 動亂으로 化하였다. 前부터 抗蒙戰線의 中心이 되어온 三別抄는 【三別抄(左別抄 右別抄 神義軍의 合稱)】 裴仲孫의 指揮 밑에서 動亂을 일으켜 松京 政府와 因緣을 끊고 새로히 政府를 만들어 끝까지 蒙古와 싸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承化侯를 (이름을 溫이니 王族임) 王으로 세우고 珍島로 내려가 그곳을 根據로 얼마동안 抗戰을 繼續하다가 松京과 蒙古의 聯合軍에게 敗하였다. 그들은 다시 濟州로 들어가 抵抗하더니 마침내 衆寡가 不敵으로 敗亡되고 말았다. 이 三別抄의 亂은 前後 四年에 걸쳐 끝까지 結果을 굳게 하여 强大한 勢力과 싸운 것이니 이는 高麗 武士의 傳統的 精神을 十分 發揮한 것이다.

(나)『麗蒙 聯合軍의 東征』 當時 蒙古의 勢力은 그의 太祖 成吉思汗 이후로 四方을 侵略한 結果 그의 版圖는 亞細亞의 大部分과 東歐洲 一帶에 걸처 歷史上에 未曾有의 大帝國이 出現하게 되었다. 特히 世祖 忽必烈 때에 이르러서는 江南의 한구석에 남아있던 南宋까지 滅하여 中國을 統一하였으며 도읍을 燕京(北京)으로 옮기고 國號를 元이라 하였다.

元나라 世祖는 일직부터 日本을 經略하려 機會를 기다리고 있더니 高麗와 親善關係를 맺게 되매 이에 비로소 日本에 손을 대인 것이다. 元나라에서는 먼저 高麗의 힘을 빌어 日本을 招諭해보았으나 元來 日本은 섬 속에서 제대로 지내던 터로서 당시 元나라의 勢力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는지라 그에 잘 應從치 아니하였다. 元나라 世祖는 드디어 武力으로 써 그것을 征服해 버리기로 하고 高麗의 忠烈王을 움지겨 聯合軍을 일으켰다(國紀 3607 西紀 1274).

元의 忻都와 高麗의 金方慶이 戰船 九百隻에 聯合軍 三萬 三千을 거느리고 合浦(馬山 附近)에서 出發하여 對馬島와 壹岐島를 順次로 攻略하고 北九州 沿岸을 엄습하더니 마침 大風을 만나 船隻을 많이 喪失한 위에 戰備가 또한 充分치 못하였으므로 功이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그 다음 七年後에 즉 忠烈王 七年(國紀 3614 西紀 1281) 五月에 다시 大規謨로 東征聯合軍을 일으켰나니 忻都와 金方慶은 戰船 九百雙에 四萬의 聯合軍을 引率하고 合浦에서 前과 같은 進路를 取하였으며 元의 范文虎는 따로 戰船 三千 五百隻에 江南軍 十餘萬을 싫고 壹岐에서 聯合軍과 만나 北九州 沿岸을 攻襲하였다. 때는 夏節인지라 軍中에 疫病이 돌았으며 또다시 颱風을 만나 多大한 損失을 보고 돌아와 버렸다.

(다)『蒙古의 影響』 高麗는 多年 蒙古의 侵略을 받은 나머지에 忠烈王 以後 恭愍王에 이르기까지 結婚政策으로써 平和를 維支하였다. 그러나 元나라의 干涉은 매우 甚하여 政治 法令에까지 안른체하려 하였으며 王은 자주 元나라의 서울에 出入하여 政事를 게을리하였고 때로는 元나라의 勢力을 背景으로 하여 父子 兄弟 사이에 政權 다툼의 醜態까지 일어났다. 이에 따라 近臣 宦者 譯官 等이 政治를 어지럽게 하여 綱紀가 甚히 紊亂하였다. 元나라의 王室과 政府와 使者 等의 討索이 甚하였으므로 財政이 더욱 因難하게 되었으며 一般民衆도 긴 동안에 戰亂의 시달림을 받고 그 위에 또다시 苛歛誅求에 苦痛을 당하였나니 이에 이르러 國家 全體가 疲弊하였다.

文物關係에 있어서는 交流가 또한 盛行하였나니 忠宣王(第二十六代)은 일찌기 政事를 아들 忠肅王에게 맡기고 元나라 서울(北京)에 건너가 萬卷堂을 짓고 元나라의 巨儒 碩學인 閻復 姚燧 虞集 趙孟頻 等을 모으고 本國으로부터 名儒 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같이 書史를 討論하고 講究함으로써 樂을 삼았다. 特히 趙孟頫의 書法은 이러한 關係로 일찍부터 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王室에는 六 七代에 걸쳐 蒙古 王室로부터 王后가 들어왔는데, 그네들은 怯憐口를(私用人의 稱임) 많히 더리고 와 生活을 하였으므로 蒙古의 言語와 風習과 服飾이 또한 묻어들어 宮中과 上流社會에 자못 큰 影響을 끼쳤고, 다시 그의 餘響은 後世에까지 傳해 내려온 것이 적지 아니하다.

한편으로 高麗에서도 處女가 宮女로 或은 蒙古 貴族의 配偶로 뽑혀 간 것이 적지 아니한데 그 中에는 元나라(順帝)의 皇后가 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로 말미암아 高麗의 生活樣式이 蒙古의 上流社會에 묻어간 것이 또한 많았나니 이른바 『高麗樣』이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麗蒙 兩國 사이에 人物의 交流가 대개 이같이 盛行하였거니와 西域人(대게 回敎徒)도 이에 따라들어 高麗에 歸化한 이가 적지 아니하니 忠烈王 때의 張舞龍과 高麗末 頃의 偰遜이 가장 有名하다.

이 밖에 元나라를 通하여 들어온 文物로서 性理學을 비롯하여 天安 數學 歷法 觀測儀器 等 學術에 關한 것과 火砲 火藥 西錦 木棉의 種子 葡萄酒 等 新奇한 外來物도 적지 아니 하였다. 【棉實과 文益漸】 이 外來物 가운데에도 特히 木棉과 火藥은 우리의 生活과 國防에 큰 變化를 일으킨 것이니 木棉은 高麗 末부터 盛하게 栽培되어 綿布가 우리 衣服 原料의 大宗이 되어온 것이며 【火藥과 崔茂宣】 火藥은 高麗 末에 倭寇 擊退에도 利用한 것으로서 火㷁都監을 두어 火藥과 火砲를 만들었다.

(가) 『몽고의 침구와 강화 천도』 몽고족이 막북(외몽고)에서 발흥할 때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원래 고려와 금나라의 관계는 대개 평화 상태로 계속되더니 제21대 희종에 이르러 금나라의 세력이 쇠약해지자 막북의 몽고족 사이에 철목진이 일어나 내·외몽고를 통일하고 대한(大汗, 황제)의 자리에 올라 성길사한이라 일컬으며(희종 2년, 국기 3539년, 서기 1206년) 사방을 정복하고 있었다.

그때에 동남에 금나라의 반란한 장수 포선만노가 세운 동진국(간도 지방)과 거란의 유종이 세운 대요수국(만주 해성 부근) 등이 벌어져 있어 국제 관계가 자못 혼란스러웠다. 그 뒤 거란인은 몽고의 세력에 몰려 압록강을 건너 고려에 침입하여(제21대 고종의 초년) 서북 각지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고려에서는 김취려, 조충 등이 몽고와 연락하여 평정하였다. 이것이 고려와 몽고가 관계를 맺은 시초이다. 몽고가 동진국을 멸한 뒤로는 고려, 몽고 양국이 전면적으로 경계를 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앞서 몽고의 사자가 고려에 다녀가다가 압록강 밖에서 피살된 일이 있었는데(금나라 사람의 소행인 듯) 몽고에서는 전부터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었기에 그 책임을 고려에 돌려 제23대 고종 18년에 (국기 3564년, 서기 1231년) 몽고 태종(성길사한의 아들)은 살례탑을 시켜 침략하게 하였다. 당시 고려에는 최우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최우는 몽고인의 침략 정책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태가 용이하지 않음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사절을 몽고의 진영에 보내어 우선 화약을 맺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론을 물리치고 강화에 터를 닦아 천도를 단행하였다.(고종 19년) 이와 같이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끝까지 몽고와 항전하겠다는 결의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몽고인은 유목 민족이므로 기병에 의한 육전에는 매우 강하나 수전에는 하잘 것이 없는 까닭이다. 곧 최우는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기전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약 30년 동안에 몽고는 대군으로 침입한 것이 전후 6회나 되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삼별초가 국군의 중심이 되어 지방군과 백성과 더불어『게릴라』전법으로써 멀리 온 몽고군을 도처에서 요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한편으로는 청야 전술로 연안지방의 백성과 물자를 해도로 옮겨 놓고 몽고군을 괴롭혔다. 당시 몽고군의 말굽은 북부 일대는 물론 남으로는 경주에까지 미쳤으나 강화에는 한발도 들여놓지 못하였다. 한갓 출륙 즉 송경으로 환도하기를 재촉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강대한 몽고 세력은 좀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고 각지의 백성은 전쟁의 피해를 입어 생업을 잃고 헤매는 형편으로 온 나라가 점점 피폐하기에 이르렀다. 강도(강화)에서는 최우의 뒤를 그의 아들 최항과 손자 최의가 계속하여 약 25, 6년 동안 항전을 계속하다가 고종 45년에 어리석은 최의가 장군 김준 등에게 피살되었다. 정권이 비로소 국왕에게 돌아오자 몽고에 대한 방침도 차차 변하여 평화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46년에 태자 전을 몽고에 보내어 호의를 표하고 강도를 버리고 옛 도읍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다.

몽고와의 관계는 이로부터 점차 평화 상태로 들어가 원종(고종의 아들) 11년(국기 3603년, 서기 1270년)에 송경으로 환도하게 되었다.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여 결혼 정책을 쓰기로 하고 원종의 태자(뒷날의 충렬왕)가 원나라(몽고) 세조 홀필열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왕실과 외국 왕실이 결혼을 한 시초이며 고려는 이로부터 제31대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왕은 대개 왕비로서 원나라 왕실의 공주를 맞아들였다. 이러한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양국 사이에 평화가 끝까지 유지되었으나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은 매우 심하였다.

이 대몽 화친 정책은 고종 말년에 최씨가 무너지고 정권이 왕실에 돌아온 뒤로 시작된 것이다. 본래 조정에는 대몽책에 대해 문신과 무인 사이에 두 파로 의견이 갈려있었다. 즉 최씨를 중심으로 무인들은 국위를 지키자는 견지에서 항전을 주장하였고 유승단, 이장용 등 문신 일파는 이른바『이소사대』가 국가를 안보하는 좋은 방책이라 하여 화친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무인의 주장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러다가 고종 45년에 최씨의 기성 세력이 몰락되고 정권이 왕실로 돌아오게 되자 문신이 차차 대두하여 대몽책은 친화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인들의 불평은 큰 암류(暗流)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원종 11년에 이르러 몽고의 압력 밑에서 환도가 실현하게 되자 무인의 불평은 드디어 동란으로 바뀌었다. 전부터 항몽 전선의 중심이 되어온 삼별초는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을 합쳐 일컫는다.】 배중손의 지휘 아래 동란을 일으켜 송경 정부와 인연을 끊고 새로이 정부를 만들어 끝까지 몽고와 싸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승화후(이름은 온이니 왕족임)를 왕으로 세우고 진도로 내려가 그곳을 근거로 얼마 동안 항전을 계속하다가 송경과 몽고의 연합군에게 패하였다. 그들은 다시 제주로 들어가 저항하더니 마침내 중과부적으로 패망하고 말았다. 이 삼별초의 난은 전후 4년에 걸쳐 끝까지 결속을 굳게 하여 강대한 세력과 싸운 것이니 이는 고려 무사의 전통적 정신을 십분 발휘한 것이다.

(나) 『여몽 연합군의 동정』 당시 몽고의 세력은 그의 태조 성길사한 이후로 사방을 침략한 결과 그의 판도는 아시아의 대부분과 동유럽 일대에 걸쳐 역사상에 미증유의 대제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세조 홀필열 때에 이르러서는 강남의 한구석에 남아있던 남송까지 멸하여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도읍을 연경(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이라 하였다.

원나라 세조는 일찍부터 일본을 경략하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게 되자 이에 비로소 일본에 손을 댔다. 원나라에서는 먼저 고려의 힘을 빌려 일본을 불러서 타일러 보았으나 원래 일본은 섬 속에서 지내느라 당시 원나라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원나라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원나라 세조는 드디어 무력으로써 일본을 정복해 버리기로 하고 고려의 충렬왕을 움직여 연합군을 일으켰다.(국기 3607년, 서기 1274년)

원의 흔도와 고려의 김방경이 전선 900척에 연합군 3만 3천을 거느리고 합포(마산 부근)에서 출발하여 대마도와 일기도를 차례대로 공략하고 북구주 연안을 엄습하였다. 그러나 마침 태풍을 만나 선척을 많이 상실하였고 또한 전비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이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그 다음 7년 후에 즉 충렬왕 7년(국기 3614년, 서기 1281년) 5월에 다시 대규모로 동정 연합군을 일으켰다. 흔도와 김방경은 전선 9백 척에 4만의 연합군을 인솔하고 합포에서 전과 같은 진로를 취하였다. 원의 범문호는 따로 전선 3천 5백 척에 강남의 군사 10여 만을 싣고 일기에서 연합군과 만나 북구주 연안을 공습하였다. 그러나 때는 여름철이라 군중에 역병이 돌았으며 또다시 태풍을 만나 큰 손실을 보고 돌아왔다.

(다) 『몽고의 영향』 고려는 여러 해 동안 몽고의 침략을 받았으며 충렬왕 이후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결혼 정책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나라의 간섭은 매우 심하여 정치, 법령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왕은 자주 원나라의 수도에 출입하여 정사를 게을리하였다. 때로는 원나라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부자 형제 사이에 정권 다툼의 추태까지 일어났다. 이에 근신, 환자, 역관 등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여 기강이 매우 문란하였다. 원나라의 왕실과 정부와 사자 등의 토색 또한 심하였으므로 재정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일반 왕실도 오랜 시간 동안 전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가렴주구의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때에 국가 전체가 피폐하게 되었다.

문물 관계의 교류도 성행하였다. 제26대 충선왕은 일찍이 정사를 아들 충숙왕에게 맡기고 원나라 수도(북경)에 건너가 만권당을 짓고 원나라의 거유 석학인 염복, 요수, 우집, 조맹부 등을 모으고 본국으로부터 명유 이제현을 불러 그들과 같이 서사(書史)를 토론하고 강구함으로써 낙을 삼았다. 특히 조맹부의 서법은 이러한 관계로 일찍부터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왕실에는 6, 7대에 걸쳐 몽고 왕실로부터 왕후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겁령구(스스로 부리는 사람을 이름)를 많이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몽고의 언어와 풍습과 복식이 궁중과 상류 사회에 자못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여습이 후세에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적지 아니하다.

한편 고려에서도 처녀가 궁녀로 혹은 몽고 귀족의 배필로 뽑혀 간 것이 적지 아니한데 그 중에는 원나라 순제의 왕후가 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로 말미암아 고려의 생활양식이 몽고의 상류사회에 전파된 것이 많았다. 이른바 『고려양』이라 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 고려, 몽고 두 나라 사이에 인물의 교류가 대개 이같이 성행하였는데 서역인(대개 회교도)도 영향을 받아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였다. 충렬왕 때의 장순룡과 고려말 경의 설손이 가장 유명하다.

이밖에 원나라를 통하여 들어온 문물로서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수학, 역법, 관측 의기 등 학술에 관한 것과 화포, 화약, 서면(西錦)·목면의 종자, 포도주 등 신기한 물건도 적지 않았다. 【면실(棉實)과 문익점】 이 외래 물품 가운데에도 특히 목면과 화약은 우리의 생활과 국방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목면은 고려 말부터 성하게 재배되어 면포가 우리 의복 원료의 주류가 되었다. 【화약과 최무선】 화약은 고려 말에 왜구 격퇴에도 이용하였으며 화통도감을 두어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다.


제4장 고려의 쇠퇴[편집]

1. 공민왕의 배원 정책과 옛 영토의 회수[편집]

恭民王(第三十一代) 時代는 內外의 情勢가 複雜하고 混沌하여 實로 多事多難한 때이었다. 大陸에 있어서는 元 明의 交替期에 當하므로 外交關係는 極히 微妙하였고 高麗에 미쳐오는 그의 波紋도 또한 수월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안에 있어서는 弊政이 百出하고 綱紀가 크게 무너져 民心이 動搖되는 위에 倭寇와 紅頭賊의 侵寇로 國勢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恭愍王의 初期에는 國際 精勢를 잘 利用하여 對元 攻勢를 取한 結果 비록 一時的이나마 國勢 振興에 있어 자못 掉尾의 형세를 보이었다. 당시 元나라는 이미 衰亡期에 들어 統制力이 풀리매 漢族의 叛亂이 四方에서 蜂起하였나니 韓山童 劉福通 等은(그의 徒衆은 紅巾을 썼으므로 紅頭賊 紅巾賊 또는 紅賊이라 부름) 永平(河北省)에서 일어나고 朱元璋은 濠州(安徽省)에서, 張土誠은 高郵(江蘇省)에서, 方國珍은 臺州(浙江省)에서 각각 일어나매 元나라는 이에 瓦解의 지경에 이르렀다.

元나라는 獨力으로써 內亂을 鎭定할 수가 없으므로 高麗에 향하여 救援을 請하였다. 그리하여 高麗에서는 柳濯 崔瑩 等을 보내어(江蘇 地方에까지) 元軍을 도와 多少 勝利를 거두고 들어온 일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元나라의 虛弱한 實情이 더욱 暴露된 것이어니와 일찍부터 元나라의 壓力을 排除하려고 하던 恭愍王은 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元나라가 日本征伐 時에 設置하였던 征東行省의 變體임) 廢하고 官制와 職名도 文宗 時代의 舊制로 고쳤으며 (앞서 元나라의 干涉으로 官制와 職名을 若干 變更한 것이 있었음) 元나라 勢力을 背景으로 跋扈하고 있던 不良輩를 誅戮하였다.

그리고 다시 舊彊回收에 着手하였나니 앞서 蒙古兵이 侵入할 때에 趙暉와 卓靑 等이 本國을 배반하고 亂을 일으켜 鐵嶺 以北의 땅을 蒙古에 붙이고 蒙古에서는 和州(永興)에 雙城總管府를 두어 形式上 그 地方을 다스려 왔으며 西北에 있어서는 崔坦이라는 者가 叛하여 平壤 以北의 六十城으로 써 蒙古에 降服하매 蒙古에서는 平壤에 東寧府를 두어 그 一帶를 管轄하고 慈悲嶺으로써 國境을 삼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東寧府의 管轄에 屬한 땅은 忠烈王 때에 元나라와 交涉하여 回收하였으나 鐵嶺 以北의 땅만은 恭愍王의 初年까지 元나라에 屬하여 내려왔다. 恭愍王 五年에 (國紀 3689 西紀 1356) 이르러 柳仁雨로 하여금 雙城을 攻略케 하여 이것을 뺏었나니 이 싸움에 雙城人 李子春이(李 太祖의 父) 官軍에 內應하여 功을 세워 비로서 頭角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永興으로부터 北靑에 이르는 領士를 回收하였으며 西北에 향하여는 大陸 交通의 要衝을 占據하여 印璫 崔瑩 等을 시켜 鴨綠江 以西의 八站을 攻略하게 하였다.

제31대 공민왕 시대는 내외의 정세가 복잡하고 혼돈하여 실로 다사다난한 때였다. 대륙은 원·명 교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외교관계는 극히 미묘하였다. 고려에 미쳐오는 그 파장도 또한 수월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으로는 폐정이 많이 나오고 강기가 크게 무너져 민심이 동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구와 홍두적의 침구로 국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초기에는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여 원나라에 대한 공세를 취한 결과 비록 일시적이나마 국세 진흥에 있어 자못 활발한 형세를 보였다. 당시 원나라는 이미 쇠망기에 들어 통제력이 풀리자 한족의 반란이 사방에서 봉기하였다. 한산동, 유복통(그의 무리들은 홍건을 썼으므로 홍두적·홍건적 또는 홍적이라 부름) 등은 영평(하북성)에서 일어나고 주원장은 호주(안휘성)에서, 장사성은 고우(강소성)에서, 방국진은 대주(절강성)에서 각각 일어나 원나라는 이에 와해의 지경에 이르렀다.

원나라는 혼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정할 수가 없으므로 고려에 구원을 청하였다. 고려에서는 유탁, 최영 등을 (강소 지방에까지) 보내어 원나라 군사를 도와 다소 승리를 거두고 들어온 일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나라의 허약한 실정이 더욱 폭로되었고 일찍부터 원나라의 압력을 배제하려고 하던 공민왕은 정동행중서성 이문소(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의 변한 모습임)를 폐하고 관제와 직명도 문종 시대의 구제도로 고쳤으며 (앞서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와 직명을 약간 변경한 것이 있었음)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발호하고 있던 불량배를 주륙하였다.

그리고 다시 옛 영토의 회수에 착수하였다. 앞서 몽고병이 침입할 때에 조휘와 탁청 등이 본국을 배반하고 난을 일으켜 철령 이북의 땅을 몽고에 붙이고 몽고에서는 화주(영흥)에 쌍성총관부를 두어 형식상 그 지방을 다스려 왔다. 서북은 최탄이라는 자가 배반하여 평양 이북의 60성으로써 몽고에 항복하여 몽고에서는 평양에 동녕부를 두어 그 일대를 관할하고 자비령을 국경으로 삼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동녕부의 관할에 속한 땅은 충렬왕 때에 원나라와 교섭하여 회수하였으나 철령 이북의 땅만은 공민왕의 초년까지 원나라에 속하였다. 공민왕 5년(국기 3689년, 서기 1356년)에 이르러 유인우에게 쌍성을 공략하게 하여 이것을 빼앗았다. 이 싸움에 쌍성 사람 이자춘(이 태조의 아버지)이 관군에 내응하여 공을 세워 비로소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영흥으로부터 북청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하였으며 서북은 대륙 교통의 요충을 점거하여 인당, 최영 등을 시켜 압록강 서쪽의 8참을 공략하게 하였다.


2. 홍두적과 왜구[편집]

(가)『紅頭賊』이웃 元나라의 動亂의 餘波는 高麗에까지 넘쳐들게 되었다. 北部 中國에 橫行하던 紅頭賊은 元軍에게 몰려 恭愍王 八年 頃에 數萬 名이 떼를 지어 高麗로 넘어와 義 靜 麟 等州를 攻略하고 다시 平壤을 攻陷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安祐 李芳實 等의 攻擊에 견디지 못하고 未久에 遁去하고 말았다. 그 뒤 同王 十年에 이르러 十餘萬의 紅頭賊이 鴨綠江의 結氷을 타 大擧 入寇하였다. 安祐 鄭世雲이 安州와 岳嶺(慈悲嶺) 等地에서 邀擊하다가 失敗하매 賊은 松京을 향하여 쳐 나왔다. 王은 福州(安東)로 가 難을 避하고 都城은 마침내 賊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나니 그 때에 賊은 數朔 동안 開城을 根據로 殘虐과 掠奪을 恣行하였다. 우리 側에서는 鄭世雲 安祐 李芳實 等이 賊을 쳐 크게 破하여 都城을 回復하였으나 宮闕과 閭閻이 兵火에 걸려 매우 蕭然한 光景을 이루었다.

(나)『倭寇』 日本의 文物은 古代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흘러 들어갔거니와 日本 사람이 大陸 文物을 가져 가는 데에는 대개 두 가지 方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니 하나는 外交手段 또는 貿易手段에 依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凉奪手段에 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掠奪 行動을 하는 日本의 海賊을 倭寇라고 부르는 것이다.

倭寇는 元來 三國 時代부터 나타난 것으로서 新羅의 邊境을 항시 침노하던 것도 실상은 倭寇였다. 高麗朝에 내려와서는 高宗 十年(國紀 3556 西紀 1223) 頃부터 倭寇의 患이 차차 늘어가다가 麗蒙 聯合軍이 日本 征伐을 行한 다음에 日本의 大陸 交通이 全然히 封鎖되었으므로 이로부터 倭寇의 跳梁이 더욱더욱 심하게 되었다. 特히 恭愍王 때로부터 禑王(第三十二代) 때에 걸쳐 一層 그의 暴害를 입었나니 대개 倭寇는 近海에 出沒하다가 防備가 踈漏한 틈을 엿보아 不意에 上陸하여 掠奪을 敢行하므로 그를 防禦함에는 여간 困難치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慶尙 全羅 忠淸 京畿의 沿岸 地方은 勿論이요, 江華 喬桐 昇天府와 같은 松京의 가까운 地方까지 자조 侵害를 입었던 것이니 그들은 지내는 곳마다 財貨 穀物을 쓸어갈 뿐만 아니라 婦女子와 小兒을 屠戮하는 殘忍한 짓을 敢行하였으므로 沿岸 一帶에는 人烟이 끊어져 荒凉하게 되었었다.

이에 對하여 崔瑩 李成桂 等이 勇戰奮鬪로 많은 戰鬪를 거듭하여 그것을 차차 制壓해 오더니 禑王 六年(國紀 3714 西紀 1381)에 楊廣(京繼) 全羅 慶尙 三道 都巡察使 李成桂가 당시 咸陽 雲峰 等地에 本據를 둔 倭寇의 大部隊를 荒山(雲蜂) 西北편에서 殲滅하였으며 【倭寇 擊破에 火砲를 썼음】 同王 九年에 鄭地가 戰船 四十七隻을 引率하고 倭寇의 主力 船團(百二十隻)을 觀音浦(南海)에서 捕捉하여 火砲를 써 크게 擊滅한 뒤로는 倭寇의 勢力이 沈衰하게 되었다. 그러나 高麗에서는 다시 한걸음 나아가 水軍을 擴張해 가지고 倭寇의 巢窟을 엎어버리자는 意見이 일어나 昌王(第三十三代) 元年에 (國紀 3722 西紀 1389) 朴葳가 百餘隻의 兵船을 이끌고 對馬島까지 進攻한 일이 있었다.

(가) 『홍두적』이웃 원나라의 동란의 여파는 고려에까지 넘쳐들게 되었다. 북부 중국에서 횡행하던 홍두적은 원나라 군사에게 몰려 공민왕 8년 경에 수만 명이 떼를 지어 고려로 넘어와 의주, 정주, 인주 등을 공략하고 다시 평양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안우, 이방실 등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어서 살게 되었다. 그 뒤 공민왕 10년에 이르러 십여 만의 홍두적이 압록강의 결빙을 타 대거 쳐들어왔다. 안우, 정세운이 안주와 악령(자비령) 등지에서 요격하다가 실패하자 적은 송경을 향하여 들어왔다. 왕은 복주(안동)로 가서 난을 피하고 도성은 마침내 적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때에 적은 몇 달 동안 개성을 근거로 잔학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정세운, 안우, 이방실 등이 적을 크게 쳐부수어 도성을 회복하였으나 궁궐과 여염이 병화에 걸려 매우 쓸쓸한 광경을 이루었다.

(나) 『왜구』 일본의 문물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흘러 들어갔으나 일본 사람이 대륙 문물을 가져가는 데에는 대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외교수단 또는 무역수단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약탈수단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약탈 행동을 하는 일본의 해적을 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구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나타난 것으로서 신라의 변경을 항시 침노하였다. 고려조에 들어와서는 고종 10년경부터(국기 3556년, 서기 1223년) 왜구의 근심이 차차 늘어갔다.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행한 다음에 일본의 대륙 교통이 전혀 봉쇄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왜구의 설쳐댐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특히 공민왕 때부터 제32대 우왕 때에 걸쳐 한층 피해를 입었으니 대개 왜구는 근해에 출몰하다가 방비가 소홀한 틈을 엿보아 불의에 상륙하여 약탈을 감행하므로 그를 방어하기가 여간 곤란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하여 경상, 전라, 충청, 경기의 연안 지방은 물론이요, 강화·교동·승천부와 같이 송경과 가까운 지방에까지 자주 침해를 입었다. 그들은 지나는 곳마다 재화, 곡물을 쓸어갈 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 아이를 도륙하는 잔인한 짓을 감행하였으므로 연안 일대에는 인가가 끊어져 황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영, 이성계 등이 용감하게 싸워 많은 전투를 거듭하여 차차 제압하더니 우왕 6년(국기 3714년, 서기 1381년)에 양광(경기)·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 이성계가 당시 함양·운봉 등지에 근거지를 둔 왜구의 대부대를 황산(운봉) 서북편에서 섬멸하였으며 【왜구 격파에 화포를 썼음】 우왕 9년에 정지가 전선 47척을 인솔하고 왜구의 주력 선단(120척)을 관음포(남해)에서 포착하여 화포를 써 크게 격멸한 뒤로는 왜구의 세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다시 한걸음 나아가 수군을 확장해서 왜구의 소굴을 엎어버리자는 의견이 일어나 제33대 창왕 원년(국기 3722년, 서기 1389년)에 박위가 백 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대마도까지 진격하여 공격한 일이 있었다.


3. 공민왕의 실정[편집]

恭愍王은 本來 資質이 英敏하여 처음에는 國運을 일으키려 舊彊回收에 힘을 들이며 政治를 잘 보살피는 等 보암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끈임없이 繼續되는 內憂 外患에 시달리던 나머지에 王后(魯國大長公主)가 崩去하매 王은 日夜로 사모하고 哀痛하여 心性을 傷하고 政治를 게을리하였다. 그리하여 中年 以後에는 妖僧 遍照에게 迷惑되어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며 정사를 맡기니 遍照의 威勢가 날로 높았다. 그는 마침내 三重大匡 領都僉議使 鷲城府院君 眞平侯 等 높은 位에 올라 姓名을 辛旽이라 일컫고 淫虐과 驕奢를 恣行하니 國政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功臣 宿將과 忠艮한 사람들은 많이 斥黜을 당하였다. 이 같은 辛旽의 暴虐하고 참남한 行動에 恭愍王도 차차 그를 꺼리었다. 辛旽은 惡行이 더욱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弑逆을 꾀하다가 마침내 發覺되어 流配 끝에 被殺되고 말았다.

恭愍王은 末年에 이르러 荒淫함이 度에 넘치고 宮廷의 風紀도 더욱 무너져 마침내 宦侍輩에게 暗殺되었다. 그 다음 禑王(第三十二代)이 뒤를 이었나니 이때부터 內外의 局面이 急히 回轉되기 시작하였다.

공민왕은 본래 자질이 영민하여 처음에는 국운을 일으키려 옛 강토 회복에 힘을 들이며 정치를 잘 보살피는 등 바람직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나머지 왕후인 노국대장공주가 붕어하자 왕은 밤낮으로 사모하고 애통하여 심성을 상하고 정치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중년 이후에는 요승 편조에게 미혹되어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며 정사를 맡기니 편조의 위세가 날로 높았다. 그는 마침내 삼중대광 영도첨의사, 취성부원군, 진평후 등 높은 지위에 올라 성명을 신돈이라 일컫고 음란하고 학정을 베풀며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자행하니 국정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공신 숙장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많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 같은 신돈의 포학과 참람한 행동에 공민왕도 차차 그를 꺼렸다. 신돈은 악행이 더욱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임금을 시해하려는 반역을 꾀하다가 마침내 발각되어 유배 끝에 피살되고 말았다.

공민왕은 말년에 이르러 황음이 도에 넘치고 궁정의 풍기도 더욱 무너져 마침내 환시 무리에게 암살되었다. 그 다음에 제32대 우왕이 뒤를 이었으나 이때부터 내외의 국면이 급히 회전되기 시작하였다.


제5장 고려조의 종말[편집]

1. 정치의 부패와 전제의 문란[편집]

高麗 末期에 政治가 腐敗하며 綱紀가 무너지고 있던 위에 各地는 또한 外寇에 짓밟힌바 되어 國勢가 날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田制와 稅制까지 또한 極度로 紊亂하여 民衆은 塗炭에 빠져 있었다. 元來 高麗는 國初로부터 均田制를 세워 그것을 基礎로 兵制 稅制 俸祿制 等 모든 것을 定하고 國民의 生活에 根據를 고르게 하여온 것이다.

【田制의 壞亂】 그러나 中 末頃부터 田制가 무너져 權門 豪族의 土地 兼倂이 시작되었다. 이 弊風은 末期에 이르러 더욱더욱 盛行하여 橫門 勢家들은 山과 내(川)를 境界로 人民이 耕作하는 土地(公田)를 無制限으로 奪取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도 土地를 서로 爭奪하여 한필(筆)의 田土에도 五 六名의 所有者가 있어 각자 租稅를 빼앗어 가던 것이다.

그리하여 民衆은 立錐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地主에게 바치는 租稅와 여러 가지 種目의 貢納이 國稅와 公課에 比하여 百倍나 되었다. 그리하여 租稅와 貢物도 바치기 前에 살림은 이미 비어버려 父母와 妻子가 各地로 흐터지는 형편이었다. 이에 國家의 基礎는 흔들리고 民心은 크게 騷亂하였다. 이 私田 改革은 당시에 重大問題로 되었으나 末期 高麗의 朝廷에는 이것을 바로잡을 力量이 없었나니 이러한 經濟的 條件은 高麗朝 沒落의 큰 原因이 된 것이다.

고려 말기에 정치가 부패하며 강기가 무너지고 있던 위에 각지는 또한 왜구에 짓밟히게 되어 국세가 날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제와 세제까지 극도로 문란하여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원래 고려는 국초부터 균전제를 기초로 병제, 세제, 봉록제 등 모든 것을 정하고 국민의 생활에 근거를 고르게 하였다.

【전제의 문란】 그러나 중기와 말기 무렵부터 전제가 무너져 권문 호족의 토지 겸병이 시작되었다. 이 폐해가 많은 풍습은 말기에 이르러 더욱더 성행하여 권문세가들은 산과 내를 경계로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인 공전을 무제한으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도 토지를 서로 쟁탈하여 한 필의 전토에도 5, 6명의 소유자가 있어 각자 조세를 빼앗아 거두었다.

그리하여 민중은 송곳을 세울 땅도 가지지 못하고 지주에게 바치는 조세와 여러 가지 조목의 공납이 국세와 공과에 비하여 백배나 되었다. 그리하여 조세와 공물도 바치기도 전에 살림은 이미 거덜 나서 부모와 처자가 각지로 흩어지는 형편이었다. 이에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고 민심은 크게 소란하였다. 이 사전 개혁은 당시에 중대 문제였으나 말기 고려의 조정에는 이것을 바로잡을 역량이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고려조 몰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


2. 대륙 관계와 최영·이성계의 대립[편집]

對外關係에 있어 特히 元 明과의 關係는 자못 微妙하였다. 恭愍王 때에 元나라에는 各地에서 郡雄이 亂을 일으켰다. 그 中에서 朱元璋의 勢力이 점점 强盛하여 恭愍王 十七年에 金陵(南京)에서 帝位에 올라 明나라를 세웠으며 다시 北으로 올라와 元나라의 서울(北京)을 攻略하여 蒙古族을 蒙古 地方으로 쫓아내었다. 그 때에 元의 順帝는 上都(開平)로 쫓겨 갔다가 다시 應昌(內蒙古 達里洎 附近)으로 옮겨나니 이를 北元이라 부르는 것이다.

大陸의 形勢가 이같이 變하여 이에 對하여 당시 高麗 朝廷에는 親元論과 親明論을 主張하는 두 派가 나타나게 되었다. 親元論은 北元과 맺아 새로 일어난 明나라를 牽制하자는 것이며 親明論은 『以小逆大』가 國家에 이롭지 못하니 明나라와 和親하자는 것이었다. 崔瑩은 元來 大陸에 出征하여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지라 처음부터 親元策을 주장하더니 마침 明나라에서는 遼東 管內에 鐵嶺衛를 두어 鐵嶺 以北의 鴨綠江 流域까지 넘겨다 보려하였다. 崔瑩은 이 위에 더 참을 수 없다 하여 『明나라의 要求가 이러할진대 군사를 일으켜 치는 것이 옳다.』하고 드디어 衆論을 排除하고 禑王을 움지겨 同王 十四年(國紀 3711 西紀 1383) 四月에 明나라 征伐을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崔瑩의 遼東征伐】 그 때에 崔瑩은 스스로 八道都統使가 되어 王과 갗이 平壤에 出陣하고 李成桂를 右軍都統使, 曹敏修를 左軍都統使로 하여 約 五萬軍으로 써 (十萬이라 號하였음) 鴨綠江을 건너 遼東으로 쳐 나가게 하였다.

당시 征明 問題에 對하여 李成桂 一派는 姑息策으로 써 所謂 『以小逆大』의 不可함을 들어 反對하였으나 崔瑩은 王의 信任 아래에서 異論을 억누르고 遼東 進擊을 斷行한 것이다.

대외관계에서 특히 원·명과의 관계는 자못 미묘하였다. 공민왕 때에 원나라에서는 각지에서 군웅이 난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 주원장의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 공민왕 17년에 금릉(남경)에서 제위에 올라 명나라를 세웠으며 다시 북으로 올라와 원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공략하여 몽고족을 몽고 지방으로 쫓아내었다. 그 때에 원의 순제는 상도(개평)로 쫓겨 갔다가 다시 응창(내몽고 달리박(達里泊) 부근)으로 옮겨가니 이를 북원이라 부른다.

대륙의 형세가 이같이 변하자 이에 대하여 당시 고려 조정에는 친원론과 친명론을 주장하는 두 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친원론은 북원과 맺어 새로 일어난 명나라를 견제하자는 것이며 친명론은 『이소역대』가 국가에 이롭지 못하니 명나라와 화친하자는 것이었다. 최영은 원래 대륙에 출정하여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지라 처음부터 친원책을 주장하였다. 마침 명나라에서는 요동 관내에 철령위를 두어 철령 이북의 압록강 유역까지 넘보려 하였다. 최영은 더 참을 수 없다 하여 『명나라의 요구가 이러하니 군사를 일으켜 치는 것이 옳다.』하고 드디어 중론을 배제하고 우왕을 움직여 우왕 14년(국기 3711년, 서기 1388) 4월에 명나라 정벌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최영의 요동 정벌】 그때에 최영은 스스로 팔도 도통사가 되어 왕과 같이 평양에 출진하고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하여 약 5만군으로써(10만으로 밝혀짐)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나가게 하였다.

당시 정명(征明) 문제에 대하여 이성계 일파는 고식책으로써 이른바 『이소역대』의 불가함을 들어 반대하였으나 최영은 왕의 신임 아래에서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요동 진격을 단행하였다.


3. 위화도의 회군과 고려조의 전복[편집]

大軍을 끌고 遼東으로 건너가던 李成桂는 저윽히 決心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짐짓 中路에서 王께 向하여 回軍하기를 請해 보기도 하면서 五月에 鴨綠江上의 威化島에 이르렀다. 【威化島의 回軍】 그는 다시 前進하지 아니하고 曹敏修를 꼬이며 한편으로는 出兵의 不可한 것과 『임금 곁에 있는 姦臣을 除去하여 生靈을 편안케 하겠다』는 口實로 써 여러 장수를 달래어 마음대로 군사를 끌고 돌아섰다.

당시 빈손으로 平壤에 머무르고 있던 禑王과 崔瑩은 크게 狼狽하여 서울(開城)로 돌아오매 李成桂는 大軍으로 써 뒤를 쫓아 들어와 崔瑩을 부뜰어 高峯(高陽)에 流配시키고(뒤에 죽여 버렸음) 禑王을 江華島로 放逐한 다음에 昌王을 (禑王의 아들이니 그 때에 나이 겨우 九歲이었음) 세우니 天下는 이미 李氏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에 前王(禑王)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李成桂의 暗殺을 꾀하다가 發覺되어 도리어 昌王까지 放逐을 당하였다(前王 父子는 모두 配所에서 被殺되었음). 李成桂는 다시 王族 가운데에서 定昌君 瑤를 세웠으니 이가 곧 恭讓王이다(國紀 3722 西紀 1389).

그리하여 當時 國王은 이름 뿐이요 李成桂를 中心으로 그의 羽翼인 鄭道傳 趙浚 南闇 尹紹宗 等이 政權을 잡아 안으로는 勢力을 더욱 굳게 하고 밖으로는 親和政策으로서 對明 關係의 圓滑을 도모하면서 時期가 익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恭讓王 四年에(國紀 3725 西紀 1392) 이르러 【鄭夢周의 被殺】 李成桂派는 드디어 王室을 떠바치고 있던 鄭夢周를 죽인 다음에 王을 廢하여 原州로 내치고 推戴의 形式으로 李成桂가 位에 오르니 이 이가 곧 李 太祖다(高麗는 三十四代에 四百 七十 五年을 지내었음.)

대군을 끌고 요동으로 건너가던 이성계는 적이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는 짐짓 중도에서 왕께 회군하기를 청해 보기도 하면서 5월에 압록강 가의 위화도에 이르렀다. 【위화도 회군】 그는 다시 전진하지 않고 조민수를 꼬드기며 한편으로는 출병의 불가함과 『임금 곁에 있는 간신을 제거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구실을 찾아 여러 장수를 달래어 마음대로 군사를 끌고 돌아섰다.

당시 빈손으로 평양에 머무르고 있던 우왕과 최영은 크게 낭패하여 개성으로 돌아오자 이성계는 대군으로써 뒤를 쫓아 들어와 최영을 붙들어 고봉(고양)에 유배시킨 뒤 죽여 버렸다. 우왕을 강화도로 쫓아낸 다음에 창왕(우왕의 아들이니 그때에 나이 겨우 9세였음)을 세우니 천하는 이미 이씨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에 우왕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성계의 암살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도리어 창왕까지 쫓겨나게 되었다.(우왕 부자는 모두 유배지에서 피살되었음) 이성계는 다시 왕족 가운데에서 정창군 요를 세웠으니 이가 곧 공양왕이다. (국기 3722년, 서기 1389년)

그리하여 당시 국왕은 이름뿐이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그의 우익인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이 정권을 잡아 안으로는 세력을 더욱 굳게 하고 밖으로는 친화정책으로 대명관계의 원활을 도모하면서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양왕 4년(국기 3725년, 서기 1392년)에 이르러 【정몽주의 피살】 이성계파는 드디어 왕실을 떠받치고 있던 정몽주를 죽인 다음에 왕을 폐하여 원주로 내치고 추대의 형식으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니 곧 이 태조이다.(고려는 34대에 475년을 지내었음)


제6장 고려와 외국과의 관계[편집]

1. 대륙의 북방 여러 나라 및 송·원과의 관계[편집]

高麗와 外國과의 交涉은 대개 關係 各節에서 이미 들었거니와 高麗의 對外方針은 이른바 善隣策이 中心이 되어 온 것이다. 高麗는 初期로부터 西北 이웃으로 契丹(遼), 金, 蒙古(元) 等 여러 나라가 順次로 일어났으며 다시 黃海를 隔하여 宋(南宋도)과 對하고 있었다. 高麗는 이 사이에 있어 國際 勢力의 均衡과 文物의 交流를 도모하려 南方의 宋과는 늘 親善 政策을 取한 結果 公的 貿易과(朝貢의 形式으로) 同時에 私的 貿易이 자못 盛行하였다. 禮成港을 中心으로 特히 宋商의 活躍이 旺盛하여 顯宗 때(三年)로 부터 忠烈王 때(四年)에 이르기까지 約 二百 六十餘年 동안에 그들의 來航한 回數가 約 百二十餘回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이 公私貿易을 通하여 宋의 書籍, 錦綾, 絹布, 文房具, 樂器(大晟樂) 茶 等과 香藥, 水晶, 瑪瑙, 玳瑁, 犀角, 鸚鵡, 孔雀 等 南洋物貨도 들어왔으며 高麗로부터는 銅, 銀, 人蔘, 牛黃, 黃漆, 硫黃, 布, 虎豹皮紙(白硾紙), 墨(松烟墨), 席(龍鬚席 花紋席)螺鈿, 擢扇 等 物貨가 輸出되었다.

北方 諸國에 對해서는 國防上으로 늘 警戒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同時에 저편에서 侵略策을 쓰지 않는 限에는 대개 平和策으로 對하였다. 契丹이 數次 侵入하였으나 高麗에서는 굳세게 그것을 擊退하였으며 때로는 親和策의 表示로서 또는 저편의 物的 欲望에 應하는 意味로서 朝貢의 形式을 取하여 文物의 交易도 行하였다.

다음 金에 對해서도 그리하거니와 特히 蒙古와의 關係는 매우 複雜性을 띠운 것으로서 兩國 交涉의 初期에 있어서는 約 三十餘年 동안 蒙古의 侵入에 對한 抗戰이 繼續되었다. 그러다가 結婚政策으로 和親關係를 맺게 되매 元나라의 壓力과 影響은 政治 經濟 文化 等 各方面에 나타나 (위에 보임) 前에 보지 못하던 큰 變調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元나라와의 이러한 關係는 우리 外交史上에 重大한 變化를 이르킨 것으로서 그의 惰性이 다시 朝鮮朝에 내려와 卑屈的인 對明外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려와 외국과의 교섭은 대개 관계된 각 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고려의 대외 방침은 이른바 선린책이 중심이 되었다. 고려는 초기부터 서북 이웃으로 거란(요), 금, 몽고(원) 등 여러 나라가 순차로 일어났으며 다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송(남송도 포함)과 대하고 있었다. 고려는 이 사이에서 국제 세력의 균형과 문물의 교류를 도모하려 남방의 송과는 늘 친화 정책을 취한 결과 공적 무역(조공의 형식으로)과 동시에 사적 무역이 자못 성행하였다. 예성항을 중심으로 특히 송나라 상인들의 활약이 왕성하여 현종(3년) 때부터 충렬왕(4년) 때에 이르기까지 약 260여 년 동안에 그들의 내항한 횟수가 약 120여 회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이 공·사 무역을 통하여 송나라의 서적, 비단, 견포, 문방구, 약재, 악기(대성악), 차 등과 향약, 수정, 마노, 대모, 서각, 앵무, 공작 등 남양 물화도 들어왔다. 고려는 동, 은, 인삼, 우황, 황칠, 유황, 포, 호표피지(백추지), 묵(송연묵), 석(용수석, 화문석), 누전, 탁선 등의 물화가 수출되었다.

북방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국방상으로 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저편에서 침략책을 쓰지 않는 한 대개 평화책으로 대하였다. 거란이 여러 차례 침입하였으나 고려에서는 굳세게 그것을 격퇴하는 한편 때로는 친화책의 표시로서 또는 저편의 물적 욕망에 응하는 의미로서 조공의 형식을 취하여 문물의 교역도 행하였다.

다음 금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을 취했고 특히 몽고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였다. 양국 교섭의 초기 약 30여 년 동안은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혼 정책으로 화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나라의 압력과 영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나 전에 보지 못하던 큰 변조를 띠게 되었다. 원나라와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 외교사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타성이 다시 조선조에 내려와 비굴한 대명 외교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여진 및 일본과의 관계[편집]

女眞族은 元來 文化程度가 자못 낮은 民族으로서 高麗에서는 그것을 劣等視하였다. 그들은 渤海가 亡한 뒤로 東南 滿洲와 우리의 鴨綠紅 流域 及 咸鏡道(咸興 以北) 一帶에 흩어져 얼마동안 (金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部落 生活을 하던 것이다.

高麗에서는 特히 咸鏡道 方面의 女眞人을 東蕃 또는 北蕃이라 하고 鴨綠江 方面의 그것을 西蕃이라 불렸는데 이들 女眞族에 對해서도 대개 上國 또는『父母의 나라』라 하여 그들 部長들 가운데에는 貢物을 바쳐 來附하는 者가 많았나니 이를 가르쳐 向化人이라 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歸化하는 者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같이 來附하는 女眞 部長에게는 大匡 將軍 等의 官職을 주고 特히 功이 있는 者에게는 姓名까지 附賜하여 그것을 覊縻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入貢에 對해서도 흔이 一定한 時期와 員數를 定해 주던 것이니 그들의 貢物은 대개 馬匹 貂皮 麩金 弋船 兵器 鐵甲 弓矢 等이며 高麗 朝廷에서는 綿絮 耕牛 釜鼎 等 그들의 生活에 必要한 것을 賞賜品으로 주던 것으로서 이것도 또한 公的貿易의 一種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向化人의 撫摩政策은 一面에 있어 다른 여러 女眞部落을 牽制하는 데에도 큰 効果가 있었다.

『日本과의 關係』 高麗와 日本 사이에는 國初로부터 正式 通交가 行치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高宗 時代에 이르러 倭寇가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 麗蒙 聯合軍의 日本 征伐이 있은 다음에는 兩國의 交涉이 더욱 杜絶되었다. 그러나 高麗 末期에 이르러 倭寇의 侵暴이 더욱 甚하여 婦女子와 兒童을 殺戮하는 等 人道에 어그러지는 殘涊한 行動이 많았으므로 禑王 때에 羅興儒와 鄭夢周를 前後하여 日本에 보내어 倭寇의 禁戢을 交涉하였다. 當時 日本의 室町幕府는 그의 邊方을 統制할 힘이 없으므로 交涉의 効果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特히 鄭夢周는 九州探題인 今川了俊에게 交隣의 大道를 일깨워 주어 그를 크게 感服시켰다 한다.

여진족은 원래 문화 정도가 자못 낮은 민족으로서 고려에서는 그들을 열등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들은 발해가 망한 뒤로 동남 만주와 우리의 압록강 유역 및 함경도(함흥 북쪽) 일대에 흩어져 얼마 동안 (금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부락 생활을 하였다.

고려에서는 특히 함경도 방면의 여진인을 동번 또는 북번이라 하고 압록강 방면의 여진인을 서번이라 불렀다. 이들 여진족에 대해서도 대개 무마책을 썼던 것이다. 당시 여진족은 고려를 가리켜 상국 또는『부모의 나라』라 하여 그들 부장들 가운데에는 공물을 바쳐 내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가리켜 향화인이라 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귀화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같이 내부하는 여진 부장에게는 대광·장군 등의 관직을 주고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는 성명까지 더하여 내려주며 그들을 기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입공에 대해서도 흔히 일정한 시기와 인원수를 정해 주었다. 그들의 공물은 대개 마필, 표피, 부금(麩金), 과선(戈船), 병기, 철갑, 궁시 등이며 고려 조정에서는 면서(綿絮), 경우(耕牛), 부정(釜鼎) 등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상사품으로 주었다. 이것도 또한 공적 무역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화인의 무마 정책은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여진 부락을 견제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일본과의 관계』 고려와 일본은 국초부터 정식 통교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종 시대에 이르러 왜구가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있은 뒤에는 양국의 교섭이 더욱 두절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 왜구의 포악이 더욱 심하여 부녀자와 아동을 살육하는 등 사람의 도리에 어그러지는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우왕 때에 나흥유와 정몽주를 일본에 보내어 왜구의 금함을 교섭하였다. 당시 일본의 실정(室町) 막부는 그의 변방을 통제할 힘이 없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정몽주는 구주탐제(九州探題)인 금천료준(今川了俊, 이마가와 료순)에게 교린의 큰 도리를 일깨워 주어 그를 크게 감복시켰다 한다.


제7장 고려의 사회와 문화[편집]

1. 사회와 제도·경제의 변천[편집]

(가)『社會』 高麗의 社會制度는 古代와 近世를 連絡하는 것으로서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진 것이다. 高麗에서는 門閥과 家系를 重히 여겨 特權 階級과 庶民 奴隷의 別이 嚴하였다. 벼슬 같은 것도 八代동안 그의 戶籍에 賤類와 交流한 것이 없는 者라야 登庸되는 것으로 보아도 階級의 差別이 甚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特權을 世襲的으로 亨有하던 所謂 文武兩班의 貴族階級은 대개 泰封과 및 太祖 部下의 系統을 받은 者와 新羅 系統을 받은 者가 中心이 되었고, 그 밖에 渤海 系統을 받은 者도 있었다. 新羅 즉 慶州 系統은 本來 文化와 政敎에 익숙하므로 國初부터 이 系統의 人物이 많이 活躍하여 큰 勢力을 누렸으며 渤海 系統은 渤海가 亡한 뒤에 그의 王族과 貴族이 많이 高麗로 들어와 上流 社會에 合流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文武의 兩班에 있어서도 國初부터 右文政策을 行한 結果 武班(西班)보다도 文班(東班)의 系統이 드세었으며 地方에도 豪族 또는 貴族의 餘流를 받은 者가 特權을 누리고 있었다.

庶民層은 一般的으로 産業에 從事하던 것으로서 대개는 特權階級의 支配 밑에서 움지기었다. 그리고 漢式 姓氏 같은 것도 新羅 時代에는 貴族 또는 海外와 關係를 가진 特殊한 사람들이 대개 붙여 온 것인데 高麗에 이르러서는 初期부터 庶民도 차차 그것을 붙이게 되었다.

奴隷는 國初부터 그의 數가 자못 많았나니 當時의 奴隷는 이른바 私奴婢와 公奴婢의 두 種類가 있었다. 奴婢는 公 私의 別이 없이 그들의 子孫도 또한 奴隷가 되는 것이므로 그의 數는 해를 따라 漸漸 增加하였고 재물로 써 賣買하는 惡風도 있었다. 이러한 奴隷 가운데에는 『三韓에 賤人이 없게 하자』라는 旗幟 아래에서 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太祖 以後로 여러 차례에 걸쳐 奴婢制에 對한 改革이 問題로 되었으나 權門勢家의 便益을 빼앗는 結果가 되므로 마침내 實現을 보지 못하던 것이다.

高麗의 社會階級으로는 이 밖에 士大夫라는 것과 또 所謂 中人으로서 末端의 政治機關을 움지기던 吏胥 그리고 賤民으로 雜尺(禾尺 津尺 等) 才人 氈工 等이 있나니 (이 賤民層에는 女眞 等 歸化人의 系統을 받은 者가 많음) 이것들도 역시 貴族 庶民 奴隷의 部類에 各各 該當하는 것이다.

(나)『官制 及 地方制度와 軍制』 太祖는 처음에 新羅와 泰封의 制度를 襲用하다가 뒤에 唐나라 制度를 參酌하여 三省六尙書 等를 두었더니 成宗 때에 이르러 內外 官制가 整備되었다. 中央에 三省(尙書省, 中書省, 門下省) 六部(吏, 戶, 兵, 刑, 禮, 工) 臺, 院, 寺, 司, 館, 局 等 官制가 體系的으로 서게 되었으며, 地方制度도 京畿以外에 關內, 中原, 河南, 江南, 嶺南, 嶺東, 山南, 海陽, 朔方, 浿西 等 十道와 그 아래에 五百 八十餘의 州와 郡을 두었다. 다시 顯宗 때에 이르러 地方制度를 고쳐 四都護府로서 安南(全州), 安東(慶州), 安西(海州), 安北(安州)과 八牧으로서 廣, 忠, 靑, 晋, 尙, 全, 羅, 黃의 八州로 나누었고 그 뒤에 楊廣, 慶尙, 全羅, 交州, 西海의 五道와 東界(咸鏡道 方面), 北界(平安道 方面) 兩界 그리고 松京을 中心으로 西京(平壤), 東京(慶州), 南京(楊州) 等 四京의 名稱과 區劃이 생기었다. 그리하여 四都護府 八牧 十五府 一百二十九郡 三百三十五縣 二十九鎭 等 地方制度가 完備되었다.

그런데 特히 中央官制는 忠烈王 以後로 元나라의 影響 밑에서 名稱과 아울러 若干의 變更이 자주 있었나니 宰相의 議政處로서 中書門下省과 尙書省을 合倂하여 僉議府 또는 都僉議使司라 한 것이 그의 一例이다.

軍制도 太祖 때에 唐의 府衛兵制를 參酌하여 六衛를 두었더니 뒤에 이르러 六衛의 위에 鷹揚 龍虎의 二軍을 두고(二軍 六衛를 合하여 八衛라고도 함) 二軍 六衛의 上大將軍의 集會所로 重房이라는 것을 設置하였다. 이 밖에 때를 따라 別武班이니 三別抄니 하는 特殊團軍도 組織되었으나 國軍의 中心體는 역시 二軍 六衛이었다. 그리고 一面에 있어 鄭仲夫의 亂後로 武人專擅 時代에 있어서는 私兵을 養成하는 風이 또한 盛行하였다.

(다)『土地制度』 高麗의 田制는 太祖 때부터 均田制를 본떠 이른바 授田收田의 法을 세웠다. 元來 新羅末에 田制가 極度로 紊亂하여 人民은 生活의 根據를 잃은 結果 마침내 各地에서 叛亂이 일어나 國家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는 먼저 田制를 바로 잡기에 힘쓴 것이다. 國內의 墾田의 數와 田土의 좋고 나진 것을 査定하여 그것을 公田으로 해가지고 文武 百官으로부터 府兵 津驛의 吏員에 이르기까지 祿俸으로서 田土를 給與하였고 士大夫 階級과 一般人民에게도 대개 그것을 給與하였다. 그리하여 給興한 田土는(口分田) 그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 返還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었다. 이 밖에 庄宅, 宮院, 兵司, 州縣, 館驛에 給與하는 公廨田과 功臣의 子孫에게 물려주는 功蔭田 그리고 荒蕪地를 開墾하면 人民의 開墾地로서 인증하는 所謂 起陳田 等이 있었다.

그러나 이 公田制(授田收田法)는 高麗 中頃 以後로 政治와 綱紀가 紊亂함을 따라 解弛하기 시작하였다. 公田은 차차 私田으로 化하고 그 위에 權門勢家의 土地兼倂의 風이 盛行하여 高麗 末頃에는 收拾할 수 없으리만큼 田制가 憒亂하여 一般民衆은 生活의 基礎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田稅는 이 公田制를 土台 삼아 制定한 것으로서 대개 什一法(田一負에 租三升)을 施行하던 것이다. 그러나 土地兼倂으로 말미암아 公田이 갈수록 줄어들매 이에 따라 租稅가 減少되고 國家의 財政이 마침내 破綻되기에 이르렀다.

(라)『貨幣』 【鐵錢】 高麗는 本來부터 物品 交換의 媒介로서 『布』를 一般的으로 써왔으나 經濟의 發展과 布貨의 不便으로 말미암아 成宗 때(十五年)부터 鐵錢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民間에게 鐵錢의 使用이 그리 圓滑치 못하였으므로 歷代 朝廷에서는 그것을 매우 獎勵하였다. 肅宗 때에 이르러 鐵錢의 通用이 자못 圓滑케 되매 鑄錢官과 鑄錢都監을 두어 이른바 鼓鑄錢을 多量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高麗의 鐵錢으로는 海東通寶, 海東重寶, 三寶通寶, 三韓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朝鮮通寶 等 各種이 나타났던 것이다.

【銀甁】 肅宗 때에는 貨幣의 需要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서 鐵錢 以外에 銀甁(濶口라고도 함)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銀甁은 一斤의 銀으로 써 우리나라의 地形을 본떠 만든 것인데 盜鑄를 막기 위하여 標印까지 박은 것이다.

그런데 銀甁 한 個의 交易價値는 布 百 餘匹에 該當하므로 百匹 以下의 交易에는 銀甁의 使用이 困難하였다. 그러므로 民間에서는 碎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碎銀도 銅과 合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小銀甁】 忠惠王(第二十八代) 때에 (元代) 小銀甁을 만들었나니 이 小銀甁은 五綜布 十五匹에 該當하는 것이다. 【楮幣】 그 밖에 楮幣도 恭讓王 時代에 發行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鐵錢, 銀甁, 碎銀, 水銀甁, 楮幣 等 出現은 經濟發展의 順序를 보여주는 것이어니와 布貨는 慣習에 따라 依然히 다른 貨幣와 倂行하여 民間에 많이 使用되었고 때로는 中統寶鈔 外國(元)의 貨幣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마)『寶와 契』 【寶】 寶라 하는 것은 어느 事業을 위한 基本財團을 이름이니 그의 利殖으로써 雜支費를 만드는 것이다. 寶는 대개 公的 施設이었나니 寶에도 事業을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獎學의 基本財團으로는 學寶가 있고 (西京에) 救療事業의 것으로 濟危寶가 있으며 儀式의 費用을 마련하는 目的으로 된 것에 八關寶라는 것이 있었나니 寶에는 그의 任務量를 달아보는 吏員까지 두었다. 【契】 契는 대개 親睦과 相互扶助의 目的 밑에서 同志들이 추렴으로 財團을 만들고 그의 利殖으로 費用을 써 나가는 것이니 民間에게 行하고 있었다. 이것은 協同互助의 組織으로서 最近까지 널리 行하여 내려온 것이다.

(가) 『사회』 고려의 사회제도는 고대와 근세를 연락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려에서는 문벌과 가계를 중히 여겨 특권 계급과 서민, 노예의 구별이 엄하였다. 벼슬도 8대 동안 그의 호적에 천류와 교류한 것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볼 때 계급의 차별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특권을 세습적으로 향유하던 이른바 문무 양반의 귀족 계급은 대개 태봉과 태조 부하의 계통을 받은 자와 신라 계통을 받은 자가 중심이 되었고, 그밖에 발해 계통을 받은 자도 있었다. 신라 즉 경주 계통은 본래 문화와 정치와 교육에 익숙하므로 국초부터 이 계통의 인물이 많이 활약하여 큰 세력을 누렸다. 발해 계통은 발해가 망한 뒤에 그 왕족과 귀족이 많이 고려로 들어와 상류사회에 합류되었다. 그리고 같은 문무 양반에 있어서도 국초부터 우문 정책을 행한 결과 무반(서반)보다도 문반(동반)의 계통이 드세었으며 지방에도 호족 또는 귀족의 계통을 받은 자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산업에 종사하였으며 대개는 특권 계급의 지배 밑에서 움직이었다. 그리고 한식 성씨도 신라 시대에는 귀족 또는 해외와 관계를 가진 특수한 사람들이 대개 붙여 온 것인데 고려에 이르러서는 초기부터 서민도 차차 그것을 붙이게 되었다.

노예는 국초부터 그 수효가 자못 많았으니 당시의 노예는 이른바 사노비와 공노비의 두 종류가 있었다. 노비는 공사의 구별이 없이 그들의 자손도 또한 노예가 되었으므로 그 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였고 재물로써 매매하는 악풍도 있었다. 이러한 노예 가운데에는 『삼한에 천인이 없게 하자』라는 기치 아래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노비제에 대한 개혁이 문제가 되었으나 권문세가의 편익을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마침내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고려의 사회 계급은 이밖에 사대부라는 것과 또 이른바 중인으로서 말단의 정치기관을 움직이던 이서 그리고 천민으로 잡척(화척, 진척 등), 재인, 전공(氈工) 등이 있으니 이 천민층에는 여진 등 귀화인의 계통을 받은 자가 많이 있었다. 이것들도 역시 귀족, 서민, 노예의 부류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

(나) 『관제 및 지방제도와 군제』 태조는 처음에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 쓰다가 뒤에 당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3성 6상서 등을 두었으나 성종 때에 이르러 내외 관제가 정비되었다. 중앙, 3성(상서성, 중서성, 문하성), 6부(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 대, 원, 시, 사, 관, 국 등 관제가 체계적으로 서게 되었다. 지방 제도도 경기 이외에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등 10도와 그 아래에 5백 80여의 주와 군을 두었다. 다시 현종 때에 이르러 지방 제도를 고쳐 4도호부로서 안남도호부(전주), 안동도호부(경주), 안서도호부(해주), 안북도호부(안주)와 8목으로서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의 8주로 나누었다. 그 뒤에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의 5도와 동계(함경도 방면), 북계(평안도 방면) 양계 그리고 송경을 중심으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등 4경의 명칭과 구획이 생겼다. 그리하여 4도호부 8목 15부 129군 335현 29진 등 지방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런데 특히 중앙관제는 충렬왕 이후로 원나라의 영향 밑에서 명칭과 아울러 약간의 변경이 자주 있었다. 재상의 의정처로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병하여 첨의부 또는 도첨의사사라 한 것이 그 일례이다.

군제도 태조 때에 당의 부위 병제를 참작하여 6위를 두었는데 뒤에 6위 위에 응양군, 용호군의 2군을 두고(2군 6위를 합하여 8위라고도 함)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의 집회소로 중방이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때에 따라 별무반, 삼별초라 하는 특수 군단도 도 조직되었으나 국군의 중심체는 역시 2군 6위였다. 그리고 한편에서 정중부의 난 이후로 무인 집권 시대에는 사병을 양성하는 풍조가 또한 성행하였다.

(다) 『토지 제도』 고려의 전제는 태조 때부터 균전제를 본떠 이른바 수전 수전(授田收田)의 법을 세웠다. 원래 신라 말에 전제가 극도로 문란하여 백성은 생활의 근거를 잃어 마침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가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태조는 먼저 전제를 바로 잡기에 힘썼다. 국내의 간전의 수효와 전토의 좋고 나쁜 것을 조사하여 그것을 공전으로 정하여 문무백관 및 병부, 진역(津驛)의 이원(吏員)에 이르기까지 녹봉으로 전토를 주었고 사대부 계급과 일반 백성에게도 대개 그것을 주었다. 그리하여 급여한 전토는(구분전) 그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이밖에 장택, 궁원, 병사, 주현, 관역에 주는 공해전과 공신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공음전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면 백성의 개간지로서 인증하는 이른바 진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공전제(수전 수전법)는 고려 중기 이후로 정치와 강기가 문란해지자 해이하게 되었다. 공전은 차차 사전으로 변하고 그 위에 권문세가의 토지겸병이 성행하여 고려 말경에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전제가 무너져 일반 민중은 생활의 기초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는 이 공전제를 토대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대개 십일법(전 1부(負)에 조 3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토지 겸병으로 말미암아 공전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라 조세가 감소하여 국가의 재정이 마침내 파탄되기에 이르렀다.

(라) 『화폐』 【철전(鐵錢)】 고려는 본래부터 물품 교환의 매개로서 『포』를 일반적으로 써왔으나 경제 발전과 포화(布貨)의 불편으로 말미암아 성종(15년) 때부터 철전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민간에서 철전의 사용이 그리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역대 조정에서는 그것을 매우 장려하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 철전의 통용이 자못 원활하게 되자 주전관과 주전도감을 두어 이른바 고주전(鼓鑄錢)을 다량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려의 철전으로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보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조선통보 등 각 종류가 나타났다.

【은병】 숙종 때에는 화폐의 수요가 매우 많아서 철전 이외에 은병(활구라고도 함)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은병은 1근의 은으로써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것인데 위조를 막기 위하여 표인(標印)까지 박았다.

그런데 은병 한 개의 교역 가치는 포 백여 필에 해당하므로 백 필 이하의 교역에는 은병의 사용이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는 쇄은(碎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쇄은도 동과 합주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소은병】 제28대 충혜왕 때에 원대 소은병을 만들었으니 이 소은병은 오종포(五綜布) 15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폐(楮幣)】 그밖에 저폐도 공양왕 시대에 발행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철전, 은병, 쇄은, 소은병, 저폐 등의 출현은 경제발전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포화는 관습에 따라 의연히 다른 화폐와 병행하여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때로는 중통보초·지원보초 등 외국(원)의 화폐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마) 『보와 계』 【보(寶)】 보라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위한 기초 재단을 이르니 그의 이식으로써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을 만드는 것이다. 보는 대개 공적 시설이었으니 보도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장학의 기본재단으로는 학보가 있고 서경에 구료 사업으로 제위보가 있었으며 의식의 비용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팔관보라는 것이 있었다. 보에는 그의 임무를 달아보는 이원까지 두었다. 【계(契)】 계는 대개 친목과 상호 부조의 목적 아래 동지들이 추렴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의 이식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니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협동적인 상호 부조의 조직으로서 최근까지 내려 온 것이다.


2. 종교와 사상[편집]

(가)『巫風과 佛敎』【巫堂】 무당은 固有한 民間信仰에서 그의 源流(무당, 佛敎, 小君)를 받은 것으로서 巫風은 民衆사이에 널리 行하였으며 【佛敎】 佛敎는 新羅의 뒤를 받아 國初로부터 旺盛하였다. 【小君】 그리하여 위로는 王族으로부터(王子로서 出家한 者를 小君이라 함) 아래는 庶民에 이르기 까지 出家하는 者가 많았으며 寺宇 堂塔의 建築과 佛像 楚鍾의 鑄造 等이 크게 行하여 佛敎藝術이 發展되었고 佛敎의 護國思想과 敎理弘通을 꾀하는 데에서 大藏經의 彫板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寺院은 敎育 部面에 있어서도 많은 貢獻을 하였다. 그러나 一面에 있어 僧籍에 몸을 숨겨 遊食하는 무리가 해를 따라 늘어가고 그 위에 寺院은 土地와 奴隷를 所有하여 큰 勢力을 누리고 있었으며 其他 佛事와 供佛에 많은 財力을 허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國力 疲弊의 큰 原因이었다.

佛敎가 이같이 盛行됨을 따라 神에 對한 觀念에도 變化가 생겼나니 【西京 林原宮城의 八聖堂에 護國白頭嶽 太白仙人 實德 文殊師 利菩薩駒麗平壤仙人實德燃燈佛 等 八聖이 奉祀되었음】 在來神과 佛神은 元來 表裡가 相應하는 것이라는 思想에서 在來神에 佛名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高麗의 二大國家的 盛典인 燃燈會과 八關會도 佛敎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것이다. 【燃燈會】 燃燈은 本來 陰鬼을 물리치고 福과 光明을 祈願하는 在來 宗敎的 習俗에서 흘러나온 것으로서 대개 二月 十五日에 (처음에는 正月 十五日에 行하였으나) 王宮과 國都로부터 鄕邑에 이르기까지 盛行하였으며 【八關會】 八關會는 天神과 山川神靈을 제사하는 것으로서 仲冬 즉 十一月 十五日에 宮中을 中心으로 行하는 大盛典이었다. 八關會는 燃燈會와 같이 모두 新羅의 遺風이어니와 儀式과 名稱 及 觀念에 있어 佛敎的 色彩가 加味된 것이다. 特히 八關會는 十月 祭天의 옛 源流를 받은 것일지니 西京(平壤)에서는 孟冬 즉 十月에 行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나)『風水思想』 羅末의 僧 道詵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風水地理說은 初期로부터 人心을 크게 支配하여 國都 宅地 墓地 等에 明堂說이 盛行하였나니 高麗의 南京(지금 京城) 設置와 妙淸의 叛亂이 가장 두드러진 例이며 또 山川을 裨補하므로써 國祚를 延長하게 한다는 思想에서 山訓神補都監이라는 機關도 생겼었다.

(가) 『무풍과 불교』【무당】 무당은 고유한 민간신앙에서 그의 원류(무당, 불교, 소군)를 받은 것으로서 무풍은 민중 사이에 널리 행하여졌다. 【불교】 불교는 신라의 뒤를 이어받아 국초부터 왕성하였다. 【소군】 그리하여 위로는 왕족으로부터(왕자로서 출가한 자를 소군이라 함)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출가하는 자가 많았으며 사우, 당탑(堂塔)의 건축과 불상, 범종의 주조 등에 의해 불교 예술이 발전되었고 불교의 호국 사상과 교리의 전파·보급을 꾀하는 데에서 대장경의 조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사원은 교육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적에 몸을 숨겨 놀고 먹는 무리가 해마다 늘어가고 사원은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여 큰 세력을 누리고 있었다. 기타 불사와 부처 공양에 많은 재력을 허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국력 피폐의 큰 원인이었다.

불교가 이같이 성행하자 신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경 임원궁성의 팔성당(八聖堂)에 호국 백두악(護國白頭嶽), 태백선인(太白仙人), 실덕(實德), 문수사(文殊師), 이보살구려평양선인실덕연등불(利菩薩駒麗平壤仙人實德燃燈佛) 등 8성이 봉사되었음】 재래신과 불교 신은 원래 표리가 상응하는 것이라는 사상에서 재래신에 불교식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고려의 두 가지 큰 국가적 성전인 연등회와 팔관회도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연등회】 연등은 본래 음귀를 물리치고 복과 광명을 기원하는 재래 종교적 습속에서 흘러나온 것으로서 대개 2월 15일에(처음에는 정월 15일에 행하였으나) 왕궁과 국도로부터 시골 고을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팔관회】 팔관회는 천신과 산천 신령을 제사하는 것으로서 중동 즉 12월 15일에 궁중을 중심으로 행하는 대성전이었다. 팔관회는 연등회와 같이 모두 신라의 유풍이었으며 의식과 명칭 및 관념은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이다. 특히 팔관회는 10월 제천의 옛 원류를 받은 것이니 서경(평양)에서는 맹동 즉 10월에 행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나) 『풍수 사상』 신라 말의 승 도선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풍수지리설은 초기부터 인심을 크게 지배하여 국도, 택지, 묘지 등에 명당설이 성행하였다. 고려의 남경(지금의 경성) 설치와 묘청의 반란이 가장 두드러진 예이며 또 산천을 비보함으로써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게 한다는 사상에서 산천 비보 도감이라는 기관도 생겼다.


3. 유학과 문학[편집]

(가)『儒學』 高麗 初期의 儒學은 三國 以來의 餘風을 받아 대개 訓詁學的 學風이 行하였다. 【崔冲의 九齊】 文宗朝에 海東孔子라는 이름을 듣던 崔冲이 九齋를 열어 많은 後進을 敎導하였나니 【私學】 이것이 私學의 濫觴으로서 이른바 文憲公(崔冲의 謚號)徒가 크게 이름을 날렸다. 이로부터 私學의 風이 크게 떨쳐 當時에 여러 學閥이 나타났으니 文憲公徒를 비롯하여 十二徒가 곧 그것이다.

【程朱學(宋學, 性理學)】 그 뒤 忠烈王 때에 이르러 安珦(初名은 裕임)이 儒學 振興의 뜻을 품고 文廟를 重修하여 學問을 勸獎하니 學風이 다시 떨쳐 程朱學도 元나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程朱學은 白頣正(彝齋), 禹倬(易東) 等을 거쳐 鄭夢周(圃隱)에 이르러 그의 基礎가 비로소 서게 된 것이다.

(나)『文學과 歷史』 文學은 新羅의 뒤를 이어 高麗 一代에 자못 發達하였다. 文宗朝의 崔冲, 仁宗朝의 金寅軾, 明宗朝의 李仁老, 高宗朝의 李奎幸 崔滋, 忠烈王朝의 李齊賢, 忠肅王朝의 李穀 崔瀣, 恭愍王朝의 李崇仁 李穡 等이 가장 著名하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歷史의 纂述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金富軾의 三國史記, 釋一然의 三國遺事, 李承休의 帝王韻紀가 지금까지 傳하는 史籍으로서 有名한 것이다.

(다)『科擧制』 儒學과 文學이 盛行함을 따라 科擧制가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新羅時代에 (元聖王) 이미 讀書出身科가 생겼거니와 高麗 光宗(第四代) 때에 이르러 科擧制가 비로소 行하였다. 이로부터 儒學과 漢文學이 出世의 方途로서 더욱 널리 숭상하는바 되었으며 그에 따라 事大思想과 文弱의 弊風도 또한 일어난 것이다.

(가) 『유학』 고려 초기의 유학은 삼국 이래의 유풍을 받아 대개 훈고학적 학풍이 행하여졌다. 【최충의 9재】 문종 조에 해동공자라는 이름을 듣던 최충이 9재를 열어 많은 후진을 교도하였다. 【사학(私學)】 이것이 사학의 처음으로 이른바 문헌공도(최충의 시호)가 크게 이름을 날렸다. 이로부터 사학의 풍이 크게 떨쳐 당시에 여러 학벌이 나타났으니 문헌공도를 비롯하여 12도가 곧 그것이다.

【정주학(송학(宋學), 성리학)】 그 뒤 충렬왕 때에 이르러 안향(초명은 안유임)이 유학 진흥의 뜻을 품고 문묘를 중수하여 학문을 권장하니 학풍이 다시 떨쳐 정주학도 원나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정주학은 이재 백이정, 역동 우탁 등을 거쳐 포은 정몽주에 이르러 그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나) 『문학과 역사』 문학은 신라의 뒤를 이어 고려시대에 자못 발달하였다. 문종조의 최충, 인종조의 김부식, 명종조의 이인로, 고종조의 이규보 · 최자, 충렬왕조의 이제현, 충숙왕조의 이곡 · 최해, 공민왕조의 이숭인 · 이색 등이 가장 저명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의 찬술도 적지 않았으니 김부식의 『삼국사기』, 승려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지금까지 전하는 역사 책이다.

(다) 『과거제』 유학과 문학이 성행하게 되자 과거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라시대 원성왕 때에 이미 독서출신과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4대 고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과거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유학과 한문학이 출세의 방법으로서 더욱 널리 숭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대사상과 문약의 폐습도 나타났다.


4. 미술·공예와 음악·기희[편집]

(가)『美術』 高麗의 美術은 獨特한 發達을 보인 것이 적지 아니하다. 當代 建築의 遺物로서 남아 있는 것은 二三의 木造建物 以外에 石塔따위 뿐이어니와 【浮石寺의 無量壽殿】 特히 浮石寺의 (榮州) 無量壽殿은 高麗 中 末頃의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木造建物로는 가장 오랜 것이다. 그 構造의 自由로움과 形態의 莊重雄勁한 품은 實로 당대建築의 精華라 할 것이며 彫刻에 있어서는 灌燭寺의 (恩津) 彌勒佛과 같이 雄大한 것도 있거니와(光宗 十九年에 시작하여 二十八年의 歲月이 걸린 것이니 높이 約六十五尺으로서 우리나라 最大의 石像임) 浮石寺의 木彫彌勒像은 堂堂한 姿勢에 溫和하면서도 雄偉한 體相을 갖추어 實로 當代의 藝術을 代表할만한 傑作이다.

그림(畵)은 지금까지 傳하는 遺物이 매우 적으나 浮石寺 祖師堂의 壁畵, 開豐郡 水落洞 古墳의 玄室壁畵, 恭愍王의 天山大獵圖 等이 가장 著名한 것으로 當時의 優秀한 畵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文人畵로서 이른바 四君子도 또한 行하였었다. 그리고 高麗의 畵家로는 中期의 李寧과 末期의 恭愍王이 代表라 할 것이다.

【歐陽詢體 松雪體(蜀體)】그림과 아울러 글씨도 또한 보암직한 것이 있나니 書體로는 新羅 以後로 대개 唐의 歐陽詢體가 流行하다가 高麗 末頃부터서는 元의 趙孟頫의 書法이 (松雪體 또는 蜀體라고도 함) 王室과 上流社會에 차차 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書家로는 中期의 洪灌 坦然, 後期의 李嵒 韓脩 等이 가장 이름이 높다.

(나)『工藝』工藝의 遺物로서 鍾, 香爐, 佛具, 鏡, 食器, 佩飾品, 文房具 等이 적지 아니 남아 있거니와 特히 高麗 瓷器에 이르러는 世界에서 比類가 없을 만큼 發達이 있었다. 華麗하면서도 典雅한 솜씨와 瑩潤한 色澤과 完整한 形態와 아담한 紋樣 等은 實로 空前絶後의 藝術이었나니 【靑瓷象嵌】 그 가운데에서도 靑瓷象嵌은 高麗의 創意에서 생긴 것으로서 實로 高麗 靑瓷의 精華이다.

(다)『音樂·伎戲』 音樂은 雅樂과 俗樂으로 나눌 수가 있나니 雅樂은 宮中 儀式에서 쓰는 것으로서 在來 音樂에 宋의 大晟樂 等을 加味한 것이며 俗樂은 一般民衆 사이에 行하였다. 그리고 演劇 雜戲며 伎樂 舞踊 各種 탈춤도 널리 行하였고 【擊毬】 國技로는 擊毬를 들 수가 있나니 都城 안에는 國家施設로서 廣大한 毬庭이 있었다.

(가) 『미술』 고려의 미술은 독특한 발달을 보인 것이 적지 아니하다. 당대 건축의 유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두셋 정도의 목조건물 이외에 석탑 따위뿐 아니라 【부석사의 무량수전】 특히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 말기 무렵의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랜 것이다. 그 구조의 자유로움과 형태의 장중하면서 웅장한 품격은 실로 당대 건축의 정화라 할 수 있다. 조각도 은진에 있는 관촉사의 미륵불과 같이 웅대한 것도 있고(광종 19년에 시작하여 38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니 높이 약 65척으로서 우리나리 최대의 석상임) 부석사의 목조 미륵상은 당당한 자세에 온화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을 갖추어 당대의 예술을 대표할 만한 걸작이다.

그림은 지금까지 전하는 유물이 매우 적으나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 개풍군 수락동 고분의 현실 벽화, 공민왕의 천산수렵도 등이 가장 저명한 것으로 당시의 우수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문인화로서 이른바 사군자도 행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화가로는 중기의 이녕과 말기의 공민왕이 대표적이다.

【구양순체와 송설체[蜀體]】 그림과 아울러 글씨도 또한 볼 만한 것이 있으니 서체로는 신라 이후로 대개 당의 구양순체가 유행하다가 고려 말경부터는 원의 조맹부의 서법이 (송설체 또는 촉체라고도 함) 왕실과 상류사회에서 차차 행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가로는 중기의 홍관· 탄연, 후기의 이암· 한수 등이 가장 이름이 높다.

(나) 『공예』공예의 유물로서 종, 향로, 불구, 경, 식기, 장신구, 문방구 등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특히 고려자기는 세계에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을 만큼 발달했다. 화려하면서도 전아한 솜씨와 맑고 빛나는 빛깔과 완정한 형태와 아담한 문양 등은 전무후무한 예술이었으니 【청자상감】 그 가운데에서도 청자상감은 고려의 창의가 엿보이는 것으로 실로 고려청자의 정화이다.

(다) 『음악·기희』 음악은 아악과 속악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아악은 궁중 의식에서 쓰던 것으로서 재래 음악에 송나라의 대성악 등을 가미한 것이며 속악은 일반 민중 사이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연극, 잡희며 기악, 무용, 각종 탈춤도 널리 행하였다. 【격구】 국기로는 격구가 있었는데 도성 안에는 국가시설로서 크고 넓은 구정이 있었다.


5. 조판·활자와 기타 창안[편집]

(가)『彫版과 活字』 高麗의 文化 가운데에도 出版文化는 實로 世界의 二三次에 걸쳐 大藏經板을 새긴 것이 그러하고 印刷術의 極致인 金屬活字를 最初로 創案하여 實用한 것이 그러하다. 佛經의 彫板은 이미 部分的으로는 行하여 왔거니와 大藏經板에 이르러는 顯宗 때에 契丹의 侵入을 契機로 佛力의 冥護를 얻으려는 念願 아래에서 【大藏經의 初刻】 同王 十二年부터 六十餘年의 功을 쌓아 約 六千卷의 大藏經板이 完成(大藏經의 初刻) 되었다. 이것이 高麗大藏經板의 初刻이어니와 【義天의 續藏】 그 뒤에 大覺國師가 다시 宋과 遼 그리고 日本에까지 손을 퍼쳐 佛典의 註釋書를 모아들여 續大藏經 四千 七百餘卷을 彫板하였나니 이에 이르러 漢譯大藏經의 集大成이 이루어진 것이며 世界文化史上에 一大光輝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經板의 大部分은 高宗 때에 이르러 蒙古의 兵火에 걸려 燒失되고 말았다. 【大藏經의 再刻】 이에 다시 外敵降伏과 國家安泰를 祈願하는 精神에서 高宗 二十三年으로부터 再刻을 시작하여 十六年의 積功으로 六千 五百餘卷 十七萬餘面의 大藏經板을 完城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高麗板 大藏經으로서 世界의 最古, 最大, 最善의 經板이니 지금까지 海印寺에 갈머있는 것이다. 그 밖에 高宗時代를 中心으로 醫書(新集御醫撮要方), 史籍(十二國史), 文集(東坡文集) 等의 彫板이 各地에서 자못 盛行하였다.

【鑄字(金屬活字)】 高麗의 印刷文化는 마침내 金屬活字를 創案하여 實用하기에 이르렀다. 高宗 二十一年에 (國紀 3567 西紀 1234) 鑄字로 써 詳定禮文(五十卷)을 박혀 반포하였나니 이것이 世界 歷史에 있어 金屬活字 使用의 始初이다. 이로부터 高麗의 活字印刷가 점점 盛하여 末期에는 鑄字印書를 맡은 機關으로서 書籍院까지 두었으며 그것이 다시 朝鮮朝에 내려와 더욱 精美하게 發達됨에 이르렀다.

(나)『火器와 木棉』 高麗末에 倭寇의 侵暴이 甚하매 國人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로 그의 覆滅策을 講究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때에 崔茂宣이 생각하되 그것을 掃蕩하는 데에는 火藥과 같은 武器가 必要하다 하고 元나라의 焰焇匠이를 달래어 火藥의 制法을 대강 물어본 다음에 苦心 硏究를 거듭하여 마침내 火藥 制造를 完成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禑王 三年에 (國紀 3710 西紀 1377) 朝廷에 建議하고 火㷁都監을 세워 火砲 火㷁 火箭 流火 走火 觸天火 等 嶄新한 火器를 많이 만들어 내인 結果 倭寇 掃蕩에 큰 効果를 거두었다.

木棉은 恭愍王 때에 文益漸이 使臣으로서 元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木棉實 十餘個를 가지고와 그의 舅인 鄭天益에게 주어 裁培케 하였더니 얼마 되지 아니하여 木棉의 裁培는 마침내 全國에 퍼지게 되었다. 鄭天益은 다시 『씨아씨』와『물레』를 創案하여 비로소 棉花로 써 무명을 짜내게 된 것이니 이로부터 우리 衣料界와 經濟界에 큰 變化가 일어난 것이다.

(가) 『조판과 활자』 고려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출판문화는 실로 번창하였다. 두 세 차례에 걸쳐 대장경판을 새겼고 인쇄술의 극치인 금속활자를 최초로 창안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 불경의 조판은 이미 부분적으로 행하였으나 대장경판은 현종 때에 거란의 침입을 계기로 불력의 가호를 얻으려는 염원 아래에서 【대장경의 초각(初刻)】 현종 12년부터 60여 년의 공을 쌓아 약 6천권의 대장경판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고려 대장경판의 초각이다. 【의천의 속장경】 그 뒤에 대각국사가 다시 송나라와 요나라 그리고 일본에까지 손을 뻗쳐 불전의 주석서를 모아들여 속대장경 4천 7백여 권을 조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한역대장경의 집대성이 이루어졌으며 세계문화사에서 큰 광휘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경판의 대부분은 고종 때에 이르러 몽고의 병화에 걸려 소실되고 말았다. 【대장경의 재각(再刻)】 이에 다시 외적 항복과 국가 안태를 기원하는 정신에서 고종 23년부터 다시 조판을 시작하여 16년의 공을 쌓아 6천 5백여 권 17만여 면의 대장경판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고려판 대장경으로서 세계의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최대 최선의 경판이다.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밖에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의서(신집어의촬요방), 사적(십이국사), 문집(동파문집) 등의 조판이 각지에서 자못 성행하였다.

【주자(금속활자)】 고려의 인쇄문화는 마침내 금속활자를 창안하여 실용하기에 이르렀다. 고종 21년에(국기 3567년, 서기 1234년) 주자로써(금속활자) 상정예문 50권을 반포하였다. 이것이 세계 역사상 금속활자 사용의 시초이다. 이로부터 고려의 활자 인쇄가 점점 성하여 말기에는 주자 인서를 맡은 기관으로 서적원까지 두었다. 그것이 다시 조선조에 내려와 더욱 정미하게 발달되었다.

(나) 『화기와 목면』 고려 말에 왜구의 침학이 심하여지자 여러 가지로 그 복멸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때에 최무선이 왜구를 소탕하는 데에는 화약과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원나라의 염초장을 달래어 화약의 제조법을 대강 물어본 다음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화약 제조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는 우왕 3년에(국기 3710년, 서기 1377년) 조정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세워 화포, 화통, 화전, 유화, 주화, 촉천화 등 참신한 화기를 많이 만들어서 왜구 소탕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목면은 공민왕 때에 문익점이 사신으로서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목면실 10여 개를 가지고와 그의 장인인 정천익에게 주어 재배하게 하였더니 얼마 되지 않아 목면의 재배는 마침내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정천익은 다시 『씨아씨』와『물레』를 창안하여 비로소 면화로써 무명을 짜내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 의류 방면과 경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