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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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8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3)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2)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 출입국사실증명
- ④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 1. 국회의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및 교육감
- 3. 판사·검사·변호사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 6. 5급 이상 또는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5.27.]
-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 ③ 영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전문개정 2011.5.27.]
- [제목개정 2014.6.18.]
-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4. 신원진술서 2통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③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 1.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 2.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전문개정 2011.5.27.]
-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7.]
- 제7조 삭제 <2010.12.31.>
- [전문개정 2011.5.27.]
-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5.27.]
- 제9조 삭제 <2010.12.31.>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1.5.27.]
-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7.]
-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5.27.]
-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 [전문개정 2011.5.27.]
-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7.]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전문개정 2011.5.27.]
-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7.]
-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6.18.]
-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 [전문개정 2011.5.27.]
- 제19조 삭제 <2016.12.22.>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461호, 1998.6.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부칙 <법무부령 제553호, 2004.6.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2호, 2006.7.2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3호, 2007.12.31.>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38호, 2008.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46호, 2008.9.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무부령 제682호, 2009.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무부령 제707호, 2010.6.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8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 부칙 <법무부령 제741호, 2011.5.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7호, 2014.6.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거나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35호, 2015.1.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51호, 2015.1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4호, 216.12.2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귀화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 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적선택명령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복수국적자 기록표
-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국적 판정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신고, 국적이탈) 사실증명서
연혁
[편집]-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84호) (시행 2017.1.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51호) (시행 2016.3.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35호) (시행 2015.1.15)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7호) (시행 2014.7.2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41호) (시행 2011.5.27)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28호) (시행 2011.1.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07호) (시행 2010.6.10)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82호) (시행 2009.12.3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46호) (시행 2009.1.1)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38호) (시행 2008.4.4)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23호) (시행 2008.1.1)
- 국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92호) (시행 2006.7.27)
- 국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53호) (시행 2004.6.10)
- 국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61호) (시행 1998.6.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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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