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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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제123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8 |
일부개정: 2014.1.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 坤: ☷, 坎: ☵, 離: ☲) 4괘(卦)로 구성한다.
-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1]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④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72호, 2007.1.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41호, 2011.5.30.> (국가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12342호, 2014.1.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기법 (제12342호) (시행 2014.1.28)
-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기법 (제10741호) (시행 2011.8.31)
-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기법 (제8272호) (시행 2007.7.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국기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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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안양시 국시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