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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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 2. 2세 미만인 어린이
-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7. 국내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保稅區域)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라.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8.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납부 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 전문가)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 전문가"라 한다)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민간 전문가의 업무분장·채용·복무·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 ② 외교부장관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공항운영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출국납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납부금납입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부과·징수한 출국납부금을 기금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757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제4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혁
[편집]-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7757호) (시행 201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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