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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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국내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保稅區域)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외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납부 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 전문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 전문가"라 한다)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민간 전문가의 업무분장·채용·복무·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 외교부장관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공항운영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출국납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납부금납입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부과·징수한 출국납부금을 기금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75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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