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법률 제7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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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법률 제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9. 12. 19. |
제정: 1949. 12. 19. |
조문
[편집]- 제1조
-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한 사무절차 또는 사무취급기관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 제3조
-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제4조
- ① 국채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
- 등록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6조
- ①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불기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를 정지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제각에 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 제7조
- ① 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를 멸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그 기명자는 직시 이를 소관취급은행에 계출 하여야 한다. 이를 발견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계출을 한 자는 계출한 후 3개월을 경과하여도 발견못할 때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그 원금의 상환기 또는 이자의 지불기 개시이후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③ 멸실 또는 분실의 계출이 있는 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로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8조
- ① 무기명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를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그 증권 또는 이표의 지삼인이 상환 또는 지불을 받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 지불일이후의 이자를 변상할 것을 약정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취급은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때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 ③ 담보를 제공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로써 이에 충당하고 과잉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 ④ 금전이외의 담보는 이를 공매한다. 공매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 제9조
- ① 무기명국채증권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그증권에 부속하는 이표중 흠결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부터 공제 한다. 단, 이미 이자지불기가 개시된 이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전항이표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이표를 제출하여 공제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 민법시행법제57조의 규정은 국채증권 및 이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5호, 1949. 12. 1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7. 01.)
- 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4. 08.)
- 국채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채법 (법률 제8050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1. 01.)
- 국채법 (법률 제7345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4. 28.)
- 국채법 (법률 제683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국채법 (법률 제6075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91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국채법 (법률 제4675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1. 01.)
- 국채법 (법률 제3178호, 대한민국) (시행 1980. 03. 29.)
- 국채법 (법률 제75호, 대한민국) (시행 1949. 12. 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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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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