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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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법률 제105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04. 08. |
일부개정: 2011. 04. 0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국채의 발행)
-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외화국채 등)
-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국채의 등록)
-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償還)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償還)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9조(삭제)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① 이권(利券) 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償還)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控除)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支給期)가 시작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제18조(보고)
- 한국은행 총재는 제8조에 따른 국채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료 제출 요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 또는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
- 이 법 시행당시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국채는 당해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이를 상환한다.
- 제5조(1994년도 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중 국채(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될 국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수입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 ②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년도 국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은 국채관리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으로 본다.
- 제6조(이미 발행된 국채의 사무처리)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의 교부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민주택기금채권의 교부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수행한다.
- 제7조(삭제)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11조를 삭제한다.
- ②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제8조를 삭제한다.
- ③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39조·제40조 및 제4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 ④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⑤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⑥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3조의3을 삭제한다.
-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 ⑦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 ⑧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30조를 삭제한다.
- 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57조를 삭제한다.
- 제58조제3항중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 제63조제1항중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입금 및 발행채권의 원리금의 상환금”을 “차입금의 원리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의 상환금”으로, “채권발행비용·재산매각비용”을 “재산매각비용”으로 한다.
- ⑩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 ⑪ 도로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3조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7조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한국은행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 ③ 내지 ⑤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②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의 1999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20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 ②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 ③ 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④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 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⑥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⑦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⑧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⑩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⑪ 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다목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4조제3항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을 발행한 국채”로 한다.
- ⑫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4제1항제5호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 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⑭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5조제1항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⑮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 ⑯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㉕ 생략
- ㉖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㉗ 내지 ㉛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45호, 2005. 01. 27.>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채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이자를 발생한 이자를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04.> (국가재정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⑰ 생략
- ⑱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⑲ 내지 <59>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 ⑰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⑱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72호, 2011. 04. 0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7. 01.)
- 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4. 08.)
- 국채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채법 (법률 제8050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1. 01.)
- 국채법 (법률 제7345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4. 28.)
- 국채법 (법률 제683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국채법 (법률 제6075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91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국채법 (법률 제4675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1. 01.)
- 국채법 (법률 제3178호, 대한민국) (시행 1980. 03. 29.)
- 국채법 (법률 제75호, 대한민국) (시행 1949. 12. 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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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