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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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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6.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1)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2)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7.12.13, 2003.12.11, 2005.7.13, 2008.2.29>
  •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1.1.29, 2006.12.30, 2008.3.2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유료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2)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2006.12.30>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3. 삭제<1996.12.12>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3.7.29, 2003.12.11, 2006.12.30,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9. 기타 수입금
(2)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3.12.11>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03.12.11>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5.12.6]
  • 제5조의2 (대중교통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2005.7.13>) (1)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2006.12.30,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금
(2) 대중교통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1)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2003.12.11,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유효기간 1999.12.31]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삭제 <2002.1.14>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2)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6, 1999.2.5, 2006.12.30>
1. 삭제<1995.12.6>
2.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2007.4.11,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2)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2008.2.29>
  • 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기타 수입금
(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6.12.3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97.4.10]
  •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2) 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3)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김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6.12.30>
  • 제9조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배분<개정 2000.12.29, 2006.12.30>) (1)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0.12.29, 2006.12.30, 2008.2.29>
(2)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제10조 (차입금) (1) 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2)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69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2006.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 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4) 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5) 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6) 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7) 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부칙 <제4827호,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5026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정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1995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계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거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에서 고속철도건설과 공항건설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과 공항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출연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5334호,1997.4.10>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제5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2) 내지 (11)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6조제3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5) 및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 생략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내지 (8)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7001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5조·제5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599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59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3)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4) 부터 (13)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1> 까지 생략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를 "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1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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