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0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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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07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25 |
일부개정: 2011.5.24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 3. 각 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 (2)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전문개정 2011.5.24]
-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 (2)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 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 6.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
- (2)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5조(차입금) (1)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6조 삭제 <2011.5.24>
-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2)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1)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2)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부칙
[편집]- 부칙 <제5062호, 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7. 군인복지기금법
-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17)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702호, 2011.5.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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