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편집]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편집]
  • 제3조(군기문란 행위)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병영생활

[편집]
  • 제4조(기본권 교육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편집]
  •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897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