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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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5호
- 관공리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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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946년 11월 15일부 법령 제126호호 규정에 의한 관공리선거에 적용할 수속을 규정하는 보통선거법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할 때까지 임명에 관하야 이하의 훈령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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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정장관급 이상의 행정관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하야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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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부처장, 도지사 급 서울특별시장은 민정장관의 추천에 의하야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민정장관은 조선인 부처장 과반수의 추천을 상정함. 민정장관은 부처장 과반수의 추천에 관하야 찬부 여하를 그 이유와 함게 진술함.
군정장관의 해 임명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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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도내 임명은 당해 도지사에 의하며 현행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임명에 관하야 서울시장에게 차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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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부처 내의 관직은 당해 부처장이 차를 임명하며 현행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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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령의 규정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바 임명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심사, 인준 급 동의하는 의무와 권한을 결코 간섭치 못하며 우는 법률에 의하야 다른 수속이 규정되여 잇는 경우에 관직을 임명 우는 해임하는 수속을 변경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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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령의 규정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거나 우는 관계되는 관직의 선거에 관하야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만 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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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각 관직 해임은 본 령에 규정한 임명에 해당한 바 동일한 권위와 수속에 의하야 차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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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지사는 조선군정장관에게 통지한 30일 후에 본 령에 규정한 임명에 대치하야 인민 투표를 시행함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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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정장관은 본 령의 규정하에 부여된 아모러한 권위라도 취소할 권한을 보류함.
시 행 기 일
- 1 9 4 7 년 3 월 1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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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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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군 정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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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五號
- 官公吏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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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法令 一二六號 規定에 依한 官公吏選擧에 適用할 手續을 規定하는 普通選擧法을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制定할 때까지 任命에 關하야 以下의 訓令을 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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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民政長官級 以上의 行政官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대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條件으로 하야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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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各 部處長, 道知事 及 서울特別市長은 民政長官의 推薦에 依하야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民政長官은 朝鮮人 部處長 過半數의 推薦을 上呈함. 民政長官은 部處長 過半數의 推薦에 關하야 贊否 如何를 그 理由와 함게 陳述함.
軍政長官의 該 任命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대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條件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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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各 道內 任命은 當該 道知事에 依하며 現行法이 要求하는 境遇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함. 本 規定은 서울特別市 內 任命에 關하야 서울市長에게 此를 適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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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各 部處 內의 官職은 當該 部處長이 此를 任命하며 現行法이 要求하는 境遇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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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 本 令의 規定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바 任命을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審査, 認准 及 同意하는 義務와 權限을 決코 干涉치 못하며 又는 法律에 依하야 다른 手續이 規定되여 잇는 境遇에 官職을 任命 又는 解任하는 手續을 變更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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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條 本 令의 規定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普通選擧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關係되는 官職의 選擧에 關하야 다른 法律이 制定될 때까지만 此를 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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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條 各 官職 解任은 本 令에 規定한 任命에 該當한 바 同一한 權威와 手續에 依하야 此를 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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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條 道知事는 朝鮮軍政長官에게 通知한 三十日 後에 本 令에 規定한 任命에 代置하야 人民 投票를 施行함을 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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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軍政長官은 本 令의 規定下에 賦與된 아모러한 權威라도 取消할 權限을 保留함.
施 行 期 日
- 一 九 四 七 年 三 月 十 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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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認准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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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 鮮 軍 政 長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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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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